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6태양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0.2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3월 20일 22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2분 25초, 동경 127도 01분 35초(구도 남서방 약 0.9마일)</span> 제16태양호는 총톤수 80.25, 디젤기관 170마력을 거치한 선령 15년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수심인 소유자 겸 선장 A가 1988년 1월 본선을 매입하여 3년이상 운항조업하였으나 레이다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본선은 1991년 3월 11일 15시 00분경 수심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선장”이라한다)를 포함하여 8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외나로도에 귀항, 2명의 선원을 충원한 후 다음 날인 3월 12일 10시 00분경 출항, 조업지인 제주 남서방 해역으로 향하였다.제464-4해구에서 같은 달 19일 21시 00분경까지 조업을 마치고 조업지를 떠나 약 6.5노트 전속으로 항해하여 여수항으로 향하였다.
이때 선수부, 후부의 흘수는 1.5미터 정도였다.다음 날인 3월 20일 20시 55분경 청산도 남방 약 3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05분 45초, 동경 126도 54분 06초 위치에서 로란으로 선위확인한 후 나침로 050도로 정침하고 계속 6.5노트 전속으로 항행을 계속하였으며, 사전에 사고지점 인근에 암초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약 200미터 거리를 두고 항과할 계획이었다.그후 선위확인은 하지 않은 채 평소에 자주 항해하던 익숙된 항로로만 생각하고 항해하던중 같은 날 22시 20분 구도 남서방 약 0.9마일거리인 북위 34도 12분 25초, 동경 127도 01분 35초 위치에서 선저에 충격과 함께 “꽝”하는 굉음이 들리면서 간출암에 좌현 선저부가 좌초되었다가 그대로 빠져나갔다.이때 선장은 조타실에서 직접 집타중이고, 갑판장은 파수를 서고 있었으며, 이때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지 않았으나 19시 00분경부터 시정이 약 1마일로 불량하고, 남동풍이 14내지 15미터(초속)로 불고 파고는 2내지 3미터였으나 좌초할 당시에는 시정이 약 50미터정도로 매우 불량하였다.선장은 곧 극우전타한 후 즉시 어창과 기관실을 점검한 결과 제2번어창, 제3번어창과 기관실의 좌현선저에 큰 파공이 생겨 심하게 침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휴대용 배수펌프 2대와 주기관에 연결 운전하는 펌프 1대를 이용 배수하였으나 침수가 심하여 할 수 없이 구조요청하였다.그후 좌초지점에서 동쪽으로 0.2마일 위치에 본선은 침몰하였다.
선장을 포함한 10명의 선원은 본선의 구명설비(구명뗏목 13인승 1개, 구명부환 2개, 구명동의 12개등)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데도 이를 사용할 생각은 전혀하지 못했다.처음 좌초시에 선원 B, C, D, E, F등 5명은 맨몸으로 퇴선하고 선장을 포함한 나머지 5명은 그 10분후에 길이 2.5미터, 둘레 약 3미터 정도의 스치로폴 부물 3개를 묶어서 그것을 붙잡고 퇴선하였다.다음날인 21일 02시 30분경 해양경찰대경비정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먼저 퇴선한 5명의 선원은 실종되었고, 뒤에 부물을 준비하고 퇴선한 선장 이하 5명의 선원은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폭풍주의보와 같은 기상특보가 발효되지는 않았으나 날씨가 흐리고 비가오는 가운데 시정이 심히 불량한 상태에서 야간에 항해하면서 평소에 빈번히 항해하던 항로라는 막연한 자신감으로 레이다 설비조차 없이 암초에 지나치게 가깝게 침로를 잡고 항과할 계획으로 선위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전속으로 항행을 계속 함으로써 편위되어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평소에 선내에 보유한 구명설비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고 선원들에게도 충분한 퇴선훈련을 시켰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선원이 실종,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소유자 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기상이 심히 불량한 상태에서 레이다도 없이 야간항해를 하면서 지근거리에 암초가 있음을 알고도 선위확인을 소홀히하여 천수구역으로 항해하게 됨으로써 암초에 좌초하게 되었고, 평소에 퇴선훈련을 소홀히 하여 위급시에 구명설비를 사용할 생각도 못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선원이 실종 사망케 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레이다 설비를 갖추기 않은데다가 기상이 불량하여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야간에 항해하면서 계획 침로를 간출암에 지나치게 가깝게 잡고 선위확인을 하지 않은 채 계속 항해함으로써 발생하였다. 또 평소에 구명장비를 사용하는 퇴선훈련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명손상 사고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