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5동명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동명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3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4톤 기관종류.출력디젤 18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사고일시1999년 5월 28일 0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0분 00초.동경 125도 41분 00초</span> 제15동명호는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1997년 12월 4일로 지정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1999년 5월 24일 22시 00분경 해기사 면허증이 없는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선원 3명과 같이 어청도 포구를 떠나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였다.같은 달 28일 01시 00분경 저인망 어구를 투망하고 조업을 하면서 이동중 03시 20분경 키를 잡고 있던 선원이 잠을 자고 있던 선장 A에게 배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깨워 일어나 확인을 하여보니 기관실이 약 ⅔정도 침수되어 있었다.

곧 침몰이 될 것 같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왕성호에게 무전연락을 하여 같은 날 04시 30분경 선원 4명이 왕성호에 구조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5시 00분경 북위 35도 50분 00초.동경 125도 41분 00초에서 제15동명호가 완전히 침몰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출발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 어청도에 입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사건으로 소유중인 어선이 한척도 없으며 앞으로 면허가 없이는 선장으로 승무하지 않겠다고 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6~9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1.5미터 정도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령 15년된 노후 목선이 지정된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해기사 면허가 없는 무면허자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선박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아니하여 선저 뱃밥이 빠지고 그곳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소유자로 해기사 면허가 없음에도 자신이 선장으로 승무하고 1997년 12월 4일자로 지정된 정기검사도 받지 않은 채 불법운항을 하면서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침수,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권고함이 타당하나 소유선박이 없으며 앞으로는 선장으로 승무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령 15년의 노후 목선이 지정된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해기사 면허가 없는 무면허자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선박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아니하여 선저 뱃밥이 빠지고 그곳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