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53창파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3창파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1.2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박소유자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4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4월 25일 2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8분 36초, 동경 129도 58분 00초(대마도 북동방 약 28마일 해상)</span> 제153창파호는 1979년 4월 진수된 총톤수 91.22톤 디젤기관 5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근해구역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가 소유하여 부산 남항을 기지로 하고 주로 대마도 북동 해역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정격 매분 회전수 1,820x과급기 붙이x4행정 6기통x직립형 얀마사 제작의 고속 디젤으로 1994년 4월 삼천포 소재 J 조선소 입거시 K어선협회 실시의 중간 검사에 합격한바 있고 이때 주기관을 370마력에서 500마력 신품으로 교체하였다.이 선박은 1996년 4월 23일 14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부산 남항을 떠나 제101해구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6시 00분 수심인 선장 A는 주기관 연료분사펌프의 분사 시기가 맞지 아니하여 연소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므로 분사 시기를 조정한 후 속항하였다.이후 같은 달 25일 16시 00분 조업지 이동차 주기관을 전속전진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8시 40분 대마도 북동방 약 28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28분 36초.동경 129도 58분 00초 지점에 이르러자 해묘를 놓고 표류하며 주기구등 발전기를 돌려 집어등을 켜고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같은 날 22시 30분 주기 작동 소리가 이상하여 수심인 기관장 B가 기관을 정지시킨 후 다시 기관을 시동하자 “딸가닥”하는 소리에 급히 기관을 정지시키고 수심인 선장 A에게 기관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보고하였다.수심인 A가 구조를 요청하자 어업 지도선 무궁화2호가 도착, 같은달 26일 02시 30분 예인을 시작하여 같은 날 07시 00분 북위 34도 56분 0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 지점에 이르러 부산해경정에 인계된 후 같은 날 10시 00분 생도 남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선단선 제95일문호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날 10시 40분 부산 남항 공동어시장 부두에 무사히 입항하였다.그후 마산 소재 M공업사 수리기사가 점검한바 주기 제5번 및 제6번 기통이 심하게 파손되고 제1번 및 제4번 피스톤 라이너가 소손되는 등 손상이 극심하여 주기 전체를 신품으로 바꾸었다.당시 맑고 북동풍이 초속 4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물결은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수심인 기관장 B가 주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기관 운전 중 기관실을 비움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연료분사펌프의 분사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여 과부하 운전을 계속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연료분사펌프의 분사 시기를 임의로 조정함으로 인하여 과부하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기관장으로서 평소 주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기관실을 비움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장이 주기관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기관실을 비움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연료펌프 분사 시기를 임의로 조정함으로써 과부하 운전을 계속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