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6현성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월 11일 2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15초, 동경 126도 57분 47초</span> 제16현성호는 총톤수 18톤, 디젤기관 120마력의 목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수심인 선장A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선수 1.80미터 선미 2.30미터의 흘수상태로 통발 조업차 1995년 12월 20일 10시 00분 충무시 동호동 부두에서 출항하여 추자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추자도 근해 제222-2해구 어장에 도착하자 투승 및 양승을 계속하다가 어획이 부진하여 유류 공급을 하고 어획물도 이적하고자 1996년 1월 11일 14시 30분 성산포로 가고자 제222-2해구를 떠나 진침로 153도 속력 약 6.5노트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5시 30분 침로를 120도로 변침 속항중 17시 00분 갑판원 C에게 키를 잡게한 후 2시간 후에 깨우라고 하고 침실에 가서 취침하였다.수심인 선장 A 지시에 따라 키를 잡고 있던 갑판원 C는 2시간 후에 깨우라는 선장의 지시를 잊어버리고 계속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같은 날 21시 30분 북위 33도 31분 15초, 동경 126도 57분 47초 우도 북동쪽 수중 암초에 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침실에서 자다가 좌초하는 충격에 놀라 조타실로 나가보니 기관이 정지되고 선체가 좌초되어 있어 전선원을 깨우고 확인한바 6개의 어창 중 4개가 대파 침수되므로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고 선원은 전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조각나고 유실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7-8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구름 낀 날씨에 파도의 높이는 2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야간 연안항해중 수심인 선장 A가 항해능력이 부족한 갑판원에게 키를 잡게하고 침실에서 취침함으로써 갑판원 C가 키를 잡고 막연히 항해하다가 좌초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가 항해 능력이 부족한 갑판원에게 항해 당직을 맡기고 취침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야간 연안 항해중 항해능력이 부족한 갑판원에게 키를 잡게 하고 선장이 취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