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대운호 선 적 항마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27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8월 29일 2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4분 02초, 동경 129도 14분 56초</span> 제15대운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권현망 가공어선으로 1989년 8월 29일 05시 00분 선장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방어진항을 출항, 같은날 07시 00분경 울산 근해에 도착하여 3척의 조업선으로부터 멸치 약 2000발을 인수, 같은날 17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마산항을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자침로 218도 속력 8노트로 속항중 같은날 20시 00분 간절갑 등대를 우현 약 0.5마일로 통과하면서 기상이 악화되어 남동풍이 초속 약 15미터에 파고 약 2-3미터로 선체의 동요가 심하였다.같은날 21시 00분 선교 당직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기관장 B로부터 기관 냉각용 해수가 잘 올라오지 않으니 정선하여 기관을 식혀서 가자는 보고를 받고 북위35도 16분 30초, 동경 129도 18분 53초의 위치에 일시 가박후 같은날 22시 20분 현지를 출발하자 냉각수는 이상없이 제대로 흡입, 순환되고 있었다.그러나 심한 선체동요가 있자 같은시 50분경 또다시 냉각수가 올라오지 않고 기관이 가열되어 북위 35도 13분 07초, 동경 129도 16분 20초 위치에 선수묘 묘삭 200미터를 신출 투묘하였다.이때 비가 계속되고 시정이 극히 불량한 상태에서 선체 동요가 심해지며 주묘되기 시작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선체 주위를 확인하지 아니한채 기관을 시동하자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정치망의 그물 일부가 스크류에 감겨 시동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떠밀리어 같은날 23시 30분 북위 35도 14분 02초, 동경 129도 14분 56초의 바위 언저리에 선수가 좌초되었다.좌초후 전선원은 육상에 상륙하였으며 선체는 3일후 파공부위를 방수 조치하고 마산항으로 예인, 상가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황천중 무리한 운항과 투묘지 선정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황천에 조우하는 경우 감속하여 선체동요를 완화하였더라면 선저변의 수상 노출을 막아 공기 유입을 방지할 수 있었고 유입된 공기 역시 감속 운항중 밸브 조작으로 뺄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전속운전을 하였으며 강한 남동풍을 받으면서도 대변항등 인근 항내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대변항밖 약 1.5마일 거리의 노출된 바다위에 투묘하여 이건이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황천중 선체 동요가 심한 경우 감속 및 변침등으로 황천항해를 하지 아니하여 선저변이 수상으로 노출되면서 공기가 냉각수에 혼입되어 기관이 과열되었으며 당시 기상상태를 감안 대변항등 안전한 포구로 피항치 아니하고 풍류에 노출되어 위험이 큰 외해에 투묘하여 강한 풍압으로 주묘되었으나 이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또한 선체가 정치망에 접촉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채 기관을 작동하여 어망이 추진기에 감기도록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기관을 감속하여 속항하면서 밸브를 조작하여 냉각수에 혼입된 공기를 제거할수 있었음에도 황천을 고려치 아니하고 묘박토록 요청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동인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 사건은 황천중 무리한 운항과 투묘지 선정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