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6동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6동진호 선 적 항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3.5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65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2월 14일 22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6분 00초, 동경 129도 46분 42초(모포리해안 동방 약 12마일 해상)</span> 제16동진호는 1976년 7월 영일군 구룡포읍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43.59, 디젤기관 465마력의 목조 근해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기관실에는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오른쪽에 발전기, 그리고 왼쪽 후부에는 주배전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류 220볼트, 직류 110볼트 및 24볼트의 전원이 사용되며 주배전반 내부의 각 접점 및 전선은 노후되어 절연상태가 불량,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수심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기관장 A를 포함한 10명의 선원이 함께 승선하고 1996년 12월 14일 15시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포항시 장기면 모포리 근해에서 오징어잡이를 마친 다음 같은날 21시 45분경 구룡포항을 향하여 귀항하기 시작, 약 9노트의 속력으로 모포리 해안으로부터 동방 약 1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6분 00초, 동경 129도 46분 42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날 22시 15분경 식당에서 선원들과 함께 야식을 하고 있다가 고무가 타는 냄새를 맡고 기관실로 가 본 기관장 A는 주배전반에서 화염이 일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선원들과 함께 소화기를 동원하여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이를 진압하지 못한 채 화재는 확산되어, 선체는 심하게 탄 후 같은 장소에서 침몰하였고, 선원들은 인근에 있던 어선에 의해 구조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6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배전반 내부의 전선 또는 접점이 단락되면서 생긴 불꽃이 전선의 피복등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기관장 A는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선내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를 수시로 하여야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낡은 전선들의 피복상태 점검과 절연 저항 시험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초동진화 작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확산되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주배전반 내부의 전선 또는 접점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