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 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 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6진영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89.61 기관종류, 출력디젤 340마력 1기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1992년 10월 13일 21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1분 55초, 동경 128도 35분 38초(속초시 수협 부두)</span> 제16진영호는 1961년 4월경 일본국 J 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89.61톤, 34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선령 32년의 오징어 채낚기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1969년 8월경 국내 도입되어 1980년경부터 트롤어선에서 채낚기 어선으로 개조되어 운항해 오던중 1991년 5월경 강원도 속초시에 거주하는 C가 인수하여 동해안 근해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해 왔으며 1992년 7월 16일 K어선협회 강원지부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창, 제1번, 제2번, 제3번, 제4번, 제5번 어창과 기관실,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상 조타실 뒤쪽에는 기관실 위벽과 취사실이 구획배치 되어있다.이 선박의 발전설비로는 집어등용 출력 160케이.브이.에이.
교류발전기 1대, 주기구동용 출력 132케이.브이.에이 교류발전기 1대와 기관실 위벽상단에는 선내 조명등, 항해등, 기관시동용으로 전압 24볼트의 축전지가 설치되어 있다.이 축전지에서 배전반까지 배선된 전선과 배전반에서 기관실 후부 격벽 중앙에 있는 관통구를 통하여 후방에 있는 선원실 우현측 2개소와 좌현측 1개소의 조명등까지 배선된 전선은 일반가정용 비닐시이즈 케이블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 노후된 상태였다.또한 축전지에서 배전반까지 5미터 정도의 전선과 배전반에서 기관실후부 관통구까지 2미터 정도의 조명등용 전선이 분리, 보호되지 아니한 채 한묶음으로 배선되어 있어 타동적 손상을 입을 경우 방전 또는 합선이 될 수 있는 상태였다.이 선박은 조업을 마치고 1992년 9월 30일부터 속초항 수협위판장 부두에 접안.대기하던중인 같은해 10월 13일 08시 00분경 승선하여 곧 출어를 하려고 하였으나 선원 2명이 귀선하지 아니하여 출항을 다음날로 연기한 수심인 선장 A와 기관장 B는 선내 당직근무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선내전기설비의 전원과 출입구 등을 폐쇄시키고 귀가하였다.이 선박은 선내 당직근무자 없이 무인상태로 북위 38도 11분 55초, 동경 128도 35분 38초 지점인 속초항 수협부두에 접안.대기하던중인 같은날 21시 50분경 인근 횟집에 있다가 맨먼저 화재를 발견한 제일호 기관장 D의 화재신고로 속초소방소의 소방차 4대와 해양경찰서 경비정 1척 등이 도착.소화작업을 할 즈음인 같은날 22시 10분경 화재소식을 듣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선원실에서 화재가 발생.확산중인 것을 목격한 바 있다.사고당시 날씨는 흐리고 북서퐁이 초속 6-8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항내 파고는 거의없는 상태였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날 22시 40분경 속초 소방서와 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척 등의 소화작업으로 화재는 진화되었으나 선원실과 식당, 안정기실의 일부가 소실되어 1500만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1) 제16진영호는 선령 32년의 노후선박이며(2) 전압 24볼트의 축전지에서 배전반까지의 전선과 배전반에서 기관실 후부까지 2미터 정도의 조명등용 전선이 노후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용 비닐 시이즈 케 이블이란 점(3) 축전지에서 배전반까지의 전선과 배전반에서 기관실 후부 관통구까지의 조명등용 전선이 분리, 보호되지 아니한 채 한 묶음으로 배선되어 있었던 점(4) 선내에 선박관리를 위한 당직근무자가 없었던 점(5) 속초소방서장 작성 화재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서중 전선이 합선되면서 주변가연 물에 착화, 발화되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노후된 전선이 분리, 보호되지 아니한 채 한묶음으로 배선된 상태에서 선내에 서식하고 있는 쥐나, 열화, 선박의 진동 등의 타동적 손상에 의한 합선이 되었을 경우 선내 전원의 스윗치가 차단되어있다 하여도 축전지에서 조명등까지 방전, 과열상태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와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대기하고 있을 경우 기상상태나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선박의 위험에 대비하여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한 당직근무인원을 배치시켜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선박당직근무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귀가한 것은 선장의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2) 수심인 기관장 B는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축전지에서 배전반까지의 전선과 배전반에서 기관실 후부 관통구를 통하여 선원실 조명등까지의 전선이 노후되어 있었을 뿐만아니라 분리.보호되지 아니하고 한묶음으로 배선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평소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와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