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5홍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15홍성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98.0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8월 23일 04시 00분 사고장소마라도 서남서 30마일인 북위 33도 00분, 동경 125도 40분 부근해상</span> 제15홍성호는 선령 약 11년의 강조 안강망어선이며, 주기관은 6기통 4행정, 분당최대회전수 1,200, 과급기를 장비한 대우 디이젤기관이다.본선은 1988년 8월 22일 09시 00분경 선원 8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약 9노트의 전속으로 조업예정지인 제250해구를 향해 항주를 계속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1140회전으로 운전시켜 두고, 기관당직근무를 계속하였고, 출항다음날인 8월 23일 03시 00분경 서비스 탱크의 연료잔량이 조금남아 있어서 약 30분간 연료유를 보충시킨 후 샤워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인 이날 04시 00분경 마라도 서남서방 약 30마일 해상인 제241-1해구를 지날 때 기관으로부터 높고 날카로운 소리가 나서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1.5미터 내외인 청명한 날씨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을 분해 확인한 바, 과급기의 배기측 터어빈 날개가 파손되고 터어빈축이 굴곡 손상됨과 동시에 터어빈축 베어링이 크게 마모 손상되어 자체수리가 불가능하고 미속으로 감속운전은 가능했으나 만일 미속으로 귀항시 시일이 지체되어 적기의 조업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무선전화로 구조요청하고 그 자리에서 투묘, 대기하였다.약 6시간을 대기한 후인 같은날 09시 55분경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에 예인되어 현지를 출발, 같은날 17시 40분경 한림항에 입항, 수리하고 다음날인 8월 24일 23시 00분경 한림항을 출항, 조업에 임하였다.본선은 1987년 8월에 정기검사를 수검한 바 있고, 수심인 기관장 A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기관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1980년부터 승선하여 기관에 종사해서 1984년 12월부터 약 3년간 기관장의 경력이 있으나 1987년 11월 본선에 기관장으로 부임할 때까지 과급기를 장비한 선박의 경험이 없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과급기의 기능과 과급기의 기능이 불량할 때 전조징후를 잘 모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과급기의 터어빈축 베어링이 크게 마모 손상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참작컨데, 베어링에 공급되는 윤활유에 불순물이 섞여 있었거나 윤활유 보충을 소홀히 하여 베어링이 윤활되지 아니하고 운전되므로 마모손상되었고, 베어링의 손상으로 터어빈축이 편위된 채 회전해서 터어빈 날개가 파손되고 축이 굴절 손상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과급기의 윤활유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보충하거나 교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베어링이 완전윤활되지 아니한 상태로 기관운전을 계속해서 베어링을 손상케 하여 이 기관사건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윤활유 공급의 불량으로 과급기 베어링이 손상되어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