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167흥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4 기선종류, 출력디젤기관 451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12월 14일 07시 00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24도 28분 00초(소흑산도 북서방 약 34마일 해상)</span> 제167흥진호는 총톤수 74,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주기관은 카타필라(CATERPILLAR) 정격회전수 1800×12기통×4사이클×과급기붙이 브이(V)형×451마력 1대를 장치하였으며 1996년 3월 11일 한국어선협회 목포지부에서 정기검사를 받았다.
1996년 12월 3일 18시 00경 선장 C는 수심인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8명을 승무하고 목포를 출항하여 다음날 06시 00경 소흑산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계속 조업을 하였으며 평소대로 12월 13일 18시 00까지 안강망 3틀을 투망한 후 다음날 07시 00경 양망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시동하였으나 셀모터(CELL-MOTOR)는 기동되는데 주기가 시동되지 아니하므로 파이프렌치(PIPE-WRENCH)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기관을 돌렸더니 회전상태가 순조롭지 못하고 뭔가 걸리는 것 같았고 다시 시동하여 보았으나 기동되지 아니하였다.
그후 크랭크 챔버를 개방하여 확인하였더니 챔버에 약 1/4정도 해수가 차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선장한테 의뢰하여 12월 14일 15시 00경 구조요청 하였고 같은 날 22시 00경 목포해양경찰서소속 경비정이 출동하여 제167흥진호를 예인하여 12월 15일 14시 25경 목포에 입항하였다. 입항 후 목포소재 J 기공소로 주기관을 양륙하여 확인한 결과 크랭크축과 베어링이 소착되어 있었다.
그후 주기관 자체를 신제품 커민스(CUMMINS) 470마력으로 교체하였다.사고당시 부근기상은 약간 흐리고 북동풍이 7내지 8미터 정도로 불었고 해상의 파고는 2내지 3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박에서 기관장은 주.보기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기관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 유지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기관장 A는 이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 냉각기가 파공되어 냉각수가 크랭크 챔버로 다량 유입되어서 윤활효과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계속 운항함으로써 크랭크축과 베어링이 소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주.보기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냉각기계통에 이상이 있는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주기관을 사용하여 크랭크축과 베어링이 소착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장시간 주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윤활유 냉각기가 파공됨으로써 냉각수가 크랭크챔버로 다량 유입되자 윤활 효과가 감소하여 크랭크축과 베어링이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