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5제일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제일호 선 적 항사천시 선박소유자B외 3명 총 톤 수5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3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5년 8월 3일 06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00초.동경 125도 17분 00초(격렬비도등대로부터 280.5도 방향 13.5마일 해상)</span> 제15제일호는 2005년 6월 사천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9톤, 길이 27.22미터, 너비 6.00미터, 깊이 2.62미터, 디젤기관 53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중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2005년 7월 8일 선박검사기술협회 사천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받았으며, 2005년 7월 8일부터 2010년 7월 7일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조타실은 늑골번호 43~50 사이에 위치하고, 상갑판하는 선수부터 선수창(늑골번호 49~선수재), 취사장과 선원실, 1번어창(늑골번호 32~41), 2번어창(늑골번호 23~32), 3번어창(늑골번호 19~23), 기관실(늑골번호 8~19)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늑골간격은 각각 500밀리미터이다.어창의 용적은 1번어창이 36.191㎥, 2번어창이 44.211㎥, 3번어창이 13.821㎥이고, 상갑판상 어창 창구의 규격(길이m×너비m×높이m)은 1번어창이 1.17×1.17×0.65, 2번어창이 1.17×1.17×0.65, 3번어창이 0.97×0.97×0.65이며, 풍우밀 구조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서해 격렬비열도 부근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종선 제16제일호와 함께 2005년 7월 30일 16시 00분경 삼천포항을 출항하였다.제15제일호는 같은 달 31일 17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고 어획한 오징어를 종선 제16제일호에 150상자, 주선 제15제일호 2번어창에 약 200상자(4.4톤)씩 각각 적재한 상태에서 같은 해 8월 3일 01시경부터 30분동안 투망하고 약 4시간 예망하였다.선장 A는 예망작업을 마치고 같은 날 05시 40분경 약 18미터의 그물 끝자루를 선미경사로(slip way)로 끌어 올렸을 때 그물에는 오징어와 해파리가 평소보다 많이(약 20톤) 들어 있어 그물의 지퍼(zipper)를 약 1/5만 열고 작업하려 하였다.제15제일호는 그물 끝자루가 선미갑판으로 올라오면 선장 A가 그물의 지퍼(zipper)를 열도록 지시하고 갑판장 C가 지퍼를 열어 오징어가 갑판에 쏟아지도록 하면 선원들은 해파리와 섞여있는 오징어를 선별하여 상자에 담아 어창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어획물을 처리하였다.선장 A는 어획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물의 지퍼를 열 때는 선박의 안전을 고려하여 많은 어획물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아니하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갑판장 C는 그물의 지퍼가 과다하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동안 오징어의 하중에 지퍼가 과다하게 열리며 약 600상자(약 12톤)분의 오징어가 한꺼번에 쏟아져 풍랑으로 경사된 좌현측으로 쏠리자 선체가 좌현측으로 대각도(15~20도) 경사되고 현측이 수면에 닿는 상태가 되었다.선장 A는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자 작업을 중지시킨 후 경사된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경사현측으로 전타하고 전속전진 하였으나 제15제일호는 선회하면서 더욱 경사되며 상갑판과 기관실 출입문까지 물에 잠기고 기관실이 침수되어 기관을 정지시키고 퇴선명령을 내렸다.제15제일호는 전선원이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바다에 뛰어 들자 좌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된 상태에서 기관실이 침수되며 같은 날 06시 35분경 격렬비도등대로부터 280.5도 방향 13.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0분 00초.동경 125도 17분 00초 해상에서 급속히 전복되었다.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10 내지 12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5~2.5미터였다.이 후 선원들은 해상에서 표류하다 선단선 제16제일호와 제11제일호에 모두 구조 되었으나 제15제일호는 전복된 상태로 표류하다 같은 날 17시 30분경 수심이 60~70미터인 북위 36도 43분 00초.동경 125도 17분 00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대각도 경사한 경위제15제일호는 남동풍이 초속 10 내지 12미터로 불고, 파고 1.5~2.5미터인 해상에서 약 4시간 예망한 후 양망하여 오징어가 든 그물의 끝자루를 선미경사로(slip way)로 끌어 올리고 오징어와 해파리가 평소보다 많이(약 20톤) 들어 있는 그물의 지퍼(zipper)를 약 1/5만 열어서 작업하려 하였으나 어획물 처리 과정에서 그물의 지퍼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오징어의 하중에 지퍼가 과다하게 열리며 한꺼번에 많은(약 12톤) 어획물이 쏟아져 풍랑으로 경사된 좌현측으로 쏠리자 선체가 대각도(15~20도) 경사되고 좌현 현측이 수면에 닿는 상태가 되었다.

(2) 전복경위제15제일호는 양망 후 그물의 지퍼가 과다하게 열려 한꺼번에 많은 오징어가 쏟아지며 좌현측으로 쏠려 대각도 경사되고 현측이 수면에 닿는 상태가 되었을 때 경사현측으로 전타하고 전속전진함으로써 선회초기의 내측경사가 겹쳐 경사가 가증되며 상갑판이 물에 잠기고 기관실이 침수되어 복원력을 상실하고 급속히 전복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선장의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 불충분과 선원의 부주의로 양망한 그물에서 어획물이 과다하게 쏟아지며 현측으로 쏠려 대각도 경사된 것과 경사현측으로 전타하고 전속전진함으로써 선회초기의 내측경사가 겹쳐 경사가 가증되며 기관실이 침수되고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5제일호 선장으로서 양망 후 어획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물의 지퍼를 열 때는 선박의 안전을 고려하여 많은 어획물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아니하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현측으로 대각도 경사 되었을 때 선회초기의 내측경사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경사현측으로 전타하고 전속전진함으로써 경사를 가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풍랑에 의한 횡동요와 선내 중량물의 횡이동에 의한 경사 등이 나쁜 방향으로 겹치거나 선내의 어느 구획이 침수되어 복원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전복의 위험이 커지므로 갑판상의 개구부를 폐쇄하여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타하고 전속전진하면 선회초기에 내측경사가 일어나며 그 경사각의 크기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고 타각과 속력이 클수록, 선회반경과 GM이 작을 수록 커지므로 경사현측으로 전타하고 전속전진하는 것은 경사를 가증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고, 양망 후 어획물 처리시에는 어획물로 인한 횡경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어획물을 적절히 조절하며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선장의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 불충분과 선원의 부주의로 양망한 그물에서 어획물이 과다하게 쏟아지며 현측으로 쏠려 대각도 경사된 것과 경사현측으로 전타하고 전속전진함으로써 선회초기의 내측경사가 겹쳐 경사가 가증되며 기관실이 침수되고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