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73"></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153승경호미확인 선박선 적 항완도읍선박소유자B총 톤 수29.00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85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1996년 8월 2일 04시 4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01분 36초, 동경 126도 44분 01초(완도군 청산도 남서방 약 9.7마일 해상)</span> 제153승경호는 총톤수 29톤, 디젤기관 485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19.80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채낚기 어선으로 1996년 8월 1일 15시 00분경 완도항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장수도 남방 약 7마일의 북위 33도 48분, 동경 126도 37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어황이 부진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일 01시 30분경 완도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나침로 약 015도로 정침하고 주기관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면서 항해하여 청산도 남서방 약 9.7마일의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안개로 시계가 200~300미터로 제한되고 야간이어서 완도항에 입항할 자신이 없어 같은 날 03시 00분경 맹골수도를 통과하는 중.대형 선박들의 통항이 빈번한 항로상에 해묘를 투하한 뒤 주위에 많은 선박이 조업하거나 통항하고 있음에도 소정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가끔 레이다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주변경계를 실시하면서 자동조획기 10대를 선외로 내어 시험작동하고 있던중 레이다 영상으로 좌현정횡 약 0.5마일 떨어져 초인하였던 미확인 선박이 매우 가까운 곳까지 계속 접근해 오자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황급히 싸이렌을 울려 경고하면서 인양하기 시작한 해묘가 미처 인양되기도 전에 이미 충돌직전의 상황이 되었으므로 주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1996년 8월 2일 04시 40분경 완도군 청산도 남서방 약 9.7마일의 북위 34도 01분 36초, 동경 126도 44분 01초 부근해상에서 거의 정동방으로 항해하던 상대선의 정선수부가 선수가 거의 정북을 향한 채 표박중이던 이 배의 좌현 중앙부 외판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안개로 시계가 200~300미터로 제한된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2미터로 불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충돌후 제153승경호의 선수방위가 틀어져 서로 분리되었으나 제153승경호는 이 충돌로 인하여 좌현 중앙부외판이 파공되어 제4번 어창과 기관실이 침수되므로 구조요청한 뒤 같은 날 07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의 함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22시 40분경 목포항 해경부두로 귀항하였고 미확인 선박은 충돌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아무런 명세도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동진하던 미확인 선박이 진로전방에서 해묘를 투하하고 자동조획기를 선외로 내어 시험작동 중이던 제153승경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53승경호가 많은 선박이 통항하는 해상에 표박하면서 소정의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데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중인 미확인 선박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효과적인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53승경호의 선장으로서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상에 표박하고 작업할 때에는 소정의 무중신호를 취명하여 자선의 양상을 다른 배에게 알리는 한편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동사건은 미확인 선박이 표박중인 제153승경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53승경호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통항이 빈번한 항로상에 표박하면서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데다 경계소홀로 효과적인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