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8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6민성호 선 적 항통영시 총 톤 수79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8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2년 6월 29일 10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00초.동경 128도 39분 00초(경남 거제시 칠천도 북방 약 1마일 해상)</span> 제16민성호는 1995년 1월 경남 통영시 소재 (주)J에서 진수된 총톤수 79톤의 강조 근해통발어선으로 2000년 8월 K협회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으며, 주기관은 일본 M사에서 제작된 4행정, 직립 6실린더, 과급기붙이, 600마력의 중고 디젤기관으로 2001년 6월 1일 통영항에서 교체되었다.이 선박은 2002년 2월경부터 통영항에서 장기 계류하다가 부산 감천항 N에서 상가.수리한 뒤 출어하기 위하여 같은 해 6월 29일 07시 00분경 선장 C,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부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기관장 A는 2000년 8월 21일부터 이 선박에 승선하여 오던 중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마모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주기관을 분당회전수 1,250으로 운전을 계속하였다.기관실에서 공구를 정리하던 기관장 A는 주기관에 부하가 많이 걸려 회전수가 낮아지는 소리를 듣고 주기관을 정지하기 위하여 거버너(Governor)쪽으로 접근하던 중 같은 날 10시 40분경 이 선박이 거제시 칠천도 북방 약 1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2분 00초.동경 128도 39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 1번 기통의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였다.기관장 A는 ‘꽝’소리가 나면서 주기관이 스스로 정지되어 확인한 바 1번 실린더 라이너 상부 및 피스톤이 산산 조각나고 피스톤의 파편(破片) 등에 의하여 실린더블록에 4×7센티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크랭크챔버 커버가 파손되고 크랭크축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그 뒤 이 선박은 예인선 광명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21시 00분경 감천항에 입항한 뒤 N에서 선체를 상가.수리하면서 미국 P사가 제작한 650마력의 디젤기관으로 주기관을 교체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수협중앙회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어선사고발생 및 종결보고)(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제16민성호 주기관 개조사양서 사본(4) K협회 작성의 임시검사보고서 및 예비검사합격증명서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수협중앙회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기재내용,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2) 이 선박이 정기검사에 합격한 사실은 K협회 작성의 선박검사증서 중 기재에 의하여(3) 이 선박의 주기관이 일본 M사에서 제작된 600마력의 디젤기관으로 200 1년 6월 1일 교체된 사실은 주기관 개조사양서 중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김 영일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4) 이 선박이 통영항에서 부산항으로 출항한 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 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관장으로 승선하던 중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 를 소홀히 하여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마모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주기관 의 운전을 계속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사고 전.후에 피스톤 및 실린더 라이너를 직접 분해하지 못하여 마모상태를 알 수 없었고....사고 후 기관을 분해한 기술자의 말에 의하면 상태가 별로 좋 지 않았다고 하였으며....”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기관실에서 공구를 정리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가 주기관에 부하가 많이 걸려 회전수가 낮아지는 소리를 듣고 주기관을 정지하기 위하여 거버너 쪽으 로 접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7)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 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8) 손상부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 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이 선박이 예인되어 감천항에 입항한 뒤 N에서 상가.수리하면서 P사가 제작한 650마력의 디젤기관으로 주기관을 교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실린더 및 피스톤이 운전 중 파손되는 원인은 실린더 및 피스톤이 과열에 의하여 소착된 것을 알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하여 높은 열응력에 견디지 못하는 경우이다.소형고속디젤기관의 실린더 라이너 및 피스톤이 과열되는 원인은 (1) 실린더 라이너 및 피스톤이 심하게 마모되어 고온.고압의 연소가스가 틈새로 누설되는 경우 (2) 피스톤 링이 지나치게 마모되거나 피스톤링 홈(Ring Home)에 고착되어 연소가스가 누설되는 경우 (3) 실린더의 냉각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4)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의 윤활이 순조롭지 못한 경우 (5) 피스톤에 공급되는 냉각윤활유의 주유공(注油孔), 파이프 및 노즐 등이 막혀 냉각유가 순환되지 않는 경우 등이며 피스톤이 과열되면 변형이 일어나고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가 소착되어 과도한 열응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피스톤의 파편이 주위의 실린더블록 및 크랭크축 등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마모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틈새로 고온.고압의 연소가스가 새어나와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과열되면서 소착되어 과도한 열응력에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었다고 판단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제16민성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마모된 것을 미리 발견하고 교환.정비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여 기관손상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1) 장기 계류하다가 항해를 시작하려면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가 꼭 필요하다.
(2) 소형어선에서도 주기관 및 보조기관 등 중요한 기기의 운전시간, 정비기록부 등 을 기록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실린더 라이너 및 피스톤이 마모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고온.고압의 연소가스가 새어나와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과열되면서 소착(燒着)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82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제2003-19호(2003. 4. 4)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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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 심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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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어선 제16민성호 기관손상사건해양사고관련자 A(제16민성호 기관장, 6급기관사) 사건개요사고 약 1년 전 주기관을 중고 디젤기관으로 교체한 총톤수 79톤의 근해통발어선이 통영항을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상가.수리 차 항해하던 중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마모된 것을 모르고 운전을 계속하여 1번기통의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 등이 크게 파손된 사건임.주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실린더 라이너 및 피스톤이 마모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고온.고압의 연소가스가 새어나와 과열되면서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판시사항 : 총톤수 79톤의 근해통발어선이 부산항으로 항해하던 중 1번기통의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 등이 크게 파손된 사건으로 주기관에 대한 검점.정비를 소홀히 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한 사례 교훈(1) 장기 계류하다가 출항 전에는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가 꼭 필요함.(2) 어선에서도 주기관, 보조기관 등 중요한 기기의 운전 및 정비기록부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주제어 중고디젤기관, 장기계류, 마모.과열.소착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