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53히람호.유조선 유안다유198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5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3히람호 유안다유 198 선 적 항부산시 사하구중국 선박소유자D 총 톤 수39톤291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50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11월 6일 14시 40분 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1분 00초.동경 129도 23분 00초(간절갑 동방 약 1.1마일 해상)</span> 제153히람호는 1996년 12월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9톤, 길이 22.50미터, 너비 5.20미터, 깊이 2.30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연속최대출력 6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조업예정지인 부산항 부근 해상으로 가고자 2003년 11월 6일 13시 00분경 울산 방어진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 내에 설치된 레이더를 3마일 레인지로 작동시킨 가운데 혼자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날 13시 10분경 진침로 195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4시 10분경 간절갑을 통과하였고, 조업예정지를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던중 어탐기에 고기가 탐지되자 같은 날 14시 20분경부터 키를 우현 5도로 고정한 상태에서 속력 약 7노트로 우선회 하면서 어탐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1차 한바퀴 우선회를 마친 다음 다시 한번 우선회를 하면서 어탐에 열중하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을 향하여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유안다유(YUAN DA YOU)198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며, 제153히람호의 선수가 진방위 약 147도를 향하였을 때인 같은 날 14시 40분경 울산 간절갑 동방 약 1.1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21분 00초ㆍ동경 129도 23분 00초 위치에서 유안다유198의 선수부가 제153히람호의 좌현 기관실 외판에 제153히람호 선미로부터 약 7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2~3마일 정도였고 북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부는 가운데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1~1.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유안다유198은 1978년 1월 1일 건조된 총톤수 291톤, 길이 46.00미터, 너비 7.80미터, 깊이 3.40미터의 중국 국적 강조 유조선으로, 2003년 11월 6일 13시 30분경 울산항에서 화물 41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중국으로 향하였다.선장 B는 이 선박을 지휘하여 울산항을 빠져 나온 후 진침로 217도 속력 약 7.5노트로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선회하면서 어탐작업중인 제153히람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4시 4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제153히람호는 좌현 기관실 하부 외판에 가로 약 90센티미터, 세로 약 30센티미터의 구멍이 뚫리고 기관실이 침수되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울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유안다유198에 대한 선박제원 정보조회(4) 울산해양경찰서의 사건기록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6) 제153히람호 선박소유자 D와 유안다유198 선박소유자의 대리인 J(주) 대표 C가 작성한 합의서 사본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에 의하여 2003년 11월 6일 14시 40분경 울산 간절갑 동방 약 1.1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21분 00초ㆍ동경 129도 23분 00초 위치에서 이 건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제153히람호의 충돌전 운항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A가 어탐에 열중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상대선 유안다유198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중 “어탐기에 고기가 많이 찍혀서 어탐에 치중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충돌의 충격음을 듣고 왼쪽 창문을 통하여 상대선을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하였다”는 뜻의 진술기재 및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중 “어탐기에 나타난 물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몰두하다가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인지 하지 못하였다”는 뜻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 양 선박의 충돌모습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중의 진술기재 및 유안다유198의 침로를 종합하여(5)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유안다유198의 침로와 속력은 울산해양경찰서의 사건기록 중의 기재에 의하여(7) 유안다유198 선장 B가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선회하면서 어탐작업중인 제153히람호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울산해양경찰서의 사건기록 중의 기재에 의하여(8) 제153히람호의 피해내용은 울산해양경찰서의 사건기록 중의 기재에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사고당시 시정이 제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안다유(YUAN DA YOU)198은 진침로 217도 속력 약 7.5노트로 항해하였고 제153히람호는 키를 우현 5도로 고정한 가운데 우선회 하면서 속력 7노트로 어탐항해를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 선박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은 침로변경이나 속력변경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해야 한다.

(2)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3) 살펴보건대 사고당시 유안다유198은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우선회 하면서 어탐항해를 하고 있는 제153히람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다.

(4) 제153히람호는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선장이 혼자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어탐에 열중한 나머지 항해자의 기본적 주의의무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유안다유198을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였으며 이 또한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153히람호와 유안다유198이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서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2) 원인비율해양사고는 해양사고관련자의 과실, 선체결함, 기상악화, 기타 제도의 미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정 해양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원인 비율이 해양사고관련자의 직무상 과실 또는 징계의 비율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선회하면서 어탐항해중인 선박과 일정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중인 선박간의 충돌사고에 대한 판례를 확립함으로써 재결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유지에 보탬이 되게 하고, 사고발생 원인비율 활용에 있어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측의 사고발생에 대한 원인비율은 유안다유198이 50퍼센트, 제153히람호가 5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제153히람호 선장으로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어탐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을 향하여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유안다유198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경계는 항해자가 지켜야 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면 충돌사고로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나. 일정한 장소에서 선회하면서 어탐항해중인 선박이라도 항해하는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경계원 배치, 레이더 적극활용 등 경계를 엄중히 유지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침로변경이나 속력변경 등의 방법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53히람호와 유안다유198이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서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50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153히람호.유조선 유안다유198 충돌사건(부해심 제2004-26)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3년 11월 6일14시 4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21분 00초동경 129도 23분 00초</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50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부해심 재결서 제2004-026호(2004. 5. 17)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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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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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153히람호.유조선 유안다유198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153히람호 선장, 3급항해사)사건개요간절갑 동방 약 1.1마일 해상에서 우선회하면서 어군을 탐지하던 총톤수 39톤의 근해채낚기어선 제153히람호와 울산항에서 화물 410톤을 적재하고 중국으로 항해중이던 총톤수 291톤의 유조선 유안다유198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일으킨 충돌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제153히람호와 유안다유198이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서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판시요지 1. 판시사항채낚기 어선 제153히람호가 어탐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유조선 유안다유198을 발견하지 못한 것과 유안다유198이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어탐항해중인 제153히람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 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경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 교 훈 1. 경계는 항해자가 지켜야 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면 충돌사고로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 일정한 장소에서 선회하면서 어탐항해중인 선박이라도 항해하는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경계원 배치, 레이더 적극활용 등 경계를 엄중히 유지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침로변경이나 속력변경 등의 방법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 제 어 경계, 선원의 상무, 어탐항해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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