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3명선호 선 적 항목포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2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9월 29일 16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2분 00초.동경 124도 17분 00초 지점(전남 신안군 소흑산도 남서방 46마일 해상)</span> 제13명선호는 총톤수 69.00톤, 디젤기관 출력 425마력 1대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1987년 7월 목포시 소재의 J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전개장치가 범포(캔버스, Canvas)로 구성된 개량식 안강망 어구(그림 1 참조) 3통으로 조업해 왔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갑판원 (망)B 등 7명이 승무하고 병풍도 근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24일 11시 30분경 목포항으로부터 출항하였다.같은 날 18시 30분경 조업지인 병풍도 근해에 도착한 이 선박은 조업을 시작한 후 병풍도, 흑산도, 추자도 근해에서 옮겨가면서 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29일 15시 00분경 안강망 2통은 소흑산도 남서방 46마일 해상에 투망하고 1통은 어획이 부진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전개장치가 더 벌어지도록 조절하기 위하여 롤러조작이 주업무인 갑판원 (망)B가 롤러를 조작하는 가운데 전개장치를 감아 올리는 작업을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23"></img>해양사관련자 A는 선원들과 함께 선수에 설치된 양망용 도르래와 주기관에 의하여 작동되는 유압펌프로 구동되는 선수 롤러(Roller)를 이용하여 전개장치를 감아 올린 후 전개장치가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롤러에 감긴 와이어로프로 된 돋움줄의 롤러 뒤쪽 부분을 스토퍼(Stopper) 로프로 단단히 고정한 다음 어구를 정비하다가 전개장치를 좀더 높이기 위하여 같은 날 16시 10분경 갑판원 (망)B에게 전개장치를 감아 올리게 롤러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였다.그러나 갑판원 (망)B는 와이어로프를 스토퍼 로프로 고정한 상태에서 부주의로 롤러를 반대방향 즉, 전개장치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조작함으로써 롤러 뒤쪽의 와이어로프를 잡고있던 갑판원 (망)B의 장갑을 낀 오른손이 롤러와 와이어로프 사이에 끼어 딸려 들어가 순간적으로 몸이 롤러에 감긴 상태에서 스토퍼 로프에 의하여 장력이 걸린 채 계속 감긴 로프에 의하여 목뼈가 부러져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2미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갑판원 (망)B의 “앗” 하는 고함소리를 들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즉시 롤러의 동작을 중지시키고 살펴보니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즉시 시신을 안치하고 목포항으로 향하여 출발한 후 같은 달 30일 09시 00분경 도착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롤러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자를 항시 주시하고, 신호자의 신호에 따라 신중하게 조작하고, 무리한 작동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롤러에 의하여 로프를 조작할 때는 신체부위 또는 작업복 등이 로프에 끼이거나 딸려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그러나 제13명선호는 전개장치를 정비하기 위하여 롤러를 사용하면서 1인이 롤러를 조작하면서 동시에 로프정리작업에도 종사하였으며, 선장의 감아 올리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롤러조작자가 부주의로 롤러를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조작함으로써 순간적으로 로프를 조작하기 위하여 잡고있던 오른손이 롤러와 와이어로프 사이에 끼어 딸려 들어가 몸이 롤러에 감긴 상태에서 계속 감긴 로프에 의하여 목뼈가 부러져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러한 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롤러를 조작하는 사람과 감아 올린 로프를 정리하는 사람을 따로 배치하여 부주의로 롤러를 잘못 조작하였을 때 이를 시정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절차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롤러조종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이 부주의로 롤러를 반대방향으로 회전하게 조작함으로써 로프를 잡은 손이 순간적으로 롤러에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작업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3명선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선원사망사건의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롤러작업을 수행할 때는 작동레버를 조작하는 사람과 감아 올린 로프를 정리하는 사람을 따로 배치하여 부주의로 롤러를 잘못 조작한 경우 즉시 이를 시정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롤러작업시 혼자서 롤러의 조종과 동시에 로프 정리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등 작업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롤러조종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이 부주의로 롤러를 반대방향으로 회전하게 조작함으로써 로프를 잡은 손이 롤러에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작업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