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5안동호, 어선 헤이세이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안동호 헤이세이마루 선 적 항경상북도 구룡포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1톤59.76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89년 9월 27일 0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8분 53초, 동경 133도 52분 00초(오키군도 도고시마 동방 24마일 해상)</span> 기선 제15안동호는 총톤수 41톤인 구룡포읍 선적의 목조 근해통발 어선으로서 1987년 11월 14일 J어선협회 K지부의 검사에 합격되어 근해 채낚기 및 통발어업에 종사해 왔다.1989년 9월 21일 06시 00분경 선박 승무기준에 적합한 해기사도 없이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선장으로 승무, 승무원 5명과 함께 승선한 후 허가된 어업이외의 어업 방법인 기선 저인망 어구를 적재하고 구룡포 출입항신고소에 출항신고를 함이 없이 구룡포항을 출항하였다.예정 항로에 따라서 항주, 같은날 18시 00분경 조업구역인 북위35도 40분 00초, 동경130도 50분 00초 지점의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의 부진으로 같은달 23일 08시 00분경 동북 방향으로 어장 이동을 시작하고 같은날 17시 00분경 북위36도 55분 00초, 동경132도 47분 00초 위치인 해상에서 통발어업 및 저인망 어업을 시작하였다.같은달 26일 11시 00분경 조업의 부진으로 다시 어장을 이동, 같은날 18시 00분경 일본국 오키군도 도고시마 동방 24마일인 북위36도 08분 53초, 동경133도 52분 00초 지점의 수심 300미터 정도의 해상에 도착하여 고등통발을 10,000미터 정도 길이로 투망을 하여 통발줄에 닻을 연결, 해저에 놓고 그줄 끝단을 선수갑판상 빗트에 고박한 후 묘박상태로 같은날 20시 00분경부터 양망 대기하였다.이때 선교와 기관실 윗벽 좌, 우현에 백색 전주등 4개와 정박등을 점등한 채 승무원들은 침실에서 취침, 휴식하는 가운데 조타실에서 정박당직 임무에 들어간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날 23시 00분경부터 경계원을 배치함이 없이 조타실 뒷편의 침실에서 취침,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때인 같은달 27일 00시 00분경 선수방위가 220도(나침방위)인 제15안동호의 우현선미부가 교각 70-80도의 각도로 일본국 어선 헤이세이마루의 정선수부에 충돌되었다.사고당시의 날씨는 맑고 남남서풍이 초속 6미터로 불고 해상상태는 파고 1.5미터 정도로 비교적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어선 헤이세이마루는 총톤수 59.96톤인 일본국 어선으로 조업지로부터 모항으로 침로 145도 전속 전진상태로 귀항하던중 정박등과 기관실 윗벽에 백색 전주등을 점등하고 묘박상태로 양망 대기중인 제15안동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후 일본국 어선 헤이세이마루의 선수가 제15안동호의 우현선미부에 충돌한 채 선체가 약 50미터 정도 밀려가다가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선미부가 침하할 때인 같은날 00시 2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외 승무원 5명은 어선 헤이세이마루로 옮겨 구조되었으나 같은날 03기 00분경 선수부만 약간 수면상에 나온 상태로 침하된 채 제15안동호는 일본국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었으며 같은날 08시 00분경 사까이항에 입항한 지정해난관계인 A외 5명은 일본국 해상보안청으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다음달인 10월 4일 08시 00분경 여객선 훼리부관 편으로 귀국하였으나 일본 경비정에 예인된 제15안동호는 수리가 불가능하여 전손 처리되었으며 같은해 11월 30일 지정해난관계인 A는 어선 헤이세리마루측의 M클럽으로부터 손해보상금 일화 10,681,104엔을 받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어선 제15안동호는 승무기준에 적합한 해기사도 없이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사 면허없이 자신이 직접 선장으로 승무하여 허가된 어업이외의 어업인 저인망 어구를 적재하고 출입항신고소에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출항한 후 조업구역에 도착하여 통발 어구를 10,000미터 정도 투망하고 통발줄에 닻을 연결, 해저에 놓고 묘박상태로 그 로오프 끝단을 선수갑판상 빗트에 고박한 후 기관실 윗벽 좌, 우현에 백색 전주등과 정박등을 점등, 양망 대기중에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전 승무원이 취침을 취하므로써 충돌상태에 이르기까지 접근하여 오는 선박을 알지 못한채 충돌되었으며 일본국 어선 헤이세이마루는 조업지에서 귀항중 전술한 바와같이 정박등과 기관실 윗벽에 백색 전주등을 점등한 채 묘박상태로 양망 대기중인 제15안동호를 경계소홀로 피하지 못하여 충돌된 것이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어선 헤이세이마루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등을 점등하고 묘박상태로 양망 대기중인 제15안동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선 제15안동호측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승무기준에 적합한 해기사도 없이 자신이 직접 선장으로 승무하면서 허가된 어업이외의 저인망 어구를 적재하고 출입항신고소에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 제1항 및 수산업법 제53조, 선박직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고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에 도착, 수심 300미터의 해상에서 통발 어구를 10,000미터정도 투망하고 통발줄에 닻을 연결하여 해저에 놓고 묘박상태로 기관실 윗벽 좌, 우현에 백색 전주등 4개와 정박등을 점등한 채 양망 대기하던중 자신이 직접 조타실에서 정박당직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박근상태에 이르는 타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신호나 경고신호등을 하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하나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조타실 뒷편의 침실에서 취침하는 등의 정박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어선 헤이세이마루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등을 점등하고 묘박상태로 양망 대기중인 제15안동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제15안동호측의 정박당직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