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 16금진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0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 면허종류기 관 장6급기관사 사고일시1992년 11월 22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0분 00초, 동경 130도 25분 00초(구룡포 동방 40마일 해상)</span> 제16금진호는 1986년 10월경 진수된 길이 21.10미터, 너비 5.16미터, 깊이 2.30미터의 목조 어선으로서 진수후 1989년 7월경까지는 유자망 어업에, 그후에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각각 종사해 왔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순차적으로 1, 2, 3번 어창, 기관실 및 선원실로 구획되어 있다.기관실은 그 중앙에 주기가 거치되어 있고 주기 앞쪽에 주기로 구동되는 용량 160KVA의 주 발전기 및 용량 120KVA의 보조 발전기가 각각 배전반과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주기 좌, 우측에 연료유 저장탱크, 주기 뒤쪽 기관실 벽면에 연료유 서어비스 탱크가 배치되어 있다.또한 기관실 내에는 주기의 위쪽과 앞쪽상단에 걸쳐 50개의 집어등용 안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복잡한 전기 배선과 함께 연료유 서어비스 탱크의 유면계가 비닐호스로 되어 있어 집어등을 켜고 오징어 조업시 전기 계통에서 발화할 경우 큰 화재가 발생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이 선박은 1990년 11월 29일 수심인 기관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가 입회한 가운데 J어선협회 선박검사원 C로부터 제3회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이에 합격한 바 있다.수심인 A는 1989년 10월경부터 이 선박에 계속 승무해 오면서 집어등용 안정기의 입력단자 전선접속부의 나사죄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안정기 내부 축전기에 대한 절연상태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하여야함에도 이러한 점검,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집어등에 불이 켜지지 않을 때마다 해당 안정기를 5-6차례 새것으로 교체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A 등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1992년 11월 21일 16시 00분경 전부흘수 0.8미터, 후부흘수 1.0미터의 공선상태로 오징어 조업차 구룡포항을 출항, 조업지인 구룡포항 동방 약 40마일 해상 (제88-5해구)으로 향하였다.같은날 21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용량 1.5킬로와트의 집어등 100개를 밝힌 가운데 오징어 조업에 착수하였으며, 수심인 A는 기관실에 당직선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기관실 좌현측에서 다른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오징어 잡이에 참여하였다.다음날인 11월 22일 02시 00분경 수심인 A는 기관실에 들어가 약 10분간에 걸쳐 서어비스 탱크에 연료유를 보충시킨 후 다시 오징어 잡이를 계속하였다.오징어 잡이를 계속하고 있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03시 00분경 북위 36도 00분 00초, 동경 130도 25분 00초 해상에서 고무계통의 물질이 타는 듯한 냄새를 맡고 이상을 느낀 나머지 기관실 문을 열고 확인한 바, 기관실 내에는 이미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찼고 주기 위쪽에 설치된 제7번 안정기 부근에서 발화된 불길이 주위로 번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해상은 파고 2-2.5미터였다.화재를 목격한 수심인 A는 화재발생 사실을 동료 선원들에게 알렸고, 선장 D의 지휘아래 전 선원이 동원되어 휴대용 소화기 및 양동이를 사용하여 진화작업에 나섰다.그러나 화재는 처음 발견시부터 상당히 확산되어 있었고 심한 연기와 불길로 인하여 기관실 진입이 불가능하여 소화펌프를 작동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진화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화재 발생후 약 5분이 지났을 무렵, 비닐호스로 된 유면계가 열기로 녹아 내리면서 연료유 서어비스 탱크까지 불길이 옮겨붙어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자 기관실 출입구를 폐쇄 시킨 후, 스카이 라이트(SKY LIGHT)를 통하여 기관실 내로 해수를 퍼 부으면서 진화작업을 계속하였으나 진화가 되지 않고 더욱 확산 되므로 위험을 느낀 나머지 같은날 04시 50분경 전 선원은 구명뗏목을 타고 퇴선하였다.퇴선한 선원들은 구명뗏목을 타고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표박 대기중 같은날 05시 45분경 해군함정 목포함에 전원 구조 되었으며, 선체는 같은날 06시 50분경 전소되어 현장에서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기관실내에 각종 전기설비와 함께 비닐호스로 된 유면계가 부착된 연료유 공급용 서어비스 탱크가 설치되어 있어 전기계통에서 발화시 대형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 태에서, 평소 안정기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업중 집어등용 안정기의 입력단자가 죄임상태 불량으로 누전되고 안정기 내부의 축전기 소자(素子)가 절연상 태 불량으로 발화되어 접속전선에 착화된 후 연료유 공급용 서어비스 탱크로 옮겨 붙 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서 평소 집어등용 안정기에 대하여는 진동과 충격이 큰 선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입력단자의 접속전선의 나사죄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안정기 내부의 축전기 소자등은 정기적으로 전기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절연상태를 점검, 정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집어등용 안정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단자의 이완 및 축전기 소자(素子)의 절연상태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조업중 기관실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