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복영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2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9월 2일 1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42초, 동경 126도 38분 36초(군산시 소룡동 소재 J유리(주)앞 해상)</span> 제15복영호는 1983년 9월 진수된 근해안강망조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1996년 8월 24일 09시 00분경 군산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25일 10시 00분경 제주도 남서방 약 15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으며 같은달 31일 14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나침로 약 070도, 약 4.0노트의 속력으로 군산항을 항해 귀항 항해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9월 2일 10시 00분경 군산항 외항 입구에 도착하여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로 항로를 따라 군산항 내항으로 진입 중에 간조시각대로 항로의 가항폭이 좁아진 상태임에도 평상시의 경험만 믿고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하다가 선위가 수심이 낮은 암초지역으로 편위되어 같은날 11시 30분에 군산시 소룡동 소재 J유리(주)앞의 해상인 북위 35도 58분 42초, 동경 126도 38분 36초 지점에서 선체중앙부의 선저가 좌초되었다.
이로 인하여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어창에 침수되자 선내에 보관하고 있던 이동용 펌프와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의 이동용 펌프를 사용하여 배출 작업을 하였다.같은날 19시 00분경 이 선박은 들물로 인하여 선체가 자연적으로 부상되어 자력이초후 21시 00분경 항해로 K조선에 상가한 후 파공부위를 수리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내지 8미터로 불었고 해상상태는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침몰의 원인이 선박은 제주도 남서방 어장에서 조업을 마치고 군산항으로 귀항 중 간만의 차가 큰 군산항 내항 입항 수로를 항행하면서 간조시각대로 항로의 가항폭이 좁아져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항해를 하다가 선위가 수심인 낮은 암초지역으로 편위된 상태로 진행하다가 해저 암초와 선저중앙부의 접촉으로 좌초가 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좁은 수로를 항해중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수심이 낮은 암초지역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간만의 차가 큰 입항항로를 항해중 간조시각대로 항로의 가항폭이 현저히 좁아졌는 데도 불구하고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해를 하다가 동 선박을 좌초시킨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좁은 항로를 항해중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암초있는 곳으로 접근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