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지정해난관계인 B가 부해심 제1997-018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 관여조사관 Q
지정해난관계인 B가 부해심 제1997-018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43"></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153동보호길진호총 톤 수69.00톤7.93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85마력디젤기관 254마력선수년월1992. 2.1994. 1.선 질목F,R,P용 도어선(채낚기,유자망 겸 통발)연승어선선 적 항경주시 감포읍여수시소 유 자CD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45"></img><span style="display:none;">직 명선 장면허종류6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B 실제 소유자 겸 선장직 명사고일시1996년 10월 19일 17시 00분경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36초, 동경 128도 52분 03초 (홍도 남동방 약 12마일 해상)</span> 제153동보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485마력, 선령 약 5년의 목조 근해채낚기, 유자망 겸 통발어선으로 1996년 10월 15일 15시 00분경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감포항을 출항하여 제93해구로 향하였다.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위하여 감포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00분경 제93해구에 도착하여 하룻밤 조업을 해보았으나 조황이 부진하여 다시 제106-5해구로 이동하여 3일간 조업을 계속, 오징어 약 600상자를 잡아 싣고 10월 19일 15시 00분경 다시 조업장소를 옮기기 위하여 서남진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 한사람이 선교에서 경계와 조선을 겸하여 당직을 전담한채 진침로 230도, 약 9.0노트의 전속으로 서남진하고 있던 이 선박은 16시 00분경 거의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속력을 5-6노트 정도의 미속으로 감속하고 어군을 탐지해 가며 속항하고 있던중 같은 날 16시 40분경으로 추정될 무렵 선수 좌현 25도 내외의 방향, 약 2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길진호를 처음 발견한 바, 수심인 A는 이때 상대선이 예망중에 있음에도 정밀 관측하지 않고 다만 상대선이 소형선이고 그 좌현측으로부터 횡단상태로 접근하고 있어 스스로 피해 갈 것으로 속단하고 이 상대선의 동정에는 특별히 유의하지 않은 채 어군탐지에만 열중하며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7시 00분경 홍도 남동방 약 12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22분 36초.동경 128도 52분 03초의 위치에 이르러 상대선이 선수정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르고 있음을 발견하고 황급히 기관을 정지 시켰으나 이 선박의 선수정면이 상대선 우현 중앙부에 거의 직각 상태로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153동보호는 선수 정면 수면상 외판이 길이 2.0m×높이 1.0m 정도 손상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 없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길진호는 총톤수 7.39톤, 디젤기관 254마력, 선령 약 1년의 F.R.P조 연안 연승어선으로 공부상의 명의는 박순례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유선이다.이 선박은 1996년 10월 15일 18시경 지정해난관계인 B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0시경 흥도에 도착 묘박하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부터 불법어로인 소형기선 저인망 조업에 임하였다.야간에는 흥도 해안에 투묘, 정박하고 주간에는 조업하는 형태로 조업에 임하고 있던 이 선박은 사고당일인 10월 19일에도 부근해역을 왕복하며 저인망조업을 몇차례 반복한 바, 이날 16시 00분경 북위 34도 20분 30초.동경 128도 53분 48초의 지점에 어망을 투하하여 약500m길이로 북서방인 325도 방향을 향하여 2노트내외의 속력으로 어망을 끌고 있던중 앞에서 기술한 일시 및 장소에 이르러 상대선이 선수우현측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르고 있음을 처음 발견하고 피항을 시도했으나 이미 충돌단계에 이르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이 충돌로 길진호는 우현측 외판이 지름 약 0.7m 정도로 크게 파공, 침수되어 우현측으로 크게 경사된 상태에서 선원 2명은 곧 구조되고 선체는 제153동보호 선미부에 계류, 예인을 시도했으나 침수과다로 예인삭이 동보호의 선체 모서리에 실려 절단됨으로써 현장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 사건은 제153동보호측이 경계소홀로 어로작업중에 있는 상대선 길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길진호측 역시 어로작업중에 있음을 표시하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않은채 예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탓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같은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153동보호 선장 A는 충돌 20분 이전의 충분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상대선을 초인하였으나 어로중임을 표시하는 형상물이 없어 조업중에 있는 선박임을 모르고 단순히 상대선이 피항선이라는 사실만 의식한 탓으로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때 상대선은 2노트 내외의 속력으로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주의깊게 정밀 관측했다면 그 형상물에 관계없이 곧 어로중에 있는 선박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구실에 불과할 뿐 실제는 사전에 초인하였다는 것 자체도 의문이며 이는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수심인 A의 이러한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지정해난관계인 길진호 소유자 겸 선장 B는 해기사 면허증이 없으므로 이 선박의 선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선장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규정된 형상물도 표시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소형기선 저인망 조업을 하며 경계마저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을 발생케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53동보호측이 경계소홀로 어로작업중인 상대선 길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길진호측이 어로중임을 표시하는 형상물 표시도 없이 예망작업을 하면서 경계소홀로 미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같은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