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3동산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9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3동산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중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9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12월 15일 17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12초.동경 125도 40분 26초(격렬비열도 석도 북방 1마일)</span> 제13동산호는 1991년 6월 진수한 총톤수 69톤의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서 신조하여 운항 중 1993년도에 신제품의 광양 얀마사 제작 6기통, 분당회전수 1,850, 정격출력 570마력, 과급기붙이 주기관으로 교체 장착하였다.이 선박은 2001년 4월 25일부터 같은 해 5월 10일까지 상가 수리 기간 중에 주기관과 감속기를 선 내에서 떼어 내어 육상 정비공장으로 옮겨 전기통을 개방한 뒤 크랭크 축, 기관베드,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 및 주요부품에 대해 선박검사기술협회 인천지부 검사원 입회 하에 각종 검사를 마치고 조립하여 재 장착한 후 시운전한 결과 제반 상태 양호하여 임시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조업 중 폐어망이나 로프가 추진기에 자주 감기는 경우가 있었으나 추진기에 감긴 이물질을 잠수부를 동원하여 잘라내지 아니하고 이물질을 밧줄로 연결하여 주기관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풀어내었으며, 가끔 항내 저수심대를 항해하면서 추진기가 해저의 고형물체와 부딪치면서 손상을 입은 경우가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함)는 크랭크 챔버(Crank Chamber)를 열어 크랭크를 검사한 적이 없다.2001년 12월 11일 09시 4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와 기관장 A 등 선원 6명이 승무하여 조업차 인천항을 출항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신진항 부근해역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 달 15일 07시 00분경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주기관 분당회전수를 1,700으로 유지하여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예정된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격렬비열도 석도 북방 약 1마일 북위 36도 40분 12초.동경 125도 40분 26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7시 15분경 기관을 조작하면서 조타를 하던 선장 B는 기관실에서 갑자기 “꽈당탕 꽈당탕”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주기관 회전수가 줄어들자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이때 기관실 출입문 옆에 앉아 기관실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기관장 A는 크랭크 챔버를 열고 크랭크 계통을 점검한 바, 4번 기통의 크랭크 핀(Crank Pin)이 균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 기상 상태는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1~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자체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자 선장 B는 해양경찰서에 구조 요청하여 도착한 구난함에 피예인되어 같은 달 16일 15시 50분경 신진항에 입항한 뒤 주기간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같은 제작사, 같은 형식의 신조 주기관으로 대체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주기관 운전 중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기거나 추진기가 해저의 고형물체와 부딪치면 주기관의 동력전달 장치인 크랭크 계통과 추진축은 계속 회전하려는 반면, 추진기는 회전 제어력을 받아 멈추려 하면서 동력전달 장치인 크랭크 계통, 감속기, 추진축은 많은 힘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추진기에 감긴 로프 등은 가능한 한 잠수부를 동원하여 잘라낸 후 크랭크 계통과 감속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 운전 중 추진기가 이물질에 감기거나 해저의 고형물체와 부딪침으로 인하여 동력전달장치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4번 크랭크 핀이 미세한 균열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기관을 운전하여 손상이 진전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3동산호의 기관장으로서 조업 중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기거나 저수심 지역을 항해하면서 추진기가 해면에 닿으면 동력전달 계통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손상될 수 있으므로 사후 이에 대한 검사를 본인이 직접하거나 여건상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육상 수리업자를 수배하여 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동력전달 장치의 손상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4번 기통의 크랭크 핀이 균열된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채 기관운전을 계속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 운전 중 추진기가 이물질에 감기거나 해저의 고형물체와 부딪치면서 4번 크랭크 핀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점검을 소홀히 한 채 계속 운전하여 균열이 진전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