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53대경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3대경호 선 적 항경남 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446kw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원 면허의 종류 - 사고일시2018. 1. 22. 00:0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00초.동경 128도 33분 00초(경남 통영시 매물도 남방 10.5마일 해상)</span> 제153대경호는 2008. 5. 6. 전남 목포시 소재 현진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4.00톤(길이 19.95 × 너비 5.00 × 깊이 1.65m), 디젤기관 446kw 1기를 장치한 경남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18. 5. 20.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통영시 동호항을 모항으로 하여 국도 남방 약 15마일 부근에서 당일이나 1박 2일의 조업을 한 뒤에 다시 동호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되어 왔다.이 선박은 2018. 1. 20. 03:00경 동호항에서 선장 B, 해양사고관련자 일반 선원 A(이하 ‘선원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지로 출항하였다.선원 A는 한 달 전에 이 배에 승선하여 일반 선원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선장 B를 비롯한 선배 선원으로부터 선박 용어나 선상 생활을 배워나가는 중이었다.이 선박은 국도 남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한 뒤에 2018. 1. 21. 22:00경 조업을 완료하였다.

이후 선원들은 저녁 식사를 한 뒤에 이 선박은 동호항으로 귀항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동호항으로 귀항을 하면서 조타실에 있던 선장 B를 제외한 선원들은 식당 아래에 있는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선원 A는 잠을 자려고 했으나 저녁 식사를 조금만 하여서 그런지 배가 출출하였다.선원 A는 같은 날 23:00경 다시 식당으로 올라와 컵라면을 하나 끊여 먹기로 하였다. 선원 A는 바깥 날씨가 추워 우선 식당 테이블 옆에 있던 전기 히터를 켰다.

이어 물을 끊은 뒤 컵라면에 부어 면발이 익자 컵라면을 먹기 시작하였다.당시 식당에는 음식물 냄새를 뺄 겸해서 창문이 약간 열려져 있는 상태였고, 간혹 바람도 불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전기 히터 가까이에는 철로 된 휴지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침 식사를 마친 뒤라서 휴지가 가득 차 있었다. 선원 A는 컵라면을 다 먹은 뒤 휴지로 입을 닦고 이를 휴지가 넘치도록 가득 찬 휴지통에 버렸다.선원 A는 식사를 마친 뒤 전기 히터를 무심코 끄지 않은 채 침실에 들어가 잠을 청하였다.

당시 선장 B는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종 중이었고, 나머지 선원들은 침실에서 잠을 자느라 식당 및 갑판에는 아무도 없었다.2018. 1. 22. 00:00경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실은 선장 B가 식당을 비추는 CCTV 화면을 조타실에서 보고 확인한 한 것이다. 그 당시 CCTV 화면에는 화염이 비치지는 않았지만 화재로 인한 연기로 화면이 뿌옇게 보였다.선장 B는 엔진을 멈춘 뒤 ‘불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식당으로 뛰어가 소화기 및 휴대식 펌프 등으로 물을 뿌리며 진화를 시도하였다.

선장 B가 지르는 고함 소리를 듣고 선원 A를 비롯한 선원들을 재빠르게 침실에서 나왔으며 이후 선장을 도와 화재를 진압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2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사고 장소</span> 화재는 초기 단계라 금방 진압되었으며, 약 10분 뒤에는 화재는 완전히 잡혔다. 다만, 선원들이 침실에서 급히 나오는 과정 및 좁은 공간에서 화재를 진압하느라 선원 4명의 손과 팔에 약한 화상 등이 생겼다.선장 B 및 선원들은 화재가 난 이유를 전기 히터를 끄지 않은 채로 선원 A가 침실로 들어왔고, 열린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와 휴지통의 휴지가 전기 히터에 접촉하여 난 것으로 생각하였고, 선원 A도 동의하였다.이 선박은 이후 자력 항해가 가능하였지만, 안전을 위하여 같이 동호항으로 오고 있던 선단선인 광영호에 예인되어 입항하였으며, 이후 약 500만원의 수리비를 들여 수리를 완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북서풍이 초속 8∼10m로 불었고, 파고는 약 1.5m,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전열기구 취급 부주의선박화재의 양상은 여러 가지 이다. 선박도 선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므로 각종 전열기구가 있다. 사고가 난 시점은 추운 겨울이었으므로 선원들의 공용 공간인 식당에는 전기 히터가 구비되어 있었다. 육상에서도 전열기구 켜서 사용하고 난 뒤에 이를 끄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해상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화재가 난 경우의 위험성은 해상의 경우가 더 중대하다. 피할 곳도 마땅치 않으며 초기 진압에 실패할 경우 외부에서 화재 진압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해상에서는 자그마한 전열기구 취급 부주의도 곧바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선원에게는 더 큰 주의가 요구된다.

사안을 보건대, 해양사고관련자는 선원으로 승선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선내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하였고, 힘든 조업을 마친 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깜박 전기 히터를 끄지 않고 식당을 나와 버렸다. 이후 약 30분 뒤에 휴지통에 있던 휴지가 바람에 날려 전기히터에 접촉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위와 같은 (일반)선원의 전열기구 취급 부주의는 이 화재사건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원이 창문이 열린 식당에서 히터를 켠 뒤 끄지 않고 나간 뒤, 휴지통에 있던 휴지가 바람에 의해 히터에 접촉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제153대경호의 선장의 지시를 받아 조업에 종사하는 일반 선원이다. 일반 선원이라 할지라도 선박 및 동료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행하여 할 안전 수칙이 있다. 그 중 하나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용 공간의 전열기구를 다룰 때 주의하거나,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끄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가 식당에서 전기 히터를 사용한 뒤 이를 끄지 않고 나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내에서 전열기구의 사용은 제한되어야 하며,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자리를 떠날 때에는 전열기구의 전원을 꺼야 한다.

나.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체 소화가 안 될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해양경찰 등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원이 창문이 열린 식당에서 히터를 켠 뒤 끄지 않고 나간 뒤, 휴지통에 있던 휴지가 바람에 의해 히터에 접촉되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8-034호어선 제153대경호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2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 **. **)*******************************</span> 2018. 1. 22. 00:00경 경남 통영시 매물도 남방 약 10.5마일 해상에서, 귀하가 일반 선원으로 승선하던 제153대경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식당에서 전기 히터를 켜고 컵라면을 먹은 뒤 히터를 끄지 않고 퇴실에 버린 행동이 주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식당 창문은 열려 있었고, 전기 히터 주위에 있던 휴지통에는 휴지가 넘칠 듯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후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왔고 이에 휴지가 날리면서 전기 히터와 접촉하여 화재가 났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따라, 향후 귀하가 전열 기구를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끄고 다니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 5. 1.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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