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6동원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5.4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소유자) 사고일시1995년 11월 26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29초, 동경 126도 36분 06초(인천항 연안부두 제7잔교)</span> 제16동원호는 1960년 8월 건조된 강조 대형기선 쌍끌이 저인망어선의 주선으로서 종선인 제17동원호와 함께 1995년 4월경 종선이 조업중 침몰하는 바람에 조업을 중단한 채 인천항 연안부두 제7잔교에 여러 척의 선박과 접현상태로 계류를 하였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A가 경영상의 문제로 부도가 발생하자 선원들이 하선한 상태였으며 계류시 선박을 관리하여주는 사람들도 관리비를 받지 못해 이 선박의 관리를 하지 아니한 상태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가끔씩 승선을 하여 또는 멀리서 육안으로 계류상태를 점검하는 형식으로 이 선박을 관리하던 중 1995년 11월 26일 만조시 같이 접현한 선박이 출항하면서 계류줄을 제대로 매어 두지 않아 수척의 선박들과 함께 축대 안벽쪽으로 떠밀려 있다가 같은날 11시 30분경 간조의 영향으로 우현 45도 정도 기운 상태가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가서 50톤 크레인을 동원하여 이 선박을 직립(直立)시켰으나 선미부분 상갑판의 약 20센티미터 정도가 부잔교 밑에 끼이게 되었으며 만조시 수면이 점점 올라가는 바람에 이를 빼어내기 위해 해경정을 이용하여 피예인을 하였으나 불가능하였다.따라서 이 선박은 만조의 영향으로 수면이 상승하자 선수는 부상하고 선미는 잔교에 걸려서 부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며, 얼마후 선미가 많이 침하되고 선수가 들리는 상태에서 조류에 의해 저절로 부잔교 밑에서 빠져 나와 표류중인 같은날 20시 00분경 제7잔교 바로 옆인 북위 37도 27분 29초, 동경 126도 36분 06초 해상에서 우현으로 경사된 채 침몰되었다.이 사고로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방카씨유 약 10드럼(2,000ℓ)이 부근해상으로 유출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내지 4미터로 불고 파고는 0.3미터 정도로 해면은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소유자가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모든 선원이 하선한 상태에서 여러 척의 선박과 접현상태로 장기계류중 선명미상의 선박이 출항하면서 계류줄을 풀어놓은 후 단단히 매어 두지 아니함으로써 조류에 떠밀린 선체의 선미갑판이 부잔교 밑에 깔리면서 밀물 때 수면의 상승으로 선수는 부상하고 선미는 부잔교에 걸려 부상하지 못함으로써 기관실에 해수가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선박의 소유자로서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난 상태에서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나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여러 척의 선박과 접현 상태로 장기 계류중 선명미상의 선박이 출항하면서 계류줄을 단단히 매어두지 아니함으로써 조류에 떠밀린 선체가 부잔교밑에 깔리면서 기관실이 해수에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