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16수양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5.0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10월 24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7분 10초, 동경 126도 54분 30초</span> 어선 제16수양호는 1977년 4월에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강망 강조어선으로 주기관은 대우 M6D45AHU형 6기통, 1200회전, 150마력의 디이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1988년 10월 20일 13시 00분경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거제도 앞 해상에서 3일간 조업한 후 동지나해로 향하였던 바, 주기관을 1020회전으로 가동하고 전속항진 중 같은달 24일 03시 00분경 제주도 표선 남동 4마일인 북위 33도 17분 10초, 동경 126도 54분 30초 지점을 항진 중 기관실 옆 선실 통로에서 잠시 취침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선장 C가 기관소리가 이상하다면서 깨우자 즉시 기관실로 내려갔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살펴본 바, 과열되어 있으므로 즉시 이를 정지하고 점검한 바 주기관 냉각수 펌프의 플런저 구동축이 절손되어 있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없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해수로 냉각되며, 냉각수 펌프는 치차실 옆면 배기관 쪽에 취부되어 있고 캠축에 붙은 편심 휠에 의하여 구동되는 플런저식 펌프이다.해수펌프 본체내의 플런저는 구동축에 연결되고, 구동축의 다른 끝은 플런저A에 나사식으로 연결되며, 구동축의 나사부위와 플런저A에는 구멍이 각각 있어 녹크핀으로 고정하게 되어있다.플런저 구동축의 절손부위는 구동축 나사의 구멍부위로서 절손된 부위에는 녹크핀이 꽂힌 구멍 외에 또 다른 구멍이 1개 가공되어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냉각수 펌프가 작동할 수 없게되자 보조해수펌프의 냉각수관을 주기관에 연결하여 주기관을 가동하여 본 바, 연돌에서 백색 연기가 분출함으로 다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주기관을 개방한 바 제2,3,4, 및 5번기통의 실린더 헤드가 흡기밸브 시트와 배기밸브 시트 사이에서 균열이 발생된 것을 발견하였다.사고 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구조되어 다음날인 25일 01시 30분 서귀포항에 입항하였고, 그후 제주시 소재 수리업자인 새한상사에 의하여 손상된 4개의 실린더 헤드 배기다기관 및 냉각수 펌프를 신환, 수리하였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1988년 2월에 이 선박에 승무하였고, 냉각수펌프의 절손부위에 대한 분해검사를 한 사실이 없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의 주기관 냉각수 펌프는 플런저 형식으로서 캠축에 붙은 편심 휠에 의하여 구동되는 바, 펌프 본체내의 플런저는 구동축에 연결되고 구동축의 다른 끝은 플런저A에 나사식으로 연결되며, 구동축의 나사 부위와 플런저A에는 구멍이 각각 있어 녹크핀으로 고정하게 되어 있다.사고 후, 확인된 사실은 사고 전 일시미상의 시기에 실시한 펌프분해 조립시 구동축을 플런저A에 연결할 때에 녹크핀의 구멍이 맞지 아니하자 구동축에 새로이 구멍을 가공하여 녹크핀을 끼웠는 바, 최초로 가공된 구멍과 새로 가공한 구멍이 상호 교차 관통되어 있어서 이 부위의 구동축의 단면적 감소로 그 강도가 약화되어 반복되는 응력과 진동으로 구동축이 구멍부위에서 절단된 것이다.실린더 헤드 4개가 흡기밸브 시트와 배기밸브 시트 사이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은 주기관 냉각수 펌프의 구동축이 절단되어 냉각수 펌프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에 냉각 수 공급이 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이 가동되어 실린더 헤드가 과열, 6개중 해수냉각으로 부식이 심하였던 4개의 실린더 헤드가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사고 전에 냉각수펌프를 점검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그의 행위를 과실로 인정할 수는 없고 주기관이 가동 중 냉각수펌프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에 조기에 이를 발견, 주기관을 정지하여 실린더 헤드의 손상을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 사건은 주기관 냉각수 펌프 구동축의 절손으로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