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5영광호, 어선 대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영광호대양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 C D 총 톤 수99.9726.3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260마력디이젤 150마력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3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C(선주) 사고일시1990년 6월 12일 18시 00분 사고장소인천항 출입항로인 서수도의 묵통도등대 북서방 0.9마일인북위 37도 17분 05초, 동경 126도 16분 15초 해상</span> 제15영광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7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격렬비열도 근해에서 조업한 어획물 약 1.5톤을 선적하고 1990년 6월 12일 09시 00분경 제163-4해구를 출발, 인천항을 향하였다.조업지 출발시부터 농무로 시정이 저해 되고 있어 수심인 A는 레이다를 3마일 거리로 조정 작동하면서 예정항로를 따라 속항하다가 인천항 입항 항로인 동수도로 향하지 아니하고 서수도 항로로 진입하였다.본선에는 제306번 해도를 비롯한 인천항 접근항로가 상세히 기재된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수심인 A는 항해 중인 서수도가 통항분리 방식이 적용되는 해역으로 출항선 전용항로인 것을 잘 모르고 항로 전방에는 어선과 통항선이 여러척 있었고,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감속하지 아니하고 전속인 7노트로 항로 중앙을 항진하였다.수심인 A가 직접 조선하며, 진침로 050도로 변침하여 항진하면서 충돌전 선수전방 약 3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대양호를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항하여 통과할 것이라 판단하고 상대선의 동정을 살피거나 변침과 변속을 아니한 채 속항하던 중 같은날 18시 00분경 목통도등대 북서방 약 0.9마일 해상에서 진방위 235도로 향하고 있는 대양호의 좌현선수부에 제15영광호의 좌현선수가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현속력, 침로 그대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5미터 내외의 남동풍에 해상은 잔잔하였으나 농무로 시계가 30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다.한편, 대양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승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B 이하 8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90년 6월 12일 15시 00분경 인천항을 출항, 조업지로 향하였다.수심인 B 조선하의 본선은 레이다를 3마일 거리로 조정, 운전하면서 7노트의 전속으로 인천항을 항해 후 예정항로를 따라 서수도로 진입, 제7번 부표를 항과하면서 진침로 235도로 변침하였고, 같은날 17시 40분부터 농무로 시계가 제한되고 항로상을 통항하는 어선이 많았음에도 감속은 아니하고 레이다를 1.5마일 거리로 조정하였다.충돌전 상대선 제15영광호를 선수좌현 10도 1.5마일 거리에서 초인하고 3노트인 미속으로 감속하고 상대선이 좌현쪽으로 피항하여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 생각하고 속항하다가 충돌직전 상대선을 선수전방 박근거리에서 발견하고 극우전타, 전속후진 하였으나 타효의 발생과 기관의 반전이 되기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강조선인 제15영광호는 선수 수면부위 외판 지름 약 50센티미터 깊이 1센티미터 범위가 내측 굴곡되었고, 목선인 대양호의 선수부 길이 1미터 50센티미터 X 높이 70센티미터 범위가 전파되어 선수재, 방현재, 선수외판, 선수상갑판을 수리하였다.이 충돌사고시 제15영광호와 대양호는 시정이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항해등 점등 및 무중신호취명 등 특별히 조심하여 항행해야 할 때의 유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입항선인 제15영광호측이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해역으로 출항선이 항행하도록 되어 있는 서수도의 항로중앙을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방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고 그 반대방향으로 항행하면서 정하여진 방향으로 항행하는 상대선을 피항하지 아니하였고,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 전방에서 충돌각도로 접근하는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과속 속항하여 발생된 것이다.대양호측이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수로를 항해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침로전방에서 충돌각도로 접근하는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아니하여 충분히 여유있는 시각에 변침과 변속등 충돌회피동작을 충분히 크게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해상교통안전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출항선 항로인 서수도 항로중앙을 정하여진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항해하면서 정하여진 방향으로 항행하는 상대선을 피항하지 아니하였고,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각도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피항하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운항하여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해야 하나 가정이 빈궁하여 잠시도 휴직하여 쉴수 없는 형편이고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라 무지로 인한 과실인 것을 참작, 동법 제6조제3항에 의거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이 건의 일인이 되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주로서 항법을 준수케 하고 제반해도를 비치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나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한된 시정하에서 제15영광호측의 항로항법 위반으로 발생된 것이나 대양호측의 부적절한 충돌회피동작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