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5신흥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재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7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신흥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05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757"></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3년 6월 30일 10시 20분 장 소인천항 연안부두내 소금부두 </span> 제15신흥호는 1978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97.01, 주기관은 450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동중국해안에서 조업을 한후 1993년 6월 25일 17시 00분경 인천항 수협공판장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양륙하고 같은날 22시 20분경 연안부두의 동쪽 소금부두에 계선하고 대기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달 29일 08시 30분경 수협공판장으로 이동하여 출어준비를 위한 얼음을 싣고 4개의 충전된 20킬로그램들이 프로판 가스 용기를 적재한후 같은날 11시 00분경 다시 소금부두로 와서 선미묘를 투묘하고 경박중인 어선에 접현 계류한후 선수계선삭을 부두에 고박하여 경박하였다.이 선박의 취사장은 상갑판상 거주구역 좌현선미측에 있는바 취사장에는 좌현선미측에 상갑판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과 좌현선수측에 기관실을 경유하여 상갑판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으며, 취사장 바닥에는 취사장 밑에 있는 선원 침실로 내려갈 수 있는 가로 및 세로가 약 1미터되는 개구부가 있다.이를 각 출입구의 취사장 바닥에서의 문턱 높이는 선원침실측이 16센티미터, 기관실측이 28센티미터 그리고 선미측이 52센티미터이다.이 선박은 취사용 연료로 프로판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바 취사장뒤 상갑판상에 20킬로그램들이 프로판 가스 용기를 비치하고 고압가스용 호스는 용기의 조정기에서 취사장 선미측벽의 구멍을 통하여 취사장내로 연결, 중간밸브를 거쳐 2개의 주물버너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주물버너는 취사장 바닥보다 조급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속에 넣어 두어 항해중 요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물버너의 구조는 내측 및 외측의 2개의 연소기로 구성되고 각 연소기에는 별도로 차단콕이 설비되어 있으나 연소기 사용중 불이 꺼졌을때 프로판 가스를 차단하여 생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소화안전 장치는 설비되어 있지 않다.

프로판 가스는 무색 무미 무취이나 가스누설시 쉽게 알수 있도록 냄새나는 물질을 첨가하였고, 공기에 대한 비중은 약 1.5이고 ,발열량은 매세제곱미터 당 24,000킬로칼로리이며, 공기중에 2.1~9.5퍼센트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발화원이 있으면 폭발한다.수심인 선장 A는 6월 29일 11시 00분경 이 선박을 소금부두에 계선한 직후 다음날 출항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하선하여 사무실로 갔고, 그외 전선원들도 도난방지를 위하여 거주구역내의 출입문을 닫은후 같은날 12시 00분경 하선하였다.다음날인 30일 10시 00분경 9명의 선원중 수심인 선장 A 등 7명의 선원들이 천마선을 타고 승선하여 출항준비를 하였다.선원 C, 등 D 및 동 E가 취사장 밑의 선원 침실에 내려가 옷을 갈아 입고 있을 때인 같은날 10시 20분경 선원 C가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타를 켜는 순간 불씨가 선원 침실내에 혼합되어 있는 프로판 가스에 인화되어 폭발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 있다가 폭발음을 듣고 취사장으로 내려와 보니 취사장 선미측 출입문 가까이에 있었던 선원 F는 안면과 왼손에 화상을 입고 있었으며, 선원 침실내에 있었던 3명의 선원들은 심하게 화상을 입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부두에서 이 선박의 출항준비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가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으며, 즉시 구급차를 오게 하여 화상자들을 병원으로 데리고가 치료를 받게 하였다.그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이 선박의 취사용 프로판 가스 설비를 점검하여 본바, 프로판 가스 용기에 고압가스용 호스가 연결되어 있었고 용기의 벨브와 중간밸브가 열려 있었으며 2개의 주물버너중 선수측 버너의 외측 차단콕이 반쯤 열려 있어서 프로판 가스가 외측 버너를 통아여 누설되었음을 알았고, 고압가스 호스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판 가스 용기의 프로판 가스가 약 10킬로그램 정도 방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이 선박은 평소 인천항에 경박중 발전기는 가동하지 아니하고 전압이 24볼트인 축전지를 조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정박당직자를 배치하고 있지 아니 하고 선내의 취사설비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아니 하였으나 이 선박이 6월 29일 오전에 얼음을 적재하고 있을때 선원 마영호가 프로판 가스 주물버너를 사용하여 라면을 끓여 먹은바 있다.이 프로판 가스폭발로 인하여 선원 침실 및 취사장의 목제구조물이 소손되고 기관실내 목제구조물이 일부 소손되어 수리하였고, 손상된 고압가스용 호스를 교환하였다.화상을 입은 4명의 선원들중 F는 치료되었으나 D는 1993년 7월 18일에, C는 1993년 8월 5일에, E는 1993년 7월 6일에 화상으로 인한 심폐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폭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의 취사장은 상갑판상 거주구역 좌현선미측에 있고 취사장에는 좌현선미측에 상갑판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과 좌현선수측에 기관실을 경유하여 상갑판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으며 취사장 밑에 있는 선원 침실로 내려갈 수 있는 개구부가 있다.이들 각 출입구의 취사장 바닥에서의 문턱 높이는 선원 침실측이 16센티미터, 기관실측이 28센티미터, 선미측이 52센티미터로서 선원 침실측의 문턱 높이가 가장 낮다.이 선박은 취사용 연료로 프러판 가스를 사용하며, 프로판 가스용기는 취사장밖에 비치하여 고압가스용 호스를 취사장내로 연결하고 중간밸브를 거쳐 2개의 주물버너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주물버너는 내측 및 외측의 2개의 연소기로 구성되고, 각 연소기에는 별도로 차단콕이 설비되어 있으나 소화안전 장치는 설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프로판 가스용기의 밸브와 중간밸브가 열려 있을 경우 주물버너의 차단콕이 열려 있으면 연소기에 불이 켜 있거나 꺼져 있거나 프로판 가스는 연소기를 통하여 방출된다.한편 프로판 가스는 공기에 대한 비중이 약 1.5이고, 발열량은 매세제곱미터당 24,000킬로칼로리이며, 공기중에 2.1~9.5퍼센트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발화원이 있으면 폭발한다.이 선박은 1993년 6월 29일 08시 30분경 부터 같은날 11시 00분경 사이에 4개의 충전된 프로판 가수용기를 적제하였는바 그 직후에 선원 마영호가 프로판 가스 주물버너를 사용하여 라면을 끓여 먹은후 용기의 밸브와 중간밸브를 닫지 아니하였으며, 가스폭발후 확인한바 사용한던 주물버너의 차단콕은 반쯤 열려 있었다.이 선박의 전선원들은 1993년 6월 29일 12시 00분경 거주구역내의 출입문을 닫은후 하선하였다가 다음날인 30일 10시 00분경 승선하였는바 그 동안에 공기보다 무거운 프로판 가스는 계속 누출되어 문턱의 높이가 낮은 취사장 밑에 있는 선원 침실과 기관실내로 유입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3명의 선원들이 선원 침실에 내려가 옷을 갈아 입고 있을 때 1명의 선원이 라이타를 켜는 순간 그 불씨가 선원 침실내에 혼합되어 있는 프로판 가스에 인화되어 폭발하였다.위와 같은 이 사건은 취사장내의 프로판 가스용 주물버너를 사용한후 용기의 밸브와 중간밸브를 닫지 아니하고 사용하던 주물버너의 차단콕을 완전히 닫지 아니함으로써 프로판 가스가 주물버너를 통하여 누출되어 취사장 바닥보다 아래에 위치한 선원 침실과 기관실로 유입된 상태에서 선원이 선원 침실내에서 라이타를 켜는 순간 그 불씨가 프로판 가스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들이 사상한 것은 프로판 가스의 폭발로 인하여 화상을 입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프로판 가스의 누설로 인한 폭발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평소 선원들에게 프로판 가스 설비의 안전취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 준수토록 하였어야 하고, 직접 프로판 가스 설비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이 선박의 취사용 프로판 가스설비를 다른 안강망어선들의 설비와 동등하게 하였고, 또한 이 폭발사건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을 선원들이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동인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사건은 취사장의 프로판 가스용 주물 버너를 사용한후 용기의 밸브와 중간밸브를 닫지 아니하고 주물 버너의 차단콕을 완전히 닫지 아니함으로써 프로판 가스가 누출되어 선원 침실과 기관실로 유입된 상태에서 선원이 선원 침실에서 라이타를 켜 그 불씨가 프로판가스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들이 사상한 것은 프로판 가스의 폭발로 인하여 화상을 입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