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6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1혜승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중구 남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764㎾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12. 18. 21:0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9분 38초.동경 125도 53분 22초 (제주특별자치도 차귀도 남서방 약 16마일 해상)</span> 제151혜승호는 1996. 8. 4. 일본국 소재 ㈜촌상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9톤(길이 39.27 x 너비 8.20 x 깊이 3.35 m), 출력 1,764㎾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18. 4. 1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대형선망어업의 본선(일명 그물배)으로, 대형선망어업은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등 6척이 선단조업을 하며, 본선은 어구를 투망하며, 등선 2척 중 1척은 집어를 하고, 다른 1척은 불을 끄고 본선의 투망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운반선 3척은 잡은 고기를 부산항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한다.이 선박은 통상적으로 매달 음력 19일 부산광역시 남항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주로 고등어 조업을 하고 다음 달 음력 14일경 부산광역시 남항으로 귀항하는 형태의 조업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68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151혜승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17. 12. 6. 부산광역시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선원 27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고등어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기상악화로 제주도 서귀포항에 피항 차 기항하였다가 같은 달 18일 08:00경 출항하여 같은 날 09:30경부터 11:00경까지 1차 조업을 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7:00경 사고 인근 해역에 도착하여 1차 투망을 하였으나 어획량이 부족하여 같은 날 18:50경 다시 투망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다시 투망 후 양망을 하자 어획량이 많아 운반선에 약 4톤 정도의 어획물을 먼저 이적하였고, 다시 고기를 모으기 위해 그물을 당기는 작업을 하였다.
이 선박이 그물을 당기는 작업을 할 때 우현에서 4개의 윈치를 기준으로 총 12명의 선원이 그물을 당기고 갑판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조타실에 위치한 어로장과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은 선미 갑판에서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으며, (망)C는 선미 쪽 4번째의 윈치 조작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선박의 윈치 레버는 앞·뒤로 움직이게 되어있으며 중간 부분에 윈치 레버를 고정시켜주는 장치 <각주>1</각주> 가 있다 (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68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윈치 조작 레버</span> 당시 (망)C는 담당하는 윈치의 레버를 감는 방향인 이 선박 좌현 쪽으로 밀어 손으로 잡고 있으면서 양망 작업을 하던 중, 레버를 고정시켜 주는 장치가 선체 진동 등에 의해 고정하는 위치로 내려오게 되어 레버를 중립 위치나 반대 방향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망)C는 레버 고정장치가 <사진 1의 좌측 사진>과 같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양망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20:38경에 그물망에 장력이 걸리며 자신의 신체 상부가 그물망과 윈치 구조물 사이에 끼이게 되자 윈치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레버를 중립 위치로 하고자 하였으나 레버 고정장치가 <사진 1>과 같이 되어있어 양망 위치에 있는 레버를 조작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윈치가 그물망을 계속 감으며 장력이 더 강해져 (망)C의 신체에 점점 더 강한 압박을 가했다.
잠시 뒤인 같은 날 20:40경 근처의 3번째 윈치 조작을 담당하던 선원이 이를 발견하고 3번 윈치를 반대 방향으로 하여 그물망의 장력을 줄여 (망)C를 구조하였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선장 A는 구조된 (망)C가 위험한 상태임을 느끼지 못하였고 (망)C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다른 선원들에게 돌보도록 지시한 후 조업을 계속하였다. 선장 A는 조업을 계속하던 중, 2017. 12. 18. 21:00경 제주특별자치도 차귀도 남서방 약 16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09분 38초.동경 125도 53분 22초에서 기관장으로부터 (망)C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보고받고 인공호흡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9∼10터로 불고, 파고는 약 1.0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9마일이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부주의대형선망어업의 양망 중, 윈치 주변에서 작업 중인 선원이 그물과 작동 중인 윈치 사이에 끼여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므로, 윈치를 조작하는 선원은 항상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 작업 중, 윈치를 조작하던 선원이 그물과 윈치 사이에 신체 상부가 끼인 후 감기는 상태로 고정되어 있던 윈치 조작 레버(Lever)를 즉시 정지 또는 푸는 상태로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그리고 이 선박의 윈치 조작 레버에는 이 레버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장치가 있으며, 이 장치는 윈치 조작 레버가 정지 위치에서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윈치의 불필요한 오작동을 방지한다.이에 양망 시 작업자는 윈치 레버 고정장치를 확실하게 열어 놓은 상태에서 윈치를 가동시켜야 하고, 가동 시에도 레버가 고정장치에 잠겨 있지 않은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윈치 레버가 젖혀져 윈치가 감기는 상태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사진 1의 좌측 사진>과 같이 레버 고정장치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 레버를 중립과 반대 방향으로 쉽게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따라서 상기에 기술한바 같이 윈치(Winch)를 조작하던 선원의 부주의가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판단된다.2)선장의 안전작업 관리 미흡선장은 선내 작업을 총괄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선장은 (망)선원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레버 고정장치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그물망과 윈치 사이에서 작업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
또한 (망)선원이 이렇게 작업 안전에 소홀히 한 것은 선장의 작업 관리·감독 소홀 및 평소의 작업 안전 교육 소홀로 인한 것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선장의 행위는 이 사건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작업 중, 윈치(Winch) 조작을 담당하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그물과 작동 중이던 윈치 사이에 신체 상부가 끼인 후 감기는 상태로 고정되어 있던 윈치 조작 레버(Lever)를 즉시 정지 또는 푸는 상태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51혜승호 선장으로서, 선내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망)선원이 사망에 이르게 된데 일부 요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며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서 윈치 조작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이 많으므로 반드시 손으로 잡고 있을 때만 작동하도록 조작을 하여야 한다.
나. 윈치를 조작하는 선원은 윈치 조작 외에 다른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작업의 편의성만을 생각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작업을 관행적으로 하여온 것은 안전을 생각하여 과감하게 배척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작업 중, 윈치(Winch) 조작을 담당하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그물과 작동 중이던 윈치 사이에 신체 상부가 끼인 후 감기는 상태로 고정되어 있던 윈치 조작 레버(Lever)를 즉시 정지 또는 푸는 상태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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