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39흥진호남일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69톤28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72㎾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해당없음해당없음 사고일시2016. 12. 5. 06:4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37초.동경 126도 21분 00초(목포 북항 해경부두 신축공사현장)</span> 제139흥진호는 1997. 3. 24. 목포시 소재의 고려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톤(길이 24.55 x 너비 6.60 x 깊이 2.80 m), 출력 372㎾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鋼) 재질 근해안강망어선으로, 2016. 12. 9.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21. 3. 30.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미선교형 구조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1번~4번 어창.기관실.선미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로 상갑판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나침의.자동식별장치(AIS).어군탐지기 및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등이 설비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29"></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3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목포항을 출항하여 제주 근해에서 약 10일 동안 안강망 조업으로 포획한 갈치.조기.병어 등 어획물을 목포항에 입항하여 위판하고, 약 5일 내외의 휴식 및 출어준비를 한 다음 다시 출어하는 운항형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제주 근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선장을 포함 총 9명의 선원이 승선한 상태로 2016. 12. 5. 02:00경 목포항 위판장부두에 입항하여 약 2시간 대기하다가 포획한 어획물 갈치 250상자를 약 2시간에 걸쳐 내린 후, 다른 선원들은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선장은 어획물 위판 경매을 지켜보려고 위판장에 머무르면서 수협북항주유소에서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해 기관장에게 이 선박을 북항까지 조선하여 갈 것을 지시하였다.이 선박이 위판장부두에 접안한 후 음주를 한 기관장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6:30경 갑판장과 함께 갑판에 작업등을 점등한 채 어항부두를 출항하였다.
이후 시정이 약 0.5마일 정도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였지만 갑판장은 선실에 들어가 있었고, 기관장이 혼자 조타실에서 레이더도 작동하지 않은 채 육안에 의지하여 침로 약 307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6:47경 목포 북항 해경부두 신축공사현장 해상에 투묘되어 있던 부선 남일호(북위 34도 47분 37초 . 동경 126도 21분 00초)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제139흥진호의 정선수부와 남일호의 선미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교각 거의 일직선으로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33"></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35"></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사고로 제139흥진호는 [사진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선수부에 50cm × 50cm 정도의 파공이 발생했고, 부선 남일호는 [사진 2]와 같이 선미상부 구조물이 파손(피해액 약 4,500만원)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3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남일호는 1995. 8. 1. 부산광역시 소재 동진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83톤(길이 40.34 x 너비 13.50 x 깊이 2.92 m)의 목포시 선적 강(鋼) 재질 공사작업용 부선으로, 2016. 11. 15. (주)E의 F가 동 부선 소유자 G의 D와 선박(부선) 임대차 계약 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주한 목포 북항 해경부두 부잔교 설치공사에 투입하여 왔다.이 충돌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관이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제139흥진호 기관장의 혈중 알콜 농도가 0.08%로 측정되었다.이 사고 발생당시 해상의 날씨는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0.5마일, 파고는 0.5미터 정도였으며 바람은 북동풍이 초속 4~6미터 정도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항행중인 제139흥진호는 정박중인 부선 남일호와 충돌의 위험이 존재할 경우 정상적인 항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해사안전법」 제96조제3항에서 규정한 ‘특수한 상황에서의 주의의무’에 따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이 충돌사건 발생 당시 목포항계 부근은 안개로 시계가 약 0.5마일로 제한된 상태여서 「해사안전법」 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가 적용된다. 이에 더하여 같은 법 제63조(경계).제64조(안전한 속력).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 모든 시계 상태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여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규정된 항법에 따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피항동작은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제139흥진호의 부적절한 운항가) 선박직원법 승무기준 위반선박직원법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제1항의 승무기준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의 선박직원의 직무에 의하면 “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기관장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지도록”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2조(승무기준)제1항 및 [별표 3]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의하면 이 선박은 총톤수 69톤, 주기관 출력 372㎾ 1기를 장치하고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선장은 해기사 면허 6급항해사 이상, 기관장은 6급기관사 이상을 갖고 각각 승선해야 하지만 사고당시 이 선박에는 선장이 승선하지 않고 기관장이 혼자 승선하여 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나)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 위반「선원법」제9조(선장의 직접지휘)의 규정에 의해 선장은 항구를 출입할 때,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선박의 충돌.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것으로 안개, 강설 또는 폭풍우 등으로 시계가 현저히 제한되어 선박의 충돌 또는 좌초의 우려가 있을 때, 조류,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선박의 침로 유지가 어려운 때, 선박이 항해 중 어선군을 만나거나 운항 중인 항로의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는 때,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설비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선박 운항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39흥진호 선장 A는 목포항 어항부두에서 어획물을 내리는 작업을 마치고 난 뒤 본인은 어획물의 경매를 준비하기 위해 위판장에 머물면서 항해사 자격이 없는 기관장으로 하여금 출어 준비를 위한 선박급유를 위해 북항까지 선박을 조종하여 항해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지시에 따라 기관장은 이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항해하던 중 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당시 0.5마일 정도의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선박 교통이 잦은 항내 운항 중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나 본인은 승선하지도 아니하고 항해사 자격이 없는 기관장으로 하여금 선박을 조종하여 항해하도록 지시하였다.다) 제139흥진호 기관장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해사안전법」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의 규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은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제139흥진호 기관장은 이 충돌사고 직후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0.08%로 측정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선박을 운항하였다.라) 제139흥진호의 경계 소홀「해사안전법」제62조(경계)에 따라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39흥진호 기관장 B는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약 0.5마일로 시계가 제한된 해상을 항해하면서 갑판에 작업등을 환하게 밝혀 육안 견시를 어렵게 하였고, 추가의 견시원 없이 레이더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항해 당직을 수행하였다. 3) 부선 남일호의 정박상황정박중인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88조(정박선과 얹혀 있는 선박) 규정에 따른 정박등을 표시하고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주위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다른 선박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주의환기 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용 부선인 남일호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주한 목포 북항 해경부두 부잔교 설치공사를 위해 2016. 11. 15. (주)E에게 임차한 후 공사현장에 정박해 왔으며 사고 당시 정박등을 밝히고 있었고 선두가 재선하고 있었으나 부선의 이동을 도울 수 있는 예선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력동작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41"></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항내에서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하고 항해사 자격이 없는 제139흥진호 기관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항해하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내 공사작업을 위해 투묘정박 중이던 부선 남일호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일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39흥진호의 선장으로서 「선원법」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의 규정에 따라 선박교통량이 많은 항내의 제한된 시계 상황에서는 직접 승선하여 항해를 지휘하여야 하며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본인은 승선하지 아니하고 항해사 자격이 없는 음주상태의 기관장으로 하여금 선박을 운항토록 지시하여 부선 남일호와 충돌하여 양 선박이 파손되는 사고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되어 있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일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39흥진호의 기관장으로서「선박직원법」에 따라 6급기관사 면허를 소지하고 기관장으로 승선공인을 받아 이 선박의 기관장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항해사 자격도 없으면서 선장의 부당한 운항지시를 거부하지 아니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던 중 정박 중인 부선 남일호를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하여 양 선박이 파손되는 사고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되어 있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법정직원 승선 및 선장의 직접 지휘의무 철저「선박직원법」의 최저승무기준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와 주기관 출력에 맞는 선박직원이 승선하여야 하며 「선원법」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의 규정에 따라 선박교통량이 많은 항내의 제한된 시계 상황에서는 선장이 직접 항해를 지휘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술에 취한 사람에게 조타기를 조작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술에 취한 사람은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항내에서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하고 항해사 자격이 없는 제139흥진호 기관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항해하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내 공사작업을 위해 투묘정박 중이던 부선 남일호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명한다.
《시정명령서》목포해심 제2017-057호어선 제139흥진호.부선 남일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2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있던 제139흥진호가 2016. 12. 5. 06:47경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 해경부두 신축공사현장인 북위 34도 47분 37초.동경 126도 21분 00초 해상에서 공사작업용 부선 남일호와 충돌하여 양 선박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기관장에게 선장의 업무를 맡기고 승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음주후 주취상태의 기관장이 조타업무와 경계업무를 함께 하면서 제한된 시계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중인 부선 남일호를 충돌 직전에서야 발견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선박직원법」의 최저승무기준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와 주기관 출력에 맞는 선박직원이 승선하여야 하고, 선박교통량이 많은 항내의 제한된 시계 상황에서는 선장이 직접 항해를 지휘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0. 17.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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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서》목포해심 제2017-057호어선 제139흥진호.부선 남일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2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기관으로 있던 제139흥진호가 2016. 12. 5. 06:47경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 해경부두 신축공사현장인 북위 34도 47분 37초.동경 126도 21분 00초 해상에서 공사작업용 부선 남일호와 충돌하여 양 선박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항해사 자격도 없으면서 선장의 부당한 운항지시를 거부하지 아니하였고 제한된 시계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던 중 정박 중인 부선 남일호를 충돌 직전에서야 발견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는「선박직원법」에 따라 6급기관사 면허를 소지하고 기관장으로 승선공인을 받았으므로 이 선박의 기관장 직무만 수행하여야 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0. 17.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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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42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139흥진호·부선 남일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5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12. 5. 06:47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7분 37초.동경 126도 21분 00초(전라남도 목포시 북항 해경부두 신축공사현장)</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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