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6동원호의 피예인어선 제17동원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87"></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16동원호제17동원호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선박소유자CD총 톤 수62.0089.99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6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89"></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일시1995년 4월 21일 05시 40분사고장소북위 36도 35분 00초, 동경 125도 55분 00초</span> 제17동원호는 1961년 11월 진수된 길이 27.25미터의 저인망 강조 어선인바 지정해난관계인 B가 실질 소유자로서 그의 형인 D에게 명의신탁을 한 가운데 저인망 강조 어선 제16동원호를 임차하여 주선으로서 운항하여 쌍끌이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였다.1995년 2월 제8회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자금사정 곤란으로 대폭 수리를 하지 못한 채 출어하였다가 제주도에 기항중 선원 1인이 사망한 가운데 선원들이 하선하여 같은해 4월 7일 인천항에 귀항후 다음 출어에 대비하였다.출어에 대비하여 필요한 수리를 하고자 수리 수배를 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자금사정 악화로 인천항에서는 수리를 못하고 수리비가 비교적 적게 드는 여수 소재 J조선소에서 수리를 하게 되어 여수항으로 보낼 준비를 하였다.같은달 20일 12시 00분경 선원을 구하지 못한 데다가 경비도 절약할 겸 선장 수심인 A 이하 선원 3인만을 태운 제16동원호로 예인 조치한 상황에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안전인식이 부적절한 나머지 제17동원호에 안전운항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채 제16동원호에 제17동원호를 접현 결합한 상태로 출항 조치하였다.다음날인 00시 30분경 결박 나이론 로우프가 자주 풀리는 가운데 현측이 서로 접촉.

마찰되는 상태에서 동 수심인은 안전 확인을 위한 주기적 점검을 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가이도 서남 약 15해리 지점에서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하여 표류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였다.같은날 04시 00분경 K어업무선국과 위치보고 교신을 한후 속항중일 때인 동 04시 30분경 제17동원호가 어창침수로 좌현으로 기운 가운데 침하된 상태에서 동 수심인은 어창점검을 하도록 하여 어창에 침수가 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대량으로 침수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침수되는 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선미 예인작업 준비 조치를 하였다.동 05시 40분경 제17동원호를 방수조치하거나 배수작업을 하지 못한 채 선미예인으로 육지를 향해 전속 항진중일 때 옹도 남서 약 6해리인 북위 36도 35분 00초, 동경 125도 55분 00초 지점에서 제17동원호는 침몰되었다.당시 흐린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부는 가운데 약 20미터 높이의 파도가 치는 상태였으나 인천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를 한 동 수심인은 인천항으로 회항하여 동 17시 00분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바, 제17동원호의 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그의 형인 D에게 명의신탁한 제17동원호와 임차한 제16동원호를 쌍끌이 저인망 어업에 종사중, 노후된 제17동원호를 제8회 정기검사후 2개월만에 수리비가 비교적 저렴한 여수 소재 J조선소에서 다음 출어대비에 필요한 수리를 하기 위해 인천항에서 여수항으로 예인항해 조치함에 있어 안전운항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채로 제16동원호(선장 수심인 A 이하 선원 3인만 승선)에 예인토록 하였다.제16동원호의 선장 수심인 A는 제17동원호를 예인함에 있어 안전 확인을 위하여 어창 및 기관실의 주기적 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제17동원호가 어창에 침수되는 것을 알지 못한 나머지 조기에 가까운 해안으로 향할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항해하다가 야간에 정선, 표류하는 동안 휴식을 취하고 새벽에 위치보고를 한 후 제17동원호의 침하현상을 우연히 발견하고 점검하고 보니 어창에 대량 침수가 된 것을 확인하였다.그러나 어창이 어느 곳으로 침수되는 지를 파악할 수 없이 대량으로 침수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방수조치나 배수작업을 하지 못한 채 가까운 해안으로 향하던 중에 제17동원호가 침몰되었다.따라서 선체의 어느 곳이 어떻게 파공되어 어창에 침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선체의 노후로 약화된 현측외판이 접촉.마찰에 의해 균열파공되어 이곳으로 어창에 침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주기적 점검을 하지 아니한 나머지 침수를 발견하지 못하여 조기에 가까운 해안으로 향하지 못한 것과, 인천항에서 여수항으로 예항조치를 함에 있어서 안전운항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여 선체외판의 파공과 어창침수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령 34년이 된 노후 어선을 운항함에 있어서 예인되어 항해하게 할 경우 안전운항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선원을 피예인선에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인선에도 겨우 선원 3인을 승무시킨 나머지 예인항행중에 주기적 안전 점검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수심인 A는 선원이 승무하지 아니한 어선의 예인항행중 안전확인을 위한 주기적 점검이 실시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어창침수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대량 침수 상태에서 적절한 방수조치와 배수작업을 하지 못한 채 해안으로 향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예인 항해함에 있어 피예인선의 안전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피예인되던 중 주기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나머지 어창침수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