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3일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7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3일성호 선 적 항 서천군 장항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6톤 2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 허 증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11월 19일 1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2분 08초, 동경 126도 32분 34초</span> 어선 제13일성호는 총톤수 46톤 24,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4명의 선원이 승선한 채 1990년 11월 17일 12시경 장항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였다.같은날 19시 00분경 조업지인 어청도 서북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그리고 조업을 하던 중인 같은달 19일 06시 00분경 선원 C가 발병하여 심한 몸살증세로 앓고 있었으므로 육지에 이송해 주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채 어장을 떠나 장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평소의 귀항 침로대로 장항항앞 해상에 위치한 개야도와 죽도 사이의 협수로를 지나 장항에 입항하려고 자침로 120도, 약 8.5노트전속으로 항진하였다.그리고 같은날 09시경부터 농무로 인하여 시정이 약 2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경계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직접 조타하면서 레이다를 작동하였다.레이다를 6마일 스케일(SCALE)로 관측하던 수심인 A는 전방 약 4-5마일 거리에 있는 섬을 접촉하고 이 물표가 개야도 앞에 있는 죽도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뿐 정확한 선위도 구하지 않은 채 속항하다가 같은날 12시 00분경 너무 섬에 접근된 듯 생각되어 속력을 약 3노트로 감속 조치하였다.이때 레이다 중앙부에는 잡음이 발생되어 물표로 식별하거나 거리를 구할수 없는 상태였지만 수심인 A는 레이다 스케일(SCALE)을바꾸거나 우설간섭(雨雪干涉) 제거 조정을 하지 않은 채 무모하게 항진을 계속하다가 같은날 12시 30분경 북위 36도 02분 08초, 동경 126도 32분 34초 위치에 있는 암초에 제13일성호의 제1번 어창 선저부를 좌초시키고 말았다.당시기상은 초속 3-4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해상에는 0.5미터 높이의 파고가 일고 있었다.시계는 농무로 인하여 약 20미터 정도였다.좌초 후,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 후 후진기관을 사용하면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이미 제1번 어창 선저가 파공되어 침수되고 있었으므로 자력이초가 불가하였다.따라서 무선전화로 구조를 요청 후 인근에 있는 2톤급 소형어선으로 전선원이 퇴선하였다.그리고 죽도부근에 대기 중이던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옮겨탄 후 같은날 17시 00분경 군산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A는 다음날인 11월 20일 09시 00분경 20톤급 목조 어선 덕포호를 대선하여 제13일성호를 인양차 출항하려 하였으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출항하지 못하였다.그 후 기상이 호전된 11월 23일 09시 00분 좌초된 위치에 가서 확인하여 보니 선체는 개야도 해안인 북위 36도 02분 18초, 동경 126도 32분 43초 위치로 표류되어 완파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해당된다.

가. 좌초원인좌초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당시 제반상황을 살펴보면,현지기상은 초속 4-5미터의 북동풍이 불어 해상에는 파고 0.5미터 정도의 파랑이 일고 있었고, 농무로 인하여 시정이 약 2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다.그리고 레이다는 중심부위에 잡음이 많이 발생하여 근거리 물표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이와 같은 여건에서 제13일성호는 비교적 항로표지가 잘되어 있어 항행이 용이한 군산항 진입로를 택하지 않고 단지 몇 마일 가깝고 또 평상시 이용하던 수로란 이유 때문에 폭이 좁고 섬 주위에 암초가 산재한 죽도-개야도 사이에 수로를 지나 장항으로 향하던 중, 레이다 감도도 불량하고 시정도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경계강화 및 선위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리한 항행을 감행함으로써 개야도 서안에 있는 암초에 좌초하게 되었다.

나.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레이다 감도도 불량하고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황하에서 장항항에 입항하고자 하였으면, 수로폭이 좁고 암초가 산재한 개야도-죽도 사이의 수로를 택하여 장항으로 향할 것이 아니라 죽도밖으로 선회하여 장항으로 향하등가 그렇지 않았다면 다소 항행거리가 멀더라도 군산항 진입로를 택하여 항행하면서 경계를 강화하고 선위를 확인하면서 장항으로 향하였어야 했다.그러나 이상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한 항행을 감행하므로써 이 좌초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경계강화, 선위확인을 하지 않은채 무리한 항행을 감행한 선장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