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6천왕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16천왕성호선 적 항 통영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79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582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8년 10월 20일 20시 40분경사고장소 북위 31도 24분 00초, 동경 124도 10분 00초(남제주군 마라도 남서방 약 150마일 해상) 제16천왕성호는 총톤수 79톤의 강조 통발어선으로 주기관은 1995년경 J중공업주식회사에서 제작된 과급기 붙이 6기통, 직립형, 연속최대출력 582마력, 연속최대 매분회전수 1,800의 쌍용-커민스 KTA19M2형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1997년 8월 22일경 통영항에서 K선박안전기술원이 실시하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는데, 이 때 M상사주식회사 수리기사가 주기관에 대한 분해검사(Overhaul)를 실시하였다.

이 배는 주로 통영항에서 동중국해로 출어하여 15~50일간씩 꽃게 통발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1998년 8월 22일 13시 30분경 선장 C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통영항 동호동부두를 출항, 동중국해로 가 꽃게 통발어업에 종사하다가 같은 해 9월 12일 16시 00분경부터 같은 달 15일 미상의 시각까지 완도항에 기항한 뒤 서해 특정해역으로 옮겨 조업을 재개하였다.이후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10월 18일 미상의 시각에 이곳을 떠나 동중국해를 향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 같은 달 20일 18시 00분경 동중국해의 제491해구에 도착한 뒤 곧바로 투망작업에 들어갔다.

선장 김상돌은 혼자 조타실에서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500으로 운전하여 전진하면서 투망작업을 지휘하던 중 1998년 10월 20일 20시 00분경 남제주군 마라도로부터 진방위 약 226도 방향으로 약 150마일 떨어진 북위 31도 24분 00초, 동경 124도 10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주기관 냉각수 온도가 급격히 상승, 경보장치가 울자 선미갑판에서 투망작업에 돕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에게 이를 알려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항해중이거나 조업중을 막론하고 기관실 당직에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평소 조업중 기관실을 비워둔 채 갑판상으로 나가 어로작업을 도와오던 수심인 A는 평소와 같이 투망작업을 도우다가 같은 날 19시 00분경 기관실에 들어가 주기관 작동상태를 점검해 보니 외관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기관실을 비워 둔 채 다시 선미갑판으로 나가 투망작업을 돕던 중 같은 날 20시 00분경 선장 C의 연락을 받고 기관실로 내려갔다.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의 상태를 살펴보니 정상일 때 섭씨 약 80도이던 냉각수 온도가 섭씨 약 100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과급기의 터빈 케이싱이 터져 있을 뿐 아니라 냉각수 탱크가 완전히 비어 있어 미속전진으로 낮추었다가 곧바로 정지, 주기관을 냉각시켜 주었다.주기관을 식히는 사이 냉각수 탱크에 청수 약 1말을 부어 가득히 채운 뒤 재차 주기관을 기동시키려 하였으나 시동되지 아니하여 개방해 본 바, 전 기통의 피스톤 링이 소착(燒着)되어 더 이상 운전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5~2.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이 배는 같은 달 21일 14시 00분경 구조차 도착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303함에 예인되어 같은 해 10월 24일 12시 30분경 통영항에 입항한 뒤, 그곳에 있는 M상사주식회사 수리기사가 방선하여 소착된 전 기통의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및 피스톤 링 등을 교환하고 터빈 케이싱이 파열된 과급기를 교체하였는데, 이 때 연접봉은 이상이 없었으므로 베어링만 교환하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운전 중 과급기의 낡은 터빈 케이싱이 파열되면서 이를 통하여 냉각수가 누설되었으나 장시간 기관실을 비워 냉각수가 누설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나머지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계속 운전, 냉각수가 떨어져 과열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6천왕성호의 기관장으로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 언제든지 주기관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주기관을 운전할 때에는 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곧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손상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채 과급기의 낡은 터빈 케이싱을 계속 사용한 결과 운전 중 이 터빈 케이싱이 파열되어 냉각수가 누설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주기관이 운전되고 있는 데도 장시간 기관실을 비워 냉각수가 누설되는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 소홀로 과 급기의 터빈 케이싱이 파열되어 냉각수가 누설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