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53베드로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3베드로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6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2월 9일 08시 20분쯤 사고장소북위 33도 35분 00초, 동경 126도 35분 00초 지점(제주항 북서방 약 5마일 해상)</span> 제153베드로호는 총톤수 69.00톤으로 사천시 소재 J조선소에서 1995년 9월 19일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쌍용커민스 KTA19M3형 디젤기관으로서 1999년 11월 17일 시행된 제2회 정기검사결과 크랭크축, 핀, 저널베어링 등 제반상태가 양호하였다.주기관의 윤활유계통의 구성은 오일팬(Oil Pan), 오일펌프, 오일쿨러, 오일필터, 압력조절기(설정압력 : 6.25㎏/㎠), 바이패스밸브(By-Pass Valve, 설정압력 : 2.36㎏/㎠), 윤활유 바이패스필터 등으로 되어 있다.압력조절기는 어떠한 상태 아래에서도 주기관의 안전운전을 보장하기 위한 윤활유 압력을 설정하며 관로(管路)의 저항증가에 따라 생기는 최고압력을 제한하여 계통을 보호하는 성격도 겸하고 있고, 바이패스밸브는 오일필터 입.출구의 각 압력차이(壓力差異)를 비교하고 있다가 기관입구에서의 압력이 설정압력 2.36㎏/㎠보다 낮게 될 경우 열려서 오염된 윤활유일지라도 오일필터를 지나지 않고 기관에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있다.그러므로 윤활유계통에 대한 정비를 잘하여 오일필터가 막히는 일이 없을 경우는 바이패스밸브가 개방되지 아니하여 청정한 윤활유만이 기관 각부에 공급되지만 정비를 잘하지 못하여 오일필터가 막히게 되면 슬러지(Sludge) 등이 포함되어 오염된 윤활유가 공급되어 크랭크축 등에 가공된 기름통로가 막힐 우려가 많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단지 ‘기관장 A’ 라고 한다.)가 1999년 6월 하순쯤 처음으로 기관장으로 승무하기 시작한 이래 주기관 윤활유 및 동 필터를 적기에 교환하지 아니하는 등 윤활유계통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고 있던 중인 2001년 2월 4일 05시 00분쯤 선원 8명이 승무하고 목포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제주도 부근 어장으로 향하였다.예정어장에 도착하여 광어 양식어장의 사료로서 고등어새끼를 어획하여 위탁판매 차 같은 달 8일 19시 00분쯤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2001년 2월 9일 08시 00분쯤 조업차 제주항에서 출항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800으로 항해하여 약 20분 정도 지날 무렵인 08시 20분쯤 제주항 북서방 약 5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35분 00초.동경 126도 35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었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7~11미터로 불며 높이 1~1.5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기관장 A는 다시 주기관을 시동하고자 하였지만 불가하여 부득이 인근어선 경욱호에게 예인되어 제주항에 입항한 후 대기하다가 같은 달 14일 선단어선 명성호에 예인되어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정박 중 수리업체 M기공사가 분해점검결과 주기관은 크랭크실 내벽이 오염된 윤활유에 의하여 검게 착색되어 있고 크랭크축은 저널(Journal) 및 핀(Pin) 부분이 전 실린더에 걸쳐 손상되어 있으며 그 중 제4번 커넥팅로드 핀은 손상정도가 가장 심하였고 한편 윤활유 펌프는 터닝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이와 같이 주기관이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으므로 과급기붙이 실린더 수 6, 출력 470마력, 회전수 1,800의 다른 기관으로 대체되었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주기관의 윤활유계통의 구성은 오일팬(Oil Pan), 오일펌프, 오일쿨러, 오일필터, 압력조절기(설정압력 : 6.25㎏/㎠), 바이패스밸브(By-Pass Valve, 설정압력 : 2.36㎏/㎠), 윤활유 바이패스필터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오일팬에 있는 윤활유를 오일펌프가 스트레이너를 거쳐 흡입하여 토출하면 압력유가 오일쿨러, 오일필터 등을 차례로 통과한 후 터보차저, 크랭크축, 피스톤 등 기관 각부에 공급된다.사고발생 후 수리업체의 공장에 양륙된 기관의 손상 상태를 검사한 결과 크랭크실 내벽이 검게 착색되어 있고 윤활유펌프는 터닝이 가능한 상태가 확인되었는 바 이것은 평소 윤활유 및 동 필터를 제조자가 정한 기준대로 정비하지 아니한 결과로 인정된다.윤활유계통상의 바이패스밸브는 오일필터 입.출구의 각 압력차이(壓力差異)를 비교하고 있다가 기관입구에서의 압력이 설정압력 2.36㎏/㎠보다 낮게 될 경우 열려서 오염된 윤활유일지라도 오일필터를 지나지 않고 기관에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있는 바 이와 같이 윤활유계통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카본, 슬러지(Sludge)등이 포함되어 오염된 윤활유가 오일필터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이패스되어 그대로 기관내부로 공급된 나머지 크랭크축 등에 가공된 기름통로 등 각 통로가 폐쇄되어 윤활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결과 크랭크의 저널, 핀, 베어링 등이 발열하여 고착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계통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 각부에 윤활유가 적정하게 공급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주기관 윤활유계통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기관각부에 청정한 윤활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 전체가 손상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계통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 각부에 윤활유가 적정하게 공급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