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5송원호, 미확인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송원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49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1월 6일 15시 45분경 장 소북위 35도 01분 00초, 동경 129도 02분 00초</span> 제15송원호는 총톤수 39, 디젤기관 490마력의 합성수지로 만든 근해채낚기 어선으로 1994년 11월 6일 15시 00분경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빈배로 어로작업차 홍도근해로 가기 위하여 부산남항 공동어시장 부두를 떠났다.수심인 선장 A는 3-4노트의 속력으로 같은 날 15시 10분경 남항방파제를 통과한후 약 7노트로 속력을 높이고 침로를 남쪽으로 하여 남외항의 정박선들 사이를 빠져나오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혼자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레이다는 작동되고 있었으나 이용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 경계를 하면서 약 300-400미터 거리를 두고 선수를 남쪽으로 향한 상태로 정박중인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2척의 대형 컨테이너선 사이를 약 7노트의 속력으로 남쪽을 향하여 계속 항해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수 우현쪽에서 좌현쪽으로 선수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하는 선박이 있었으나 컨테이너선에 가리어 이 선박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직전 선수우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육안으로 이 선박을 발견하고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기관정지하였으나 효력이 나타나기전인 같은 날 15시 45분경 북위 35도 01분 00초, 동경 129도 02분 00초 위치에서 제15송원호 선수가 상대선 좌현선미부에 상대선 좌현선수쪽으로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3-5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맑은 날씨에 파도의 높이는 0.5미터정도였다.이 충돌로 제15송원호는 선수외판이 2미터×1.5미터 파손되었으며 상대선은 충돌후 그대로 지나갔으므로 선명 및 손상상태는 알 수 없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두선박의 충돌모양으로 보아 제15송원호가 피항선으로서 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을 너무 늦게 발견함으로써 충돌회피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가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회피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5송원호측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미확인선박을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충돌회피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