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55희영호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2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5희영호 선 적 항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95kw×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21. 1. 30. 20:0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03초.동경 128도 16분 23초(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욕지항 수협 앞 부두 해상)</span> 제155희영호는 2018. 12. 11.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소재 GS마린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49톤(길이 39.91m×너비 8.2m×깊이 2.85m), 디젤기관 895kw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적의 강조 기선권현망 가공어선으로, 2018. 12. 2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12. 2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멸치잡이 선단선 세 척과 함께 운항하며, 상갑판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끓인 물로 조업 어선이 잡은 멸치를 삶고 이를 보관하며 육지로 운반한다.

제155희영호 운항에 필요한 유류는 경유와 중유이고 경유는 선박 엔진 연료로, 중유는 보일러 연료로 사용한다. 경유와 중유 탱크는 상갑판 아래에 있고 보일러용 소형 중유 탱크가 상갑판 보일러 옆에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상갑판 아래 유류 탱크는 선체 길이 방향으로 중앙부에 위치하며, 선수쪽부터 1번 탱크가 좌현(P)과 중앙(C) 및 우현(S)에, 다음 2번 탱크가 좌현과 중앙 및 우현에, 그리고 기관실 내부에 3번 탱크가 좌현과 우현에 배치되어 있다.

전체 8개 유류 탱크 가운데 경유용으로 1번과 2번 좌현과 우현 탱크 등 총 네 개를 사용하고, 중유용으로 1번과 2번 중앙 탱크 두 개를 사용한다.각 기름 탱크 용량은 1번 중앙 탱크 23.334입방미터(㎥), 1번 좌현과 우현 탱크 각각 24.185㎥, 2번 중앙 탱크 24.276㎥, 2번 좌현과 우현 탱크 각각 25.104㎥, 3번 좌현 탱크 11.913㎥, 3번 우현 탱크 14.332㎥이고, 상갑판 보일러 탱크 크기는 가로와 세로 약 0.5m x 높이 약 3m 크기로 용량은 약 300리터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28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중유는 1번 중앙 탱크에 공급 받아 보관하다가 상갑판 보일러 탱크로 옮기는데, 이때 기관실에 위치한 유류 이송펌프를 사용한다.

동 이송펌프는 전동 펌프로 기관실에 있고 펌프 작동 스위치는 기관실과 갑판에 각각 부착되어 있으며, 스위치는 수동으로 켜고 끈다. 상갑판 보일러 탱크에 중유를 채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이다. 보일러 탱크 유류 높이는 탱크 옆에 부착된 비닐 유준계를 보고 파악할 수 있다.만약, 상갑판 보일러 탱크로 중유를 이송하다가 동 탱크에 유류가 가득차면 넘치는 유류는 바이패스 라인을 통하여 예비용 임시 저장 탱크로 사용하는 2번 중앙 탱크로 흘러간다.

2번 중앙 탱크에도 유류가 가득차면 상부로 연결된 공기관(에어벤트)을 통하여 갑판으로 흘러나와 배수구를 통해 선외로 유출될 수 있다.제155희영호는 선장 김동후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2021. 1. 30. 13:00경 선단선과 함께 경상남도 통영항을 떠나 조업지를 경유하여 같은 날 15:30경 통영시 욕지면 욕지항 수협 앞 부두에 계류한 선단선 우현에 좌현 접현 계류한 후 다음 날 새벽 04:30경 출항 예정으로 대기상태에 있었다.이 선박이 욕지항에 입항하였을 때 선내 유류는 경유 약 24,000리터가 네 개 탱크에 나눠 실려 있었고, 중유는 1번 중앙 탱크에 약 16,000리터, 2번 중앙 탱크 약 8,000리터, 그리고 보일러 탱크 약 200리터 등 전체 약 24,200리터가 적재되어 있었다.

보일러 탱크 중유는 조업 중 많은 양이 소모되므로 기관실 유류 이송펌프를 사용하여 수시로 탱크를 채워둔다.기관장 A는 2021. 1. 30. 17:30경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음 날 조업준비를 위해 평소와 같이 2번 중앙 탱크에 실려 있던 중유 100리터를 상갑판 보일러 탱크로 옮기려 펌프를 작동시켰다. 탱크 간 유류를 이송하는 경우, 담당자는 현장을 지키며 해당 탱크의 유류 높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유류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기관장 A는 유류 이송 사실을 잊고 육지로 외출하였다.기관장 A가 본선을 떠난 후 1번 중앙 탱크에 실려 있던 중유 약 16,000리터가 상갑판 보일러 탱크를 단시간에 채우고, 중유 약 8,000리터가 실려 있던 2번 중앙 탱크로 계속 흘러내려가 전체 용량 24.276㎥ 2번 중앙 탱크마저 채운 다음, 같은 날 20:00경 동 탱크 공기관을 통하여 상갑판으로 흘러나와 폐쇄되지 않은 배수구를 통하여 해상으로 유출되기 시작하였다.중유가 해상으로 유출되기 시작하자 같은 날 20:08경 제155희영호 부근에 있던 낚시객이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112에 신고하여 해양경찰 상황실에 사고가 접수되었다.

기관장 A가 같은 날 20:30경 외출에서 돌아와 보니 이송 중이던 중유가 해상으로 유출되었고, 작동 중이던 유류 이송 펌프는 선단선 사무장이 이미 정지시킨 상태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29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사고로 중유 276리터가 바다로 흘러나가 길이 약 100m x 폭 40m 해상이 오염되었고, 이후 통영해양경찰서 함정과 방제정 등이 출동하여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흡착제 등을 사용하여 유출된 유류를 제거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고 남서풍이 초속 4∼6m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0.5m에 시정은 약 0.5마일 정도였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해양오염사건은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가공어선이 선단선과 함께 통영 욕지항에 계류 중 다음날 조업준비를 위해 연료탱크의 중유를 상갑판 보일러 탱크로 이송하다가, 기관장이 기름 이송 사실을 잊고 자리를 비운 사이 보일러 탱크와 임시저장탱크를 가득 채운 유류가 공기관을 통해 갑판으로 흘러나와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기관장은 기관실내 기기와 선내 유류 관리를 담당한다. 특히, 연료 저장 탱크에서 다른 탱크로 유류를 이송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탱크 간 유류를 이송할 때 작업자는 현장을 지키며 해당 탱크의 유류 높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탱크에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하지만, 기관장 A는 통영 욕지항에 계류 중 조업준비를 위해 연료탱크의 중유를 상갑판 보일러 탱크로 이송하다가, 유류 이송 사실을 망각하고 육지로 외출하여 자리를 비운 것이 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가공어선이 통영 욕지항에 계류 중 조업준비를 위해 연료탱크의 중유를 상갑판 보일러 탱크로 이송하다가, 기관장이 유류 이송 사실을 잊어버리고 육지로 외출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보일러 탱크와 임시저장탱크를 가득 채운 중유가 공기관을 통해 갑판으로 흘러나와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55희영호 기관장으로서 기관실내 기기와 선내 유류 관리를 담당한다. 연료 저장 탱크에서 다른 탱크로 유류를 이송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탱크 간 유류를 이송할 때 작업자는 현장을 지키며 해당 탱크의 유류 높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탱크에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선원의 기본 업무이다.하지만, 기관장 A는 통영 욕지항에 계류 중 조업준비를 위해 연료탱크의 중유를 상갑판 보일러 탱크로 이송하다가, 유류 이송 사실을 잊고 육지로 외출하여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보일러 탱크와 임시저장탱크를 가득 채운 중유가 공기관을 통해 갑판으로 흘러나와 해상으로 유출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 유류 관리자는 선내 탱크 간 유류를 이송하는 경우, 사전에 이송 예정 탱크 유류 잔량을 파악하고 예상 소요 시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 유류 관리자는 유류 이송 현장을 반드시 지키고, 유준계 등을 활용하여 탱크 유면을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유류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유류 관리자는 유류 이송 작업시 갑판 배수구를 사전에 모두 폐쇄하여 탱크를 채우고 넘친 유류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통영 욕지항에 계류 중 조업준비를 위해 기관장이 연료탱크의 중유를 상갑판 보일러 탱크로 이송하다가 자리를 비워, 보일러 탱크와 임시저장탱크를 가득 채운 중유가 공기관을 통해 갑판으로 흘러나와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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