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71강룡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9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71강룡호 선 적 항포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9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4. 10. 31. 19:15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8분 28초.동경 129도 47분 00초(울산광역시 이덕서등표로부터 074도, 약 16마일 해상)</span> 제171강룡호는 2001. 5. 10. 경북 포항시 소재 바다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1.00톤(길이 25.08 x 너비 5.30 x 깊이 2.17m), 출력 446㎾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 6. 2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얼음창고, 어상자 보관창고, 1~9번 활어창, 기관실, 선원실, 어상자 보관창고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 선원실, 식당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 앞.뒤의 갑판 위에는 집어등(1,500㎾) 84개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93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171강룡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조업 형태는 경북 포항시 구룡포항에서 13:00~14:00경 출항 후 약 2시간 항해하여 조업지에 도착해서 17:20경부터 다음 날 04:30경까지 집어등을 밝히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한 후 구룡포항으로 귀항한다.이 선박은 2014. 10. 30. 14:00경 구룡포항에서 선장 C과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2명을 태우고 출항한 후 같은 날 16:00경 울산광역시 이덕서 등표로부터 동방 약 16마일 거리인 조업지에 도착하여 해묘를 내린 상태에서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오징어채낚기 조업 중 선장 C은 혼자 조타실에서 근무하였고,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11명은 조타실 앞의 좌, 우현 갑판에 설치된 조상기 옆에서 어획된 오징어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기관실 기기를 책임지는 기관장 A는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하는 동안 약 3번 정도 기관실로 내려가서 각종 기기와 배전반에 부착된 게이지 등을 점검하고 있었지만, 배전반 내부의 전선 상태까지 점검하지는 않았다.기관장 A는 오징어 분리작업을 하던 중 2014. 10. 31. 19:15경 울산광역시 이덕서 등표로부터 진방위 074도 방향, 약 16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38분 28초.동경 129도 47분 00초 해상에서 집어등이 갑자기 소등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우현 기관실 출입문으로 달려가 기관실 안으로 들어갔다.기관장 A가 2층 구조의 기관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 도착했을 무렵 기관실 1층 배전반 부근에서 고무 타는 냄새와 함께 시꺼먼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기관실 1층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기관실 밖으로 나왔다.기관장 A는 조타실 우현 출입구에서 기관실 쪽을 쳐다보고 있던 선장 C에게 좌현 기관실 출입구 옆에 설치된 75킬로그램 이산화탄소 소화기 2개를 분사하여 소화작업을 하겠다고 보고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93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CO2 소화기(4.6㎏, 기관실 상부 2대)<사진. 2> CO2 소화기(75㎏, 기관실 입구 갑판 2대)</span> 기관장 A는 우현 기관실의 출입구와 기관실 통풍구를 차단하고 좌현 기관실 출입구 옆에 비치된 용량 75㎏ 이산화탄소 소화기 2개의 노즐을 좌현 기관실 출입구와 출입문 사이에 끼워 넣은 후 같은 날 19:20경 이산화탄소를 기관실 안으로 분사하였다.그 후 기관장 A는 선장 C의 지시에 따라 선원들과 함께 조타실 앞 상갑판에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9:40경 현장에 도착한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정 직원들과 함께 소화작업을 하여 같은 날 21:25경 화재진압을 완료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1:30경 같은 선단선 제21강룡호에 예인되어 구룡포항으로 향하였으며, 구룡포항으로 항해 중 기관장 A가 기관실 안으로 들어가 배전반의 전선이 많이 타 있었고, 그 외 장소는 그을음이 많이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비가 오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m로 불고, 파도는 약 1.5m 높이로 일었다.사고 후 이 선박은 다음 날인 11. 1. 01:00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으며, 선박을 기다리고 있던 선박소유자는 이 선박의 기관실로 내려가서 소손된 배전반 주변을 사진 촬영하고 배전반을 철거시켰다.그 후 구룡포항에서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결과 선체 외관과 기관실 내부의 선미방향에 설치된 발전기와 주기관에서는 소훼 흔적이 없었으며, 기관실 내부 선수방향 좌측 끝부분에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배전반은 수리차 떼어진 상태를 확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93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3> 소손된 배전반<사진. 4> 배전반 철거된 모습</span> 그리고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서는 선주가 제출한 사진을 확인한 결과 기관실 내부 배전반 상단과 천정 및 일부 전선의 소훼 흔적 외에는 다른 부위에서 소훼 흔적이 없으며, 그을음 패턴과 탄화 정도, 상단부 흔적 등을 근거로 배전반 안쪽 회로의 전기누전에 의한 전선단락(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제171강룡호의 모든 선원들이 갑판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고 있던 중 갑판의 집어등이 갑자기 소등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관장이 기관실로 가던 중 기관실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으며, 당시 기관실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최초 발화지점을 목격한 선원이 없었다.따라서, 사고 후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현장조사를 실시한 포항해양경비안전서의 내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발화장소, 발화원 등에 대하여 검토 후 화재원인을 살펴본다.1) 포항해양경비안전서의 내사결과보고 검토사고 후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직원이 구룡포항에 접안 중인 제171강룡호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체 외관은 소훼 흔적이 없고, 기관실 선수방향 좌측 끝부분에 발화지점인 배전반이 있었으나 수리차 떼어진 상태였고, 선미방향으로 발전기 등 보기 3대,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소훼 흔적이 전혀 없었다.그리고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서 화재 후 선박소유자가 기관실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기관실 내부 배전반 상단, 천정 및 일부 전선 소훼 흔적 외 다른 부위 흔적 없고 그을음 패턴과 탄화정도, 상단부 흔적 등으로 볼 때, 배전반 안쪽 회로 전기누전에 의한 전선단락(합선)으로 최초 발화되어 화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 최초 발화장소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제171강룡호 기관장의 진술과 현장조사를 실시한 포항해양경비안전서의 내사결과보고를 근거로 최초 발화장소는 기관실 배전반 내부로 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3) 발화원 검토이 화재사고는① 사고 당시 선원들이 갑판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느라 기관실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방화가능성은 배제 가능하고,② 포항해양경비안전서의 내사결과보고 중 기관실 내부 배전반 전선 소훼 흔적과 주변의 그을음 패턴과 탄화 정도, 상단부 흔적 등으로 볼 때 배전반 안쪽 회로 전기누전에 의한 전선단락으로 최초 발화되어 화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점,③ 사고 당시 해상의 기상 상태가 비가 오는 날씨에 기관실 좌.우현 출입문이 열려 있어서 기관실 안에 습기가 찰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관실 배전반 내부 전선 등에서 누전으로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4)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 소홀집어등을 많이 사용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에서는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배전반 내부의 전선이나 누전차단기 스위치 작동 상태 등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전반 내부의 전선 등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단락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전기설비 관리 소홀이 이건 화재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배전반 내부의 전선 등에서 누전으로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71강룡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내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배전반 내부 전선의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에서 조업 중이더라도 기관실 책임자는 시간 당 최소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관실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오징어채낚기 어선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선박에서는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화재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다.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선내 소화장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진화할 수 있도록 평상시 소화훈련 등 비상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 내부의 전선 등에서 누전으로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