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6웅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6웅진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63마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6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 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1998년 12월 20일 2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36분 00초, 동경 124도 57분 30초(남제주군 마라도 남서방 약 112마일 해상)</span> 제16웅진호는 총톤수 78톤의 강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주기관은 미상의 일시에 J중공업주식회사에서 제작된 과급기 붙이 6기통, 직립형, 연속최대출력 563마력, 연속최대 매분회전수 1,800의 J-커민스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역전장치로는 유압에 의하여 구동되는 감속기어식 역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1998년 3월 12일경 통영항에서 K선박안전기술원이 실시하는 제1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 배가 제1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11일이 지난 1998년 3월 23일 이 배의 기관장으로 승무한 이래 가끔씩 클러치의 외관상태와 윤활유의 잔량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매 항차 여과기(Strainer)를 세척해 주는 방법으로 역전장치를 관리해 왔지만 한번도 분해점검(Overhaul)을 실시하거나 고무 블럭 등 주요부품을 교환하지 아니한 채 줄곧 사용해 왔다.이 배는 주로 통영항에서 동중국해로 출어하여 약 30일간씩 꽃게 통발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1998년 11월 16일 12시 40분경 선장 C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통영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18일 00시 00분경 조업예정지인 제462해구에 도착한 뒤 곧바로 조업을 시작하였다.부근 해역에서 3~4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면서 약 2시간에 걸쳐 통발 약 3,000개를 놓고 약 5시간을 기다렸다가 4~5시간 동안 통발을 걷어올리는 방법으로 조업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미상의 시각에 통발을 걷어올리고 조업장을 이동하다가 같은 달 20일 22시 59분에 약간 못 미치는 시각에 주기관을 정지하고 통발투하작업을 준비한 뒤 같은 날 22시 59분경 선장 C가 조타실에서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350으로 운전, 약 4~5노트의 속력으로 북진(北進)하면서 통발을 놓기 시작하여 같은 날 23시 00분경 남제주군 마라도로부터 진방위 약 217도 방향으로 약 112마일 떨어진 북위 31도 36분 00초, 동경 124도 57분 30초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었다.이 시각, 같은 날 19시 00분경부터 기관실 당직을 맡아 기관실과 갑판상을 드나들면서 당직업무를 수행해 오던 수심인 A는 조업장에 이르러 기관실 내의 기기상태를 점검하고 통발투하작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좌현측 출입문을 나서다가 등 뒤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려 기관실로 되돌아 가 확인한 바, 주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축이 멈춰 있었으므로 클러치를 조작해 보았으나 작동되지 아니하였다.당시 사고해역에는 맑은 날씨에 북풍이 7~10미터로 불면서 높이 1.5~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에 역전장치를 개방해 보니 전진축 톱니바퀴(Forward Pinion)가 심하게 파손되고 같은 축 베어링과 메인기어가 손상되었으며 클러치 디스크가 다소 그을려 있었으므로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선장 C에게 보고하여 구조를 요청하고 기다리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21일 09시 3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1501함에 예인되어 현장을 떠나 같은 달 22일 09시 30분경 한림항에 기항하였다.한림항에 입항한 뒤, 제주시에 있는 M디젤사 수리기사가 방선하여 손상상태를 점검하고 신제품으로 교환하라고 권하므로 이에 따라 같은 달 24일 동종의 새 역전장치를 구입하여 교환하였는데 이 때 클러치 오일만 교환하였을 뿐, 다른 부위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수리하지 아니하였다.수리를 마친 이 배는 같은 달 25일 09시 10분경 한림항을 떠나 예정대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2월 1일 14시 00분경 통영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조업 중 빈번하게 사용하는 역전장치의 중공축 베어링이 점검ㆍ정비의 소홀로 손상되어 기어가 편심회전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나머지 그러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6웅진호의 기관장으로서 역전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 언제든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이를 운전할 때에는 그 상태를 주의깊게 감시하여 손상위험을 예견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역전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손상된 중공축 베어링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역전장치를 편심회전하는 상태로 운전을 계속한 행위는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역전장치의 중공축 베어링이 점검.정비 소홀로 손상되어 기어가 편심회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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