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53창파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3창파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1.2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7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7년 2월 26일 22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7분 00초, 동경 128도 37분 00초(홍도 남방 약 35.5마일 해상) </span> 제153창파호는 1979년 4월 진수된 총톤수 91.22톤, 디젤기관 570마력 1기(광양 얀마디젤 6기통×1,800알.피.엠×4행정)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근해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1997년 2월 26일 13시 00분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흥도근해 어장으로 가고자 다대포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9.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1시 40분경 제112-1해구에 도착하자 선수에 시앵카를 놓고 전선원이 오징어 채낚기 조업에 임하였고 수심인 기관장 A가 상갑판상에서 조상기를 수리하고 있던 중이던 같은 날 22시 45분경 홍도 남방 약 35.5마일 해상의 북위 33도 57분 00초, 동경 128도 37분 00초 지점에서 ‘쿵쿵’하는 주기의 이상음을 듣고 기관실로 내려가 본 즉 주기회전수가 떨어져 있어 급히 주기를 끄고 점검한 바 제4번 크랭크 암(CRANK-ARM) 부위가 가로로 금이 가 있었다.자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가 같은 날 23시 00분경 구조를 요청한 후 표박 상태로 있다가 같은 달 27일 03시 00분경 부산해경정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날 17시 00분 부산남항에 도착후 크랭크 전체를 신환하였다.당시 맑고 북동풍이 8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수심인 기관장 A가 주기운전중 크랭크 챔버의 윤활유를 정기적으로 공급 및 점검하였고 사고후에도 윤활유 상태 등에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과 균열 부위의 3분의 1정도가 까맣게 오랜기간 진행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제4번 크랭크 암이 균열되어 발생한 것이나 평소 크랭크 암의 상태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평소 주기 제4번 크랭크 암의 상태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 제4번 크랭크 암(CRANK ARM)이 장기사용으로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균열되어 발생한 것이나 평소 크랭크 암의 상태에 대한 정비, 점검 소홀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