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3청양호, 어선 호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어선 제13청양호어선 호성호 선 적 항목포시전남 진도군 지산면 선박소유자 C외 1인 B 총 톤 수94.373.4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15마력디이젤기관 22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선박소유자겸 선장) 사고일시1988년 6월 9일 13시 40분 사고장소장죽수도내 장죽도 북서방 약 1.5마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91"></img><span style="display:none;"> (북위 34도 21분 00초, 동경 126도 05분 00초 해상)</span> 어선 제13청양호는 목포시 J조선기공사에서 1977년 2월 진수된 총톤수 94.37, 디이젤기관 31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1988년 6월 9일 09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11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진도군 관매도앞 해상을 경유하여 동지나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목포항을 출항하여 예정항로인 시하도, 마진도, 주지도와 양덕도 사이를 지나 장도를 통과하였다.이때부터 수심인 선장 A는 전선원들로 하여금 조업준비작업을 지시하고 같은날 12시 30분부터 혼자 조타실에서 조타와 경계를 겸하여 단독으로 조선하면서 항진하였고, 각흘도를 좌현 약 500미터 거리로 통과 후에는 하조도의 마리단 등대를 향하여 장죽수도를 통과하기 위하여 나침방위로 거의 정남으로 침로조정을 하면서 출어중인 선박들로부터 어황정보를 얻기 위하여 조타기 뒤쪽 2미터 거리에 있는 무선전화(S.S.B)의 줄을 길게하여 혼자서 조타와 경계를 겸해 교신중이었고, 또한 다른 안강망 어선이 선행하고 있어서 전방경계에 별로 신경쓰지 않고 그 선박의 선미를 안일하게 전속(약 8노트)으로 항진하며 따라가고 있었는데 13시 40분경 장죽수도 내 장죽도 북서방 약 1.5마일해상인 북위 34도 21분 00초, 동경 126도 05분 00초 해상에서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충돌이 되고서야 이 사실을 알고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앞을 보니 상대선(어선 호성호)의 우현 중앙부 외판을 어선 호성호 선수로부터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동남풍이 초속 약 5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나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3해리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흐린 날씨였다.한편, 어선 호성호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의 D가 1975년 6월 30일 진수한 총톤수 3.43, 디이젤기관 22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안유자망 어선으로서 1983년 11월 22일 매입하여 운영하던중 1988년 6월 9일 07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B 이하 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세모마을 해안을 따라 07시 30분 성남도 남단에 도착하여 2시간반에 걸쳐 장어통발 조업준비를 하였고, 10시 00분부터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선장 B의 조업지시하에 성남도 남단으로부터 남남동 방향 거의 일직선으로 장어통발 500개를 투하하면서 통발줄 1000미터 마다 황색기 1개씩을 달아 총연장 약 5000미터의 통발줄을 투하하고 11시 00분 투하완료지점인 장죽도 북서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투묘 대기하고 있던중, 12시 30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선미 갑판상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잡담을 하고 있었다.13시 39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B는 본선 선수우현 약 30도방향 약 300미터 거리에서 본선을 정면으로 향하고,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어선 제13청양호)을 보고서 손짓과 고함을 지르면서 비켜가라는 신호를 하였고, 어선 제13청양호에서 본선을 발견하여 피해갈것으로 보여 몇차례 고함을 질러도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서 피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기관을 걸어 피해볼려고 기관시동을 거는 순간 시동이 걸리기도전에 같은날 13시 40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후 어선 호성호 우현 중앙부위에 어선 제13청양호의 거의 정선수가 접촉 충돌되어 크게 손상되면서 어선 호성호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은 순간적으로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로 떨어졌으나 구조되었고, 어선 호성호는 투묘중이어서 거의 물속에 잠겨있어 칼로 묘삭을 절단한 후 표류하고 있는 계류삭을 연결하여 구조하여 로프로 어선 제13청양호 우현측에 계류하여 침몰이 되지 않도록 하여 현지를 떠나 14시 30분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에 도착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어선 호성호 선박소유자겸 선장 B 이하 3명의 선원을 하선시켜주고, 선체는 목포까지 예인하여 같은날 23시 00분 한일조선소에 상가시켰으나 목조로된 우현측 외판이 크게 손상되어 수리는 포기하고 같은달 14일 어선 제13청양호 선박소유자가 일금 사백팔십만원을 어선 호성호 선주 B에게 지불하고 쌍방 합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장죽수도의 상조도와 장죽도는 가항폭 약 2.5마일이지만 어선 호성호에서는 성남도 남단으로부터 남남동방향 거의 일직선으로 장어통발 500개를 투하하면서 통발줄 1000미터마다 황색기 1개씩을 달아 총연장 5000미터의 통발줄을 투하하여 투묘 정박한 상태에서, 어선 제13청양호의 선장이 장죽수도를 통과함에 있어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에 의거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타실에서 무선전화를 교신하면서 경계를 하다가 어선 호성호에서 손짓과 고함을 지르면서 비켜가라고 하였으나 목격하지 못한 가운데 갑자기 “쿵”소리와 함께 충돌되고서야 이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것은 어선 제13청양호 선장이 협수로인 장죽수도에서 경계 및 피항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장죽수도내에서 경계를 철저히 하였다면 투묘정박중인 어선 호성호에서 손짓과 고함을 지르면서 비켜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여유있는 가항폭에서 충분히 피항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동인의 경계 및 피항조치 소홀로 충돌에 이르게한 선장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B는 장죽수도의 항로상에 장어통발을 투하하여 투묘 정박하였다면 사전에 기관사용준비를 하여 두었다가 상대선에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때 기관을 사용하였다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아쉬움은 있으나 장죽도로부터 가항폭이 약 1.4마일의 여유가 있어 어선 제13청양호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어선 제13청양호가 협수로인 장죽수도에서 경계 및 피항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