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성광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2.9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B C 사고일시1992년 8월 28일 06시 50분경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1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3도 01분 00초, 동경 126도 30분 00초(서귀포 남남서방 약 13.5마일 해상)</span> 제15성광호는 1974년 7월 진수된 총톤수 32.95톤,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선령 18년의 노후된 목조 채낚기어선으로 평소에도 어창과 기관실 등 선내에 물이 스며들어 배수작업을 하면서 운항한 선박이다.수심인 선장A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1992년 8월 26일 16시경 조업차 모슬포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18시경 서귀포 남방 약 15마일 해상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이 해역부근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은 다음날인 8월 27일 15시경 기관실 우현 연료탱크 설치부위 선저외판의 틈새로부터 수도물 정도로 침수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이때는 침수량이 과다하지 않아 배수펌프로 이를 배출하며 대기하고 있다가 이날 19시경 다시 야간조업을 재개하여 다음날인 8월 28일 05시 40분경 조업을 마치고 잠시 귀향준비를 한 다음 같은날 06시경 현지를 출발, 나침로 010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별다른 풍파에 의한 선체충격없이 서귀포항으로 향하였다.그러나 이날 06시경 조업장소를 출발할 때까지도 수도물 정도의 침수량이 항행을 시작한지 약 5분이 경과된 이날 06시 05분경부터는 갑자기 마치 분수처럼 약 50센티미터 높이까지 솟구치면서 침수량이 급속히 증가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수심인 선장A는 침수부위를 조사하여 방수작업을 취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곧 모슬포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만 하고 그대로 속항하고 있던중 계속된 베수작업에도 불구하고 침수량이 과다하여 이날 06시 35분경 기관이 정지된데 이어 06시 50분경 서귀포 남남서방 약 13.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01분 00초, 동경 126도 30분00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선체가 침몰하자 전선원이 해상에서 표류하는 상황에서 선원 3명이 육지쪽으로 헤엄쳐 나가다 선원 2명은 실종되었고, 선원 D은 육지로 올라가 해양경찰서에 연락하였으며, 표류중인 8월 29일 11시경 현장에 도착한 어선에 의하여 선장을 비롯한 3명은 구조되었으나 선원 1명은 사고현장에서 익사하였다.당시 현지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의 흐린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령 18년의 노후된 목조어선이 평소에도 어창이나 선내에 침수현상이 있는 선박으로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사고 전날 기관실내 선저외판이 균열, 침수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적절한 방수 등의 안전조치 없이 계속 조업을 마칠 때까지 방치한 상태에서 귀항도중 수압 및 기관진동에 의해 선저 파손부위가 더욱 크게 확대되면서 급속히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의 평소 정비점검 및 안전관리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선원 3명이 사망 또는 실종한 것은 이 침몰사고로 인해 해상에서 표류하던중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A는 적법한 6급 항해사 면허가 아닌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로 승무하였으며, 운항도중 최초의 침수개소를 발견 즉시 방수 및 적절한 응급 및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이 배 소유자로서 평소 선박의 정비점검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적법한 해기사 면허자를 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키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는 기관실내 최소 침수를 발견한 후 선장과의 협조, 지시하에 보다 강력한 방수조치를 취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아니하였으므로 굳이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노후 및 정비불량으로 선저 외판이 균열. 침수되고 있음에도 무리한 조업을 강행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선박소유자의 정비점검 및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수심인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