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5강동호.어선 제102행운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강동호제102행운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군산시 총 톤 수106톤20톤 선박소유자CD 기관종류.출력디젤 650마력 1기디젤 5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6년 9월 19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1분 00초.동경 124도 42분 00초(옹진군 소청도등대에서 약 182도 약 45마일 해상)</span> 제15강동호는 1987년 9월 경남 거제군 소재 J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06톤, 디젤기관 65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33.05미터, 너비 6.30미터, 깊이 2.95미터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선적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2006년 8월 3일 14시 0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출어하여 문갑도 인근해상에서 2일 동안 정박하면서 어구정리를 하였다.선장 A는 8월 6일 10시 00분경 제171-1해구에 도착하여 같은 선단 제16강동호와 쌍끌이 저인망조업을 하였다.

선장 A는 이 부근해상과 소청도 남방해상에서 9월 19일 10시 00분경까지 조업을 계속하다가 조업지를 북격렬비도 부근해상으로 이동하려고 침로 약 135도 선속 약 8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13시 10분경 조타실에서 혼자 키를 잡고 항해당직을 서면서 레이더를 이용하여 선수전방 약 7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이동하는 선박으로 속단하고 지속적으로 레이더를 관찰하지 아니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

선장 A는 상대선의 동정을 확인하지 않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사고 직전 충돌의 위험을 확인하고 우현전타 및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미처 이러한 동작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인 2006년 9월 19일 14시 00분경 소청도등대에서 약 182도 약 4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1분 00초.동경 124도 42분 00초 해상에서 선속 약 5노트 침로 약 145도를 향한 자선의 좌현 선수부분과 상대선 제102행운호의 좌현 선미부가 두 선박 선수미교각 약 35도로 충돌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5-7미터로 불었으며 파도는 1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한편 제102행운호는 1994년 7월 전남 여수시 소재 K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0톤, 디젤기관 5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6.50미터, 너비 4.52미터, 깊이 1.77미터의 군산시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연승어업어선으로 2006년 9월 11일 1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군산항을 출항하였다.

선장 B는 다음 날인 12일 20시 00분경 조업목적지인 151-8해구에 도착하여 어탐 등을 행한 후 24시 00분부터 다음날인 13일 02시 00분경까지 투망하고 휴식을 취한 뒤 양망하여 어획물을 취하고 다시 투망하는 방식으로 조업하였다. 보통 그물 4틀을 투망하는데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1틀을 양망하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선장 B는 이러한 방식으로 조업을 하여 같은 달 17일 운반선편에 어획물을 실려 보내고 나서 계속 조업을 하였다.

선장 B는 9월 19일 01시 00분부터 02시 30분까지 151-8해구에서 그물 4틀을 투망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10시 00분부터 12시 00분까지 그물 1틀을 양망하고 나서 점식식사를 한 뒤 같은 날 13시 30분부터 침로 약 345도, 약 0.8노트의 속력으로 두 번째 그물을 양망하다가 상대선 제15강동호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약 800미터 거리에서 기적을 울리고는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양망작업에 열중하였다.

그러다가 선장 B는 상대선박이 약 50미터 접근하였을 때 위험을 느꼈으나 그물이 감길 것을 염려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가속하여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우변침하여 선수방위가 약 000도가 되었을 무렵 앞에서 설명한 대로 충돌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제15강동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제102행운호의 충돌부위, 조타실부근 및 안테나 등이 크게 파손되고 제102행운호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 5명이 부상을 당하여 치료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해 항해하던 제15강동호가 통발 양망작업을 하고 있던 제102행운호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가 적용된다.2) 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이 충돌사건은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약 135도 약 8노트로 항해하던 제15강동호가 선수 전방에서 주기관을 시동한 채로 약 0.8노트로 전진하면서 통발 양망작업에 임하고 있던 제102행운호를 레이더로 발견하고도 상대선을 통과하여 갈 것으로 속단하고 지속적으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고 항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나, 주기관을 시동한 채로 약 0.8노트 정도로 전진하면서 통발 양망작업에 열중하던 제102행운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위험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에 대하여 효과적인 경고신호를 울리지 못하고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5강동호가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고도 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속단하고 지속적으로 주위경계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통발 양망작업 중이던 제102행운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2행운호가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효과적인 경고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 정도이 사건에 대한 원인의 제공 정도를 제15강동호 측에서 요구하였으므로 해양사고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두 선박 간의 사고원인의 제공 정도를 표시한다면 자유롭게 항행 중이면서 사전에 상대선을 레이더로 발견하고도 지속적인 관측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제15강동호 측이 약 80%이고, 주기관을 시동한 채 통발 양망작업에 임하고 있으면서 적절한 경고신호와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제102행운호 측이 약 20%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5강동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지 이동을 위하여항해하면서 상대선을 레이더로 미리 확인하고도 상대선이 지나갈 것으로 속단하고 지속적으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고 항해하다가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02행운호 선장으로서 주기관을 시동한 채로 통발 양망작업을 하는 동안에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위험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에 대하여 효과적인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해양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이 항해 중일 경우에는 항상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여부를 판단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여유 있는 시기에 안전하게 피항하여야 한다.

나. 선박이 통발 양망조업 중일지라도 위험하게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위험하게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경고신호를 하고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제15강동호가 경계소홀로 조업 중인 제102행운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2행운호가 효과적인 경고신호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