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5원근해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 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원근해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5.4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2월 11일 19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00초, 동경 125도 20분 00초지점</span> 제15원근해호는 총톤수 95.41톤, 출력 420마력의 디젤주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쌍끌이 대형 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1965년 11월 일본국 J 선거회사에서 건조 진수되었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의 일반배치는 선수로부터 제1번 중앙연료유탱크, 제2번 중앙연료유탱크, 제3번 중앙연료유탱크, 제1번어창, 냉동어창, 제2번어창, 제3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청수좌 우현 탱크로 되어 있는 바 제4, 5, 6번 좌 우 연료유탱크는 기관실내 좌 우현측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출어용 경유 150드럼중 50드럼은 선수측 연료유 탱크에, 나머지 100드럼은 기관실내 제4, 5, 6번 좌 우 연료유탱크에 각각 50드럼씩 적재하고 물 50드럼, 쌀 8가마(60킬로그램 × 8 = 480킬로그램)를 실은 후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종선 제16원근해호와 함께 쌍끌이 기선 저인망 조업차 1991년 11월 13일 17시 00분 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대흑산도 근해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달 15일 09시 00분 경 어장에 도착 후 종선과 함께 조업한 이래 약 2,300상자의 고기를 잡아 운반선에 이적하고 운반선으로부터 100드럼의 경유를 받았다.그 후 조업을 계속하여 약 800상자의 고기를 어획하여 종선과 약 400상자(1상자의 무게는 24킬로그램)씩 나눠 이 선박의 제3번 어창이 가득차게 적재하고 조업을 계속하던 같은해 12월 10일 16시 00 분 경 종선의 갑판원이 작업중 어창 뚜껑에 손가락을 부상당하였다.이 선박과 종선은 다친 갑판원을 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하여 양망 후 같은날 23시 00분 경부터 전속으로 항진하여 다음날인 11일 05시 30분 경 홍도 외항에 도착하였지만 상륙용 소형선을 수배할 수가 없었다.이 선박의 1일 연료소모량은 약 6드럼으로 홍도 외항에 있어서 (1)경유 잔량은 13.07톤 (2)제3번 어창에 가득차게 적재중인 어획물 2.60톤이었던 바 (3)이 선박의 경하중량 172.32톤 (4)선원 및 그 소지품 1.32톤 (5)창고품 0.76톤 (6)어망등 어구 3.5톤 (7)소용량 탱크 1.21톤 (8)청수 5.98톤 (9)양식 1.05톤 (10)고기상자 3.00톤 등일 경우 메타 - 센터 높이(METACENTRIC HEIGHT: GM)의 값은 0.41미터로 양호한 가운데 이 선박은 다친 갑판원을 대흑산도에 상륙시키고자 같은 날 08시 00분 경 홍도를 출항하고 종선은 그 후방 약 500미터 거리로 뒤따랐다.이 선박이 자침로 060도로 정침하여 홍도를 출항할 때 파도는 파고 약 2미터 정도로 수심인 선장 A는 항해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속항하여 홍도를 벗어날 무렵인 같은날 09시 00분 경 045도로 변침하자 파고 3-4미터의 높은 파도와 강한 북서풍이 거의 좌현 정횡으로 덮쳐오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침로를 유지하여 계속 항해하자 높은 파도가 상갑판위로 덮쳐와 처음에는 선체가 좌현측으로 약 10도 경사되더니 곧 우경사될 때 대파가 다시 강타함으로써 대각도 우경사됨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상감판상에 유동중인 해수를 빨리 방수시키고자 주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극우전타하여 선체를 복원시키려 하였으나 아직 복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대파가 좌현을 강타하여 우경사가 더욱 심해진 같은날 09시 10분 경 북위 34도 40분 00초, 동경 125도 20분 00초 지점에서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13-15미터로 불고 파고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이 선박이 전복될 때 수심인 선장등 선원 6명은 바다로 떨어지고 기관원 C등 선원 5명은 선복위에 올라타고 선수 마스트에 의지한 채 구조 대기 중 뒤따라오던 종선인 제16원근해호는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6명을 구조한 후 선복위의 선원 5명을 또다시 구조하려 접근하다가 추진기가 어망에 감겨 바람에 밀려 표류하는 바람에 양선의 거리는 멀어졌고 같은날 09시 30분 경 어선 제15근해호는 완전히 침몰되었다.그 후 제16원근해호등 다른 어선 3척이 함께 약 4일간 실종자 수색에 힘썼으나 발견할 수가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쌍끌이 기선 저인망 어선으로서 종선 제16원근해호와 함께 대흑산도 근해에 출어하여 선원이 작업중 손가락을 다쳤다.이 선박은 다친 선원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하여 홍도로 갔지만 소형선을 수배할 수가 없어 대흑산도로 가고자 다시 홍도를 출항할 때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3 - 14미터로 불고 파고 3 - 4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이 때 이 선박의 복원성은 메타 - 센터높이(METACENTRIC HEIGHT: GM)가 0.41미터로 양호하였으나 선박이 좌현 정횡으로부터 강력한 대파를 받음과 동시에 다량의 해수가 상갑판을 덮쳐 대각도 우현경사 되었고 또 이 때 주기관을 정지함으로써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하였다.선원 5명은 전복된 선복위에 올라타고 구조를 기다렸으나 끝내 구조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부상 선원을 상륙시키고자 홍도에서 대흑산도로 항해할 때 선박이 큰 파도를 정횡에서 받을 경우 매우 위험하므로 피해야 하는데도 대파를 좌현 정횡으로 받도록 하면서 항해하였고 대각도 경사시 기관을 정지하여 복원성을 감소시킨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황천항해중 큰 파도를 좌현정횡에서 받게 하고 또 주기관을 정지하는등 운항이 적절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전복된 선복위에 선원이 있었으나 구조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