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금양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7.12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 허 증6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8월 6일 0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00초, 동경 125도 41분 00초(칠발도 북서방 약 8마일 해상)</span> 제15금양호는 선령 15년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8년 8월 사용 중이던 기관을 철거하고 J커민스 디이젤 315마력 (기종번호: NTA-855M)인 신품기관으로 대체하였다.이 배는 1990년 8월 4일 14시경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주기관을 분당회전수 1,750으로 운전하며 약 11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여 다음날인 8월 5일 14시경 대흑산도 동남방 해역에 도착, 조업을 개시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였으므로 이날 19시 30분경 어장을 떠나 안마도 근해로 어장을 이동하고자 자침로 000도, 전속으로 항주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는 다음날인 8월 6일 00시경 기관각부를 점검하여 정상 작동 중임을 확인하고 기관실내에 있는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던중 이날 01시 30분경 칠발도 북서방 약 8마일인 북위 34도 53분 00초, 동경 125도 41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어 깨어나 확인해 보니 기관몸체가 과열되어 있었고, 냉각수 탱크로부터 끓어 넘치고 있었다.기관장 A는 냉각수 계통에 이상이 발생하였음을 직감하고 냉각수 펌프를 분해, 확인한 바 냉각수 펌프 임펠러가 임펠러의 홈이 마모되어 구동축과의 사이에 유격이 발생, 작동되지 않았으며 주기관 전기통의 피스톤 및 실린더 라이너와 작동부의 전 메탈 베어링이 소손되어 있었다.따라서 자체기관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기관장 A는 이날 03시경 무선전화로 구조 요청한 후 표류대기하다가 이날 10시 50분경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에 예인되어 이날 14시 30분경 대흑산항에 입항, 여기서 냉각수 펌프를 수리한 후 인천항으로 귀항하였고 커민스 기관 전문 수리업체인 K상사(주)에 의뢰하여 기관을 전반적으로 수리한 후 재거치하였다.기관장 A는 기관의 운전 및 정비지침서에 4,500시간을 운전하거나 2년 경과시에는 냉각수 펌프를 수리 또는 교환하게끔 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치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기관손상은 냉각수 펌프의 임펠러가 마모되어 구동축과의 사이에 유격이 발생하여 임펠러가 회전되지 아니함에 따라 냉각수가 정상적으로 순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관을 계속 운전함으로 인하여 기관몸체가 과열되고 윤활유가 열화(劣化)되어 전기통의 피스톤 및 실린더 라이너와 작동부 전 메탈 베어링이 소손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배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운전과 정비지침서에 기관운전 시간이 4,500시간이 되거나 2년이 경과시에는 냉각수 펌프를 수리 또는 교환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냉각수의 공급량이 줄어 들면서 기관이 과열되어 이상음이 발생하고 회전수가 저하되었을 것임에도 조기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관을 계속 운전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냉각수 계통의 고장으로 냉각수가 순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관을 계속 운전함으로써 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