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9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15동흥호선 적 항여수시선박소유자C총 톤 수97.98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수 심 인A직 명기 관 장면허종류6급기관사지정해난관계인B사고일시1991년 3월 28일 07시 00분경사고장소북위 33도 07분, 동경 125도 48분(개위 마라도 남서방 약 24마일)</span> 제15동흥호는 총톤수 97.98, 주기관으로 6기통, 4행정, 과급기부, 계획회전후(매분) 750, 300마력의 얀마(YAMMAR, MK형)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78년 3월에 진수한 강조 안강망 어선이다.본선은 1991년 3월 27일 09시 50분경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의 조업지로 향하였다.다음 날인 28일 07시 00분경 주기관 회전수(매분) 720, 선속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중 기관실에서 당직근무중이던 수심인 기관장A는 주기관 전부에 설치된 사이드 롤러 구동축이 클러치를 분리시켜 놓았는데도 약하게 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다.기관의 각부를 개방 점검한 결과 크랭크축이 뒷부분의 스러스트 베어링(THRUST BEARING) 장착부위인 저널이 비스듬한 각도로 절손되어 있었다.주기관 운전 불능으로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17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정에 예인되어 다음 날인 29일 05시 5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이곳에서 약 1주일간 묘박 대기한 후 다시 대한통운의 통운501호에 예인되어 여수항에 입항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J정밀 대표)에 의하여 절손된 크랭크축을 용접 육성 연마 수리하였다.
규격 신품을 구입하지 못하여 용접 수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수심인 기관장A는 1990년 6월 20일 지정해난관계인 B에 의뢰하여 메인베어링을 신환하고 크랭크축을 연마했다고 조사관 질문조서에서 말하고 있으나 수심인 기관장A가 심판기일에 출석치 않으므로 그때에도 이건 사고시 크랭크축이 절손된 부분이 절손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다.1990년 6월 20일자의 K어선협회 임시검사보고서에는 크랭크축을 연마한 사실은 기록되지 않았다.본선은 안강망 어선이므로 1회 조업 약 15일간에 통상 2내지 3회 정도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왔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에서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에서 2미터 정도였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안강망 조업을 하는 어선은 양망시에 자선의 어망이나 어망줄이 자선의 추진기에 감길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특히 본선은 약 15일 간격으로 1회씩 조업하여 오면서 2내지 3회 정도 어망이 추진기에 감겼던 것은 타선에 비하여 반복적으로 자주 감기는 경우이다.주기관 전속 운전중에 자선의 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추진기의 회전운동을 제동하여 축계에 거듭되는 비틀림 응력이 작용함으로써 크랭크축에 피로가 쌓여 파단에 이르러 절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A의 행위에 대하여는 빈번하게 추진기에 어망이 감기고 크랭크축을 연마한 사실이 있으면 좀더 정밀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계속 운전을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전중인 추진기에 어망이 거듭되게 감겨 축계에 과도한 비틀림 응력이 작용하여 크랭크축이 피로파단에 이르러 절손되어 발생하였다.수심인 기관장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