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3윤성호.어선 우신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0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3윤성호우신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0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사천시통영시 미수동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40.00톤4.99톤 출 력디젤기관 225㎾ 1기디젤기관 264㎾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해당없음 사고일시2014. 4. 1. 03:2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22초.동경 128도 47분 11초(거제도 동부 서이말등대로부터 진방위 111도 방향, 약 2.6마일 해상)</span> 제13윤성호는 1995. 6. 15. 전남 목포시 소재 ㈜현진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0.00톤(길이 23.33 x 너비 5.30 x 깊이 2.18m), 출력 225㎾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중형기선저인망(외끌이)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 6. 1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어창, 기관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V-PAS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4. 4. 1. 02:3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6명을 태우고 거제도 장승포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경남 통영시 홍도 동남방 해상으로 가기 위하여 진침로 약 145도, 속력 약 9.5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항해 중 선장 A은 조타실에서 혼자 당직을 수행하면서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이 있는 주 레이더는 6마일, 보조 레이더는 3마일로 탐지거리를 설정한 상태에서 수동으로 조타하며 항해를 하고 있었으며, 같은 날 03:00경 레이더로 좌현 선수 11시 방향 약 4마일 앞쪽에서 작업등을 켠 상태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어선(사고 후 ‘우신호’로 밝혀짐)을 초인하였다.선장 A은 우신호를 초인 후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03:11경 호기심에 우신호의 동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대선과 약 1㎞ 이내로 접근하여 정선상태로 대기 중 상대선이 선회하면서 매우 근접할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같은 날 03:22경 우신호가 자선을 향하여 다가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서 갑판의 작업등(수은등 1,5㎾) 8개를 모두 점등하였다.선장 A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신호가 더욱 접근하자 선장 A은 주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2014. 4. 1. 03:25경 거제도 서이말등대로부터 진방위 111도 방향, 약 2.6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46분 22초.동경 128도 47분 11초 해상에서 제13윤성호의 좌현 선수부와 우신호의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약 5m로 불고 파고는 약 0.5m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우신호는 2009. 11. 17. 전남 여수시 소재 현대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9톤(길이 10.80 x 너비 3.58 x 깊이 0.82m), 출력 264㎾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새우조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4. 11. 1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어업형태는 새우조망 어업으로 10월초부터 다음 해 4월말까지 조업을 하는데, 주로 거제도 동부 해상에서 조업을 하며, 어구형태는 길이 약 35m, 폭 약 7m의 자루그물을 수심 50~100m 해저에 닿게 하여 2~4시간 정도 그물을 끌다가 양망하는 방식이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09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새우조망 조업모식도</span> 이 선박은 2014. 3. 31. 06: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2명을 태우고 거제도 구조라항에서 출항한 후 거제도 동부 서이말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B은 조업을 마친 후 작업등(LED 등)을 조타실 앞쪽 갑판에 4개, 선미 갑판에 2개를 켠 상태로 다음 날인 4. 1. 02:00경까지 전날 작업한 새우조망 그물에 묻은 펄을 해수로 씻어내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선박을 전방으로 나가지 못하게 조타기를 우현으로 돌려서 고정하여 선박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선회하게 해놓고, 선원 E와 함께 술(소주 1.8ℓ 반병 + 360㎖ 2병)을 나눠 마셨다.이 선박이 계속 비정상적으로 선회하는 동안 술을 많이 마셔 만취 상태가 된 선장 B은 조타실을 비워둔 채 선미 갑판에서 선원 E와 함께 그물 등 어구 정리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03:22경 갑자기 선박이 전방으로 진행하여 조타실로 가면서 선수 바로 앞에 저인망 어선 1척(사고 후 ‘제13윤성호’로 밝혀짐)이 있는 것을 보고 조타기를 잡으려는 순간인 같은 날 03:25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제13윤성호 선장 A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4:20경 현장에 출동한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경찰이 우신호 선장 B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한 결과, B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0.05%를 훨씬 초과한 0.14%인 것을 확인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13윤성호는 좌현 선수부가 길이 2~3미터 정도 긁혔고, 직경 약 0.2m 깊이 약 1㎝ 굴곡되었으며, 우신호는 선수 닻 받침대가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제13윤성호가 진침로 약 145도, 속력 약 9.5노트로 항해하다가 충돌 약 14분 전에 선수 앞쪽에서 비정상적으로 계속 선회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고 1㎞ 이내로 접근하여 정선한 상태로 대기 중이었고, 우신호는 선장이 만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계속 선회하도록 조타기를 조작해 두고 조타실을 비운 채 비정상적으로 운항하면서 어구 정리작업을 하다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상호시계 내의 일반적인 항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통상의 선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지식, 경험, 관행으로서 ‘선원의 상무’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따라서 제13윤성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상대선과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하도록 항해를 하여야 하고, 우신호 역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한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우신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인한 경계 소홀우신호 선장은 사고 당일 조업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면서 「해사안전법」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조타실의 조타기를 우현으로 고정하여 선박을 비정상적으로 우현으로 계속 선회하도록 해놓고 조타실을 비운 채 선미갑판에서 그물 등 어구 정리작업을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3) 제13윤성호의 안전거리 미확보제13윤성호 선장은 선수방향 앞쪽에서 비정상적으로 선회 중인 상대선을 발견한 후 호기심에 이 선박에 1㎞ 이내로 접근하여 정선상태로 대기 중 상대선이 선회하면서 매우 근접할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상대선이 갑자기 빠른 속력으로 자선을 향하여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나,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 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우신호 선장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비정상적으로 운항하면서 조타실을 비운 채 선미갑판에서 어구 정리작업을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3윤성호 선장이 호기심에 비정상적으로 운항하는 상대선에 너무 접근한 것도 일인이 된다.2)원인제공비율이 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제13윤성호 선장 A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다.우신호는 선장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선박을 비정상적으로 운항하면서 조타실을 비우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고, 제13윤성호는 비정상적으로 운항하는 상대선에 너무 접근하여 정선상태로 대기하다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양 선박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는 우신호 측이 95%, 제13윤성호 측이 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13윤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마주치는 다른 선박과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하는 등 충돌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비정상적으로 선회 중인 상대선에 너무 접근하여 정선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았으나 시간 여유가 없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우신호의 선장으로서 「해사안전법」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규정에 따라 항해 중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운항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만취 상태로 술을 마시고 조타실을 비운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 운항자의 음주 운항 금지선장 및 항해 당직자는 「해사안전법」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규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의 ‘음주 운항 기준’은 2011. 12. 16.부터 종전의 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0.05% 이상으로 강화되었으므로 선박 운항자는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에는 선박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항해 중 통항 선박과의 안전한 거리 유지 필요항해 중 마주치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작을 취할 때에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우신호 선장이 만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비정상적으로 운항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3윤성호 선장이 호기심에 우신호에 너무 접근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별지

《명령서》부산해심 제2014-052호어선 제13윤성호.어선 우신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08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우신호가 2014. 4. 1. 03:25경 서이말등대로부터 진방위 111도, 약 2.6마일(북위 34도 46분 22초.동경 128도 47분 11초) 해상에서 어선 제13윤성호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귀하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비정상적으로 운항하면서 조타실을 비운 채 선미갑판에서 어구 정리작업을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선박 운항 중 술을 절대로 마시지 말고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5. 8.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 판 장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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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09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 어선 제13윤성호.어선 우신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5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4. 4. 1. 03:25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6분 22초.동경 128도 47분 11초(거제도 동부 서이말등대로부터 진방위 111도, 약 2.6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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