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5명양호, 어선 제2근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명양호제2근정호 선 적 항남해군 삼동면영일군 장기면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11.00톤4.5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5마력디젤기관 9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94년 11월 9일 05시 00분 장 소북위 35도 52분 35초, 동경 129도 35분 10초(양포항 동방 2.5마일 해상)</span> 기선 제15명양호는 1986년 8월 진수된 총톤수 11톤, 디젤기관 125마력 1기를 거치한 남해군 삼동면 선적의 목조 근해 유자망 어선으로서 1994년 11월 9일 04시 00분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이하 선원 7명이 승선코 조업차 대보앞 바다로 가고자 감포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040도, 속력 9노트로 전속항해중인 04시 57분경 선수우현 약 3도, 걸리 약 0.7마일 해상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여 오는 상대선을 레이다로 초인하였으나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판단하여 안심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던중 충돌 약 13초전 정선수거리 약 100미터에서 상대선이 반항하고 있음을 육안으로 시인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전속후진을 걸었으나 후진타력이 발생할 무렵인 같은날 05시 00분 북위 35도 52분 35초, 동경 129도 35분 10초에서 본선 우현 수선상부외판과 어선 제2근정호의 선수우현 수선상부 외판이 충돌각도 약 6도로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제2근정호는 1989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4.58톤, 디젤기관 95마력 1기를 거치한 영일군 장기면 선적의 목조 연안 유자망 및 통발어선으로서 1994년 11월 8일 16시 30분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이하 2명이 승선코 조업차 양포 동방 약 8마일 지점인 조업지로 가고자 양포항을 출항하였다.같은날 17시 50분 조업지에 도착과 동시에 유자망을 투망하였다가 같은달 9일 03시 40분 양망을 완료한 후 같은날 03시 45분 양포항으로 입항코자 진침로 226도, 속력 약 6.5노트로 속항중 충돌 약 2분전 선수좌현 3도, 거리 0.6마일 해상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어선 제15명양호를 초인하였으나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속항중 충돌 약 16초전 정선수거리 약 50미터에서 상대선의 근접을 시인(視認)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극우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우회두 직전인 같은날 05시 00분 본선 선수 우현외판과 상대선의 우현선수 외판이 충돌되었다.

충돌후 양선은 스치면서 분리되었고 항해엔 지장이 없어서 각각 목적지로 향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8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로써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인판단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어선 제15명양호 선주겸 선장 수심인 A는 레이다를 0.75마일 레인지 스케일에 놓고 전속 약 9노트로 속항중 충돌 약 3분전 선수우현 약 3도, 거리 약 0.7마일에서 어선 제2근정호가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급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오판하고 즉시 극우전타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되는데도 양선거리 약 100미터 일때야 전속후진을 하는 등 미리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건 발생된 것이다.또한 어선 제2근정호 선주 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충돌 약 2분전 선수좌현 약 3도, 거리 약 0.6마일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어선 제15명양호가 충돌직전에 있었음에도 즉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양선거리 약 50미터로 가까워져서야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극우전타하는 등 미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건 발생된 것이다.

4. 해난관계인의 행위가. 수심인 A동인은 제15명양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평소 항해중 전방 및 주의경계를 엄중히 하여야 함에도 충돌 약 3분전 약 0.7마일의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을 초인하였을 뿐만아니라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급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극우전타 및 전속후진 등 사전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사고를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지정해난관계인 B동인은 제2근정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평소 항해중 전방 및 주위경계를 엄중히 하여야 함에도 충돌 약 2분전 약 0.6마일의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을 초인후 즉시 적극적인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사고를 발생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어선 제15명양호와 어선 제2근정호가 모두 마주치는 상태에서 미리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