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5수성호, 어선 제1풍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수성호제1풍진호 선 적 항동 해 시동 해 시 선박소유자C외 2명D 총 톤 수82.0048.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0마력 디젤기관582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8월 1일 11시 2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3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39분 30초, 동경 129도 19분 10초(묵호항으로부터 진방위 5도, 약 11.8마일 해상)</span> 제15수성호는 1991년 7월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9.41미터, 너비 5.90미터, 깊이 2.80미터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97년 8월 1일 10시 00분경 묵호항을 출항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57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0시 07분경 묵호항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055도, 속력 9노트로 항해하던 중, 수심인 A는 자선의 선수 약간 우현(약 4-5도)방향, 약 1마일 거리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해 오는 제1풍진호를 처음 발견하였으나 자선의 좌현측을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수동조타를 하며 항해를 계속 하였다.

이 선박이 충분한 시간과 거리에서 우변침을 하지 아니하고 충돌태세로 접근하던 중, 수심인 A는 충돌직전에 급박한 위험을 느꼈으나 감속운전, 기관정지 또는 후진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우현변침만하여 선수가 진침로 약 090도로 가르킬 때인 같은 날 11시 20분경, 북위 37도 39분 30초, 동경 129도 19분 10초 지점에서 제15수성호의 좌현선미부 외판에 제1풍진호의 구상선수부가 제 15수성호의 선수로부터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이다.한편 제1풍진호는 1995년 5원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K조선공업사에서 진수된 길이 24.25미터, 너비 5.20미터, 2.30미터의 합성수지(F.R.P)근해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이하 ‘수심인 B’라 한다)를 포함한 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묵호항을 출항, 조업지 58해구에 도착하여 채낚기 조업으로 오징어 500상자를 어획한 1997년 8월 1일 04시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묵호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를 출발한 후 진침로 약 240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해하던 중, 수동조타를 하면서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수심인 B는 선원들과 같이 조업에 임하였고, 또 장시간의 항해로 피곤하여 같은 날 10시경부터 조타실의 의자에 앉아 키를 잡으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항해하던 중, 수심인 B는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면서 의자에 앉아 졸음으로써 선수전방에서 충돌태세로 접근하는 제15수성호를 충돌시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충격에 의하여 잠을 깬 수심인 B가 즉시 밖을 봤을 때 자선의 선수가 제15수성호의 좌현선미부 외판을 밀면서 왼쪽으로 회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 및 전속으로 후진하여 두 선박을 분리시킨 후 충돌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15수성호는 좌현선미의 수선부에서 상갑판까지 길이 약 1.2미터 정도의 균열과 좌현선미측 수선부분이 지름 약 0.5미터 크기의 파공이 생기고 조상기 1대가 파손되었으며, 제1풍진호는 선수부 선저외판이 지름 약 0.7미터 크기의 원형으로 파손되었다.그후 양선박은 조업이 불가능하여 사고장소를 출발, 자력항행으로 제15수성호는 강릉시 소재 M조선소로, 제1풍진호는 동해시 소재 N조선소로 향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양선박은 거의 상반되는 침로와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2조(마주 치는 상태)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양선박은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빠른 시기에 침로를 우현쪽으로 변경하여 서로 상대선을 피해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양선박의 선수방위가 진침로 055와 240도로써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제1풍진호측이 항해당직근무중 수동조타를 하면서 졸음으로써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5수성호측이 충분한 시간과 거리에서 우현변침과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하였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감속운전, 정지 또는 후진기관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적극적인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제1풍지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면서 조타실의 의자에 앉아 졸음으로써 전방경계를 태만히하여 충돌시까지 제15수성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제15수성호의 선장으로서 상대선을 처음 발견한 후부터 계속 감시를 철저히 하여 충분한 시간과 거리에서 빠른 시기에 대각도의 오른쪽 변침으로 피항동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돌직전에 소각도 우현변침을 하였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는 등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선박이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중 제1풍진호측이 전방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충돌순간까지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5수성호측이 충분한 시간과 거리에서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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