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53대복호 등 3척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231"></img>가. 선박의 제원 등제153대복호는 2003. 7. 14.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창남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1.67m × 너비 5.13m × 깊이 1.65m), 출력 45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제주시 한림읍 선적의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233"></img>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어창(1∼6번), 기관실, 선원실 등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선수로부터 그물칸, 조타실, 식당이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ARPA 기능이 있는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보통 오전에 한림항에서 출항하여 추자도 등 인근 해상에서 민어, 조기 등을 포획하고, 약 7일간 조업한 후 한림항으로 귀항한다. 이 선박은 사고 당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7. 3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었다.한편 제253대경호는 총톤수 49톤, 출력 759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 장치한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제주시 한립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이고, 제702은성호는 총톤수 20톤, 출력 529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제주시 한림읍 선적의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이다.2022. 7. 7. 기준 [그림 2]와 같이 한림항 방파제 부두시설로부터 제253대경호, 제153대복호, 제702은성호 순으로 계류 중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235"></img>나.

사실의 경과제153대복호는 2022. 6. 18. 제주시 한림항에 입항하였다. 이 선박은 제주시 한림항 방파제 부두시설에서 2022. 7. 8. 오전에 출항할 예정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제153대복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총 8명의 선원이 오전에 이 선박에 출근하여 작업하고 오후에 퇴근하는 형식으로 조업 및 출항 준비 작업 중이었다.선장 A는 2022. 7. 6. 퇴근 전 기관장 망 B에게 기관실 빌지 수거, 기관실 각종 오일 등 오염물질 제거, 주기관 오일 교체 등을 지시하고 퇴근하였다.선장 A는 2022. 7. 7. 본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외국인 선원 4명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해 같은 날 08:23경 제153대복호에 출근하자 이미 출근해 있던 기관장 망 B가 기관실에서 극인화성 에어로졸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건 배에서 쓰는 거 아니다’라며 주의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사용하자 스프레이 연기가 모두 빠져나간 후 발전기를 작동하라고 지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237"></img>같은 날 10:15경 선장 A는 조업에 사용하는 얼음을 받기 위해 기관장에게 냉동기를 가동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기관장 망 B는 냉동기를 가동하기 위해 기관실로 내려가 발전기를 가동하였다.이때 이 선박의 발전기가 작동하며 같은 날 10:17:09경 선미 연돌에서 연기가 발생하였고, 2022. 7. 7. 10:17:12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항 한수리 방파제 부두 앞 해상(북위 33도 25분 05초 · 동경 126도 15분 43초)에 계류되어 있던 이 선박의 기관실에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239"></img>한편 사고 당시 선원들의 위치는 [그림 3]과 같이 선장 A는 이 선박의 조타실 앞 6번 어창 왼쪽에서 고기를 정리하는 선반(일명 ‘다이’)를 만들고 있었고, 기관장 망 B는 기관실에 발전기를 작동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 선원 H는 기관실 왼쪽에서 부이에 고리 끼우는 작업, 한국 선원 C는 제253대경호 선미 주방 쪽에서 선용품을 제153대복호로 옮기는 작업, 외국인 선원 망 D, 망 E는 기관실 상부 갑판에서 부이를 쌓아놓는 곳에 부이가 날아가지 않게 부이 위를 그물망으로 덮는 작업, 외국인 선원 F, G는 제153대복호 작업 공간이 부족해 제253대경호 선미 갑판에서 대나무로 된 어망 깃발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같은 날 10:18경 이 선박의 양현에 계류되어 있었던 제253대경호와 제702은성호로 화재가 확산하였고 이후 계류장소에 설치된 방충재에도 화재가 확산하였다.이 화재사고로 제153대복호는 기관장 망 B, 외국인 선원 망 E, 망 D 등 총 3명이 사망하였고 선장 A, 선원 H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또한 제153대복호, 제253대경호, 제702은성호는 모두 전소되었고 부두 계류시설도 일부 소훼되었다.사고 발생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5마일이었고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파도가 높이 약 1.0미터로 일고 있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화재 발생 원인 등에 대한 검토이 화재사건은 제153대복호가 전소되고 최초 화재 장소로 추정되는 기관실에 있던 기관장 망 B가 사망하여 명확한 발화 원인 및 발화점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수집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추정하기로 한다.먼저 제153대복호는 2022. 6. 18. 제주시 한림항에 입항하여 다음 달 8일 조업 차 출항 예정이었다. 이 선박의 선장 A와 선원들은 아침에 출근하여 조업 및 출항 준비 작업을 하였고 저녁에 퇴근하였다.

이 선박의 기관실 및 조타실이 위치한 중간부가 가장 심하게 소훼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주방은 발화부에서 배제할 수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감정서에서 제153대복호 중간부 기관실 주변 전선 등에서 단락흔 등의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전기화재로도 보기 어렵다.사고 당일 2022. 7. 7. 08:23경 선장 A가 출근 당시 기관장 망 B가 극인화성 에어로졸 세정제를 사용해 기관실 청소에 사용한 것을 목격한 사실, 같은 날 10:15경 선장 A가 기관장에게 냉동기를 가동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후 기관장이 기관실로 내려간 사실, 화재현장 CCTV 분석결과 사고 당일 10:17:09경 제153대복호 연돌에서 연기가 발생한 사실(발전기 가동), 10:17:12경 이 선박의 우현 중간부에서 선박 구조물이 사방으로 비산된 사실, 이 선박의 기관실 및 조타실이 위치한 중간부가 가장 심하게 소훼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53대복호 기관장이 기관실 청소에 사용하였던 극인화성 에어로졸 세정제가 가스 상태로 기관실 내부에 체류되어 있다가 발전기 시동으로 발생한 불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하였고 그에 종속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이후 제253대경호, 제702은성호 등으로 연소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2) 기관장의 부주의기관장 망 B는 제153대복호 기관실 설비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기계적인 마찰, 전기적인 불량, 기름·연기 등의 인화성 물질 등 기관실 제반 화재 위험 요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기관장은 갑판 하부에 있는 기관실이 밀폐구조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인화성, 유독성 가스를 환기하는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없도록 예방 조치 및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화성이 있는 물질 등의 사용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람은 기관실 청소를 위해 화제 위험이 큰 극인화성 에어로졸 세정제를 사용하였고, 선장 A에게 극인화성 에어로졸 세정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당부와 환기 후 발전기 등을 가동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발전기를 가동하여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하였는바 기관장의 이러한 부주의한 행위가 이 화재사건의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3)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을 진다(「선원법」제2조 제3호, 「선박직원법」제11조 제2항 제1호). 또한 선장은 화재위험요인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될 수 있으면 선내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선원들이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작업할 때는 사전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절차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박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그런데 선장 A는 사고 당일 기관장이 기관실 청소에 극인화성 에어로졸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구두로만 주의시키었고 기관장에게 냉동기 작동을 지시하면서 기관실의 극인화성 에어로졸 세정제를 사용하여 발생한 인화성 가스 환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하였는바,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도 이 화재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장이 기관실 세정에 극인화성 에어로졸 세정제를 사용하고 환기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기관실에 인화성 가스가 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전기 가동으로 발생한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53대복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화재 예방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기관장이 기관실 청소에 극인화성 에어로졸 세정제를 사용함에도 구두로만 주의하라고 하였고, 극인화성 에어로졸 세정제는 사용 후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관실이 충분히 환기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기관장에게 냉동기 작동을 지시하여 이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안전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화재사고로 선원 3명이 사망하고 선원 2명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피해 발생과 제153대복호, 제253대경호 및 제702은성호 선박들이 전소되는 등 재산상 피해 발생의 일부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다만, 이 건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이 기관장의 부주의로 발생한 점, 이 건 사고 이외의 해양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이 건 화재사고로 본인도 심각한 부상을 당한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선박의 화재 예방을 위해 선내에서 가능하면 극인화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선내에서 부득이 인화성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절차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관장은 기관실 주기나 보기 작동 전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장의 기관실 세정제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