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3대영호.어선 덕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13대영호 덕 성 호선 적 항 통 영 시 거제시 하청면선박소유자 C D총 톤 수 84톤 4.68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585마력 육상디젤기관 139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 장사고일시 1997년 11월 21일 15시 20분경장 소 북위 35도 02분 18초.동경 128도 40분 18초( 거제도 광지말 서방 600미터 ) 제13대영호는 총톤수 85톤, 디젤기관 585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 권현망 어선이나 선단선이 어획한 멸치를 가공 및 운반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7년 11월 21일 09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삶은 멸치 1,500발을 싣고 1997년 11월 21일 09시 00분경 방어진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목적지인 통영시 용남면 지도리에 있는 어장막을 향하여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력 11노트로 항주하다가 수심인 A는 같은 날 13시 30분경 태종대 앞 해상을 지나면서 승교하여 당직을 인계받았다.수심인 A는 혼자서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가덕도 남방을 지나고 거제도 북안을 따라서 서향(西向)으로 항진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5시 15분경 광지말 동방 약 0.5마일 해상을 지날 때 정선수 약 400미터 전방에 같은 침로로 항해하는 덕성호(이하 상대선이라 칭함)를 발견하였다.수심인 A는 상대선이 자선(自船)보다는 느려서 자선이 상대선의 우현으로 약 5미터 정도 떨어져 추월하리라 판단하고는 상대선에게 추월하겠다는 뜻의 음향신호도 울리지 아니하고 경계도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다.같은 날 15시 20분경 수심인 A가 상대선을 다시 목격했을 때는 이미 2-3미터로 가까워져 있어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나 기관을 정지하거나 키를 돌릴 겨를이 없어 그대로 진행하다가 광지말 서방 약 600미터 북위 35도 02분 18초, 동경 128도 40분 18초 지점 해상에서 자선의 선수좌현과 상대선의 우현 선미가 비스듬히 충돌하였다.덕성호는 총톤수 4.68톤, 133마력의 육상 디젤기관 1대를 장착한 승선정원 3명의 목조 연안 채낚기 어선이나 갑판에 차광(遮光) 커튼을 쳐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개조하여 주로 해녀들의 통선으로 이용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7년 11월 10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과 선원 1명이 승무하고 해녀 8명을 승선시킨 후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를 떠나 같은 날 11시 10분경 거제도 북안의 구명 앞바다에 도착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녀들을 하선시키고 그들이 해산물 채취작업을 하는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5시 00분경 작업을 마친 해녀 8명 모두를 다시 승선시키고 하청리 포구를 향하여 출발했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안선을 따라 기관속력을 저속으로 유지한 채 같은 날 15시 10분경 광지말을 지날 때 멀리서 뒤따라 오는 선박 한 척을 목격하였으나 자선을 무사히 추월하리라 판단하고 앞만 보고 항해하다가 충돌에 이를 때까지 제13대영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날 15시 20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하면서 제13대명호의 선수가 덕성호의 우현선미를 비스듬히 떠밀자 덕성호가 급격히 우회두하면서 좌현으로 크게 경사되면서 전복된 후 침몰하였다.덕성호에 승선하였던 선원 및 해녀들 모두가 물에 빠졌으나 제13대영호가 곧 이어 모두 구조했으며 충돌의 충격으로 덕성호에 승선하였던 선원 및 해녀들이 4~10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그 후 덕성호의 선체는 인양되었으나 낡아 폐선시켰다.사고당시 맑은 하늘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이 잔잔했으며 시정도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거제도 북안은 통항분리대(TRAFFIC SEPERATION SCHEMES)가 설치되어 있어 해상교통안전법 제18조(통항분리방식)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통항로 안에서는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방향으로 항행하여야 하나 두 선박은 역방향으로 항행하였다.

(2) 제13대영호가 덕성호를 추월하고 있었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13대영호가 덕성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3) 두 선박의 초인시정 및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① 제13대영호는 침로 전방 400미터에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5미터 정도 떨어져 추월하리라 판단하고는 계통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에 이르렀다.② 덕성호는 먼거리에서 상대선을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이 무난히 추월하리라 판단하고 앞만 보고 항해하느라 상대선의 동태를 파악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충돌에 이르렀다.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인 제13대영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덕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피추월선인 덕성호측의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13대영호의 선장으로서 침로 전방에서 앞서가는 선박을 추월할 경우는 상대선과 충분한 거리를 띄워 추월하고 추월이 완전히 끝날때까지 동태를 주의깊게 관찰하여 상대선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태만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덕성호의 선장으로서 승선정원이 3명임에도 7명이 초과한 10명을 승선시켜 운항한데다 항행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후방에서 따라오는 타선박의 동태를 충돌에 이를 때까지 파악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릐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인 제13대영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덕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피추월선인 덕성호의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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