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3윤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255kw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8. 1. 31. 15:41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2분 00초.동경 126도 19분 00초(제주 서귀포 남서방 약 20마일 해상)</span> 제13윤성호는 2000. 2. 1.경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0.00톤(길이 21.55 × 너비 5.30 × 깊이 2.20m), 디젤기관 255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0. 2 17.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8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어선 제13윤성호</span> 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갑판 하부에는 청수탱크, 선원실, 4개의 어창, 1번 연료유 탱크, 기관실, 2번 연료유 탱크, 타기실의 순서대로 있고, 청수탱크 상부에 선원실과 식당이 있으며, 선원실 상부에 선교가 위치하고 있다.기관실의 구조는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주기관의 좌현에 발전기 2대 및 24볼트 배터리 10개가 있으며, 주기관의 우현에 배전반, 해수펌프 및 연료탱크가 있다.이 선박은 부산광역시 남항을 모항으로 하는 외끌이저인망어선으로 주로 서귀포 부근 해역에서 조기, 장어 등을 잡는다.
작업은 투망하는데 10분, 15분간의 예망, 이후 약 15분에 걸쳐 양망을 하며, 한번 조업을 나가면 약 15일이 소요된다. 작업 방식은 조업 구역에 도착하여 부이를 띄워놓고, 그물을 바다에 투하한 뒤,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배를 선회하여 그물을 두룬 후, 그물에 갇힌 고기를 잡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은 이 사고 발생 약 4개월 전인 2017. 9. 25.경 이 선박에 기관장으로 부임하였다.이 선박은 2018. 1. 29. 19:11경 선장 C 및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남항을 출항하여 서귀포 남서방 해역에 도착한 후 2018. 1. 31. 05:00경부터 조업을 시작하였다.기관장 A는 조업을 시작하면 기관실에 있지 않고 갑판에 나가 로프, 그물 등을 끌어올리는데 사용하는 유압계선기 클러치 레버를 조작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당시 기관실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엔진 및 발전기는 가동 중이었다.이 선박의 갑판에서 기관장 A가 유압계선기 클러치 레버를 잡고 양망하여 그물을 선미 갑판에 올렸을 때인 2018. 1. 31. 15:41경 조타실에 있던 선장이 기관실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인식하고 화재를 직감한 후 기관장 A에게 기관실에 불이 났다고 소리를 쳤다. 이에 기관장 A가 급하게 기관실로 가 기관실 우현 출입구 문을 여는 순간 검은색 연기가 밖으로 뿜어 나왔으며, 기관장 A는 선장에게 주기관을 정지시켜달라고 하였다.
기관장 A는 기관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선체가 FRP로 되어 있어 화재 확산이 빨랐고 좁은 기관실이 연기로 꽉 차 있어 분말소화기에 접근할 수 없었다.이후 기관장 A는 기관실로 유입되는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출입구 문을 닫고 기관실과 연결되는 통풍구를 선원들과 함께 이불로 막으며 산소 차단 등 초기진화를 시도하였으나 불은 꺼지지 않았으며 선장은 VHF 무전을 통해 해양경찰과 같은 회사 소속 어선인 303윤성호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였다.
선원들은 화재 발생 약 30분 후인 16:11경 조타실 뒤쪽 상갑판에서 대기하다가 커진 불의 불꽃이 기관실 입구로 나오는 것을 보고 인근에 도착한 303윤성호로 이동하였다.이후 도착한 해양경찰 소방정과 해군함이 소화수를 제103윤성호에 집중 살포하였고, 화재는 2018. 1. 31. 17:21경 모두 진압되었다.이 사고로 우현 기관실 출입구와 배전반이 전소되고 기관실 내부와 상갑판의 FRP 일부가 손상되었다.사고 당시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은 약 2마일이었고 남서풍이 초속 8∼10m로 불고 파고는 약 1.5m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발화장소 및 발화상태이 화재는 기관실 우현에서 최초 발생하였다. 이후 해양경찰 등이 화재가 진압된 후 기관실에 들어가 보니 기관실 입구 배전반에 소손 흔적이 많았으며, 이후 실시된 감정에서는 기관실 우현 입구 상단부에 위치한 전기배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된 것을 고려해보면 기관실 배전반의 전선 등이 전기 합선 등으로 고열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2) 배전반 전선의 정비 점검 소홀이 선박의 기관 및 전기설비는 기관장이 홀로 담당하고 있다.
기기는 많고 담당 인원은 적어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나 화재 사건의 경우 선박 및 인명에 큰 피해를 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은 배터리 전선의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위와 같은 기관장의 관리 소홀은 이 화재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장이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입구에 있는 배전반의 전기합선으로 인한 불꽃이 주위 전선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3윤성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전기설비를 철저히 점검하여 전선 등의 단락이나 누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전반 내 전선 상태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기관실은 각종 기기 및 복잡한 전선의 존재로 화재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기관장은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여 자체 소화가 안 될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육상 119 등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장이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입구에 있는 배전반의 전기합선으로 인한 불꽃이 주위 전선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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