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3동산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3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7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4월 28일 06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18초.동경 126도 36분 14초(인천항 연안부두 수산센터 앞 10호 부잔교)</span> 제13동산호는 1991년 6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00톤(L24.41×B6.80×D2.69미터), 연속최대출력 57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2002년 1월 6일 17시 30분 경 조업을 마치고 인천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위판한 후, 다음 출어기까지 장기간 계류할 예정으로 연안부두 수산센터 앞 10호 부잔교에 먼저 접안하고 있던 132톤급 108함양호의 우현에 선수미 각각 직경 32밀리미터 피피로프로 좌현 접현 계류하였다.이 선박은 1999년 6월 24일 선박검사기술협회 인천지부로부터 제3회 정기검사를 수검 받았고, 2001년 12월 26일 주기관 크랭크축 절손으로 광양얀마 6기통 매분정격회전수 1,850, 정격출력 570마력의 기관으로 대체하면서 임시검사를 받고 각각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위 부두에서 장기간 접현계류 중 선박소유자 겸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별도의 선박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매일 1회 선박의 계류 및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 오던 중 같은 해 4월 27일 18시 00분 경 선체 및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 귀가하였다.이 선박이 장기계류하고 있던 인천항의 같은 해 1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조석차는 사고시기인 4월 27일 및 28일 양일간 최대가 되며 그 조차는 다음 표와 같고,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시각이 4월 27일 23시 38분이 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35"></img><span style="display:none;">시각4월 27일 05:174월 27일 11:224월 27일 17:344월 27일 23:38높이 9m 20㎝-00m 02㎝8m 83㎝-00m 30㎝</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37"></img><span style="display:none;">시각4월 28일 05:594월 28일 12:044월 28일 18:14높이 9m 48㎝-00m 02㎝8m 73㎝</span> 이 선박은 4월 27일 간조시(23시 38분) 선저면이 해저와 닿을 무렵 선저외판이 미상의 날카로운 물체에 접촉되면서 파공이 발생되어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었고 유입된 해수로 인하여 다음 날인 28일 만조시(05시 59분)가 도래하자 선체가 어선 함양호에 연결된 계류줄의 장력을 받아 우현으로 경사되다가 같은 날 06시 45분 경 계류장소에서 우현으로 약 45도 경사되면서 전복.침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약 2~4미터로 불고 파고는 거의 없었다.한편, 선장 A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8일 06시 15분 경 인천선박출입항통제소로부터 제13동산호가 침수된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계류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이 선박이 어선 108함양호에 연결된 계류줄에 매달린 채 우현으로 약 45도 경사되어 곧 전복될 위험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계류줄이 끊어지면서 선체가 전복.침몰되는 것을 목격하였다.선장 A는 사고 당일 간조시(12시 04분) 선체상태를 점검한 결과 기관실 후부 선저외판에 직경 30센티미터의 파공을 발견하고 임시조치를 한 후 다음 날인 29일부터 인양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31일 인양완료하고 선체를 상가하여 수리하였다.한편, 제13동산호가 침몰한 장소의 부잔교를 관리하고 있는 K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인천광역시 소재 (주)M수중에 의뢰하여 사고장소 반경 100미터 해저에 돌출물 등 장애물의 존재여부를 수색한 결과 깊이 약 1.0~1.4미터 뻘로 인하여 장애물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의 전복, 침몰은 인천항 연안부두에 장기간 계류 중 계류한 시점에서부터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심한 날 소조(Neap Tide)시 기관실 선저외판이 해저에 닿으면서 날카로운 돌출물과 접촉하여 파공됨으로써 창조시 파공된 부분으로 유입된 해수로 기관실이 침수되었고, 접현하고 있던 108함양호가 창조시 부상(浮上)하였으나 침수된 제13동산호의 선체가 미처 부상하지 못하자 연결된 계류줄의 장력에 의하여 전복.침몰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장기간 계류중일 경우 선체의 계류상태 및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정박 중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나 계류장소가 어선이 상시 계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선박관리자가 해저의 장애물의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인천 연안부두에 계류 중 저조시 기관실 후부 선저외판이 해저의 날카로운 돌출물에 접촉, 파공되어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