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37안성호.일체형압항선 제니스 점프의 압항부선 제니스 점프-100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9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37안성호제니스점프제니스점프-100 선 적 항목포시캄보디아캄보디아 선박소유자AB 주식회사 총 톤 수69.00톤396.00톤3,84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08마력디젤기관.1,471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0년 8월 13일 03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11초.동경 125도 36분 48초 (신안군 임자면 부남도로부터 약 268도 방향, 약 14.8마일 해상)</span> 제137안성호는 1995년 9월 19일 경상남도 삼천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00톤, 길이 25.17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2.63미터, 연속최대출력 60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2009년 9월 27일 정기검사를 받고 2014년 9월 26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어군탐지기, 나침의, 플로터가 부착된 위성항법장치(GPS with Plotter), 자동조타가 가능한 전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2010년 3월 3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근해안강망어업 허가를 받고 전국근해 일원에서 조기, 민어, 병어, 갈치, 꽃게, 기타잡어 등을 포획하는데 종사해왔다.이 선박은 2010년 7월 23일 05시 00분경 목포항 서산동 부두에서 제주도 근해 해상으로 조업차 출항하였으나 태풍으로 정상적인 조업을 하지 못하고 같은 해 8월 11일 18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같은 달 12일 00시 00분경 같은 장소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예정지인 신안군 임자면 부남도 근해 해상을 향하여 다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투망, 대기, 양망 작업을 같은 날 13시 00분경까지 실시하고 어획한 조기 6~7톤을 어창에 적재한 후 약 1마일 항해하여 선단선 2척과 0.56~1.0마일 떨어진 해상에 닻을 놓고 정박등과 작업등을 켜고 주기관을 정지한 상태로 선수방향 약 200도로 정박하였다.이후, 선원들은 같은 달 13일 02시 50분경까지 어획물과 그물코, 그물, 줄 등을 정리하고 선원실로 들어가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했고, 선장 A는 조타실에 혼자 레이더 탐지거리를 1.5마일로 고정해 놓고 투망해 놓았던 어구 위치를 확인하면서 정박당직 업무를 수행하였다.이런 상태로 정박당직을 수행하던 선장 A는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무중신호도 울리지 않고, 레이더에 의한 주위 경계도 소홀히 한 채 충돌 10분전인 같은 날 03시 50분경 조타실을 비우고 화장실로 갔다.

이때 선수 좌현 약 2마일 거리에서 상대선박 제니스 점프 압항예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었다.그러나 선장 A는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고 있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2010년 8월 13일 03시 50분경 신안군 임자면 부남도로부터 약 268도 방향, 약 14.8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4분 11초.동경 125도 36분 48초 해상에서 제137안성호의 선수부와 압항부선 제니스 점프-100의 우현 중앙부가 충돌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

선장 A는 화장실에서 “쿵”하는 소리를 듣고 충돌사실을 알았다.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0미터였으며, 짙은 안개로 시정은 약 50미터 이내였다.한편, 제니스 점프는 2001년 10월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6.00톤, 길이 32.66미터, 너비 9.80미터, 깊이 6.20미터, 연속최대출력 1,471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강조 압항선이고, 제니스 점프-100은 2001년 10월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846.00톤, 길이 105.00미터, 너비 19.00미터, 깊이 7.20미터의 강조 압항부선으로 압항선 제니스 점프와 일체형으로 결합하여 주로 한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간을 운항하며 철재코일을 운송하여 왔다.이 일체형으로 결합한 제니스 점프와 제니스 점프-100(이하 ‘제니스 점프 압항예부선’이라 한다.)은 2010년 8월 12일 06시 00분경 광양항에서 철재코일 4,679톤을 적재하고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선수 흘수 4.20미터, 선미 흘수 4.90미터의 상태로 출항하여 중국 신강항으로 향하였다.이 제니스 점프 압항예부선의 항해당직체계는 선장, 1등항해사, 3등항해사 3명이 3교대로 4시간씩 당직을 서고, 근무시간은 선장 08:00-12:00, 20:00-24:00, 1등항해사 04:00-08:00, 16:00-20:00, 3등항해사 12:00-16:00, 00:00-04:00으로 각자 당직부원 1명과 함께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한다.이 제니스 점프 압항예부선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정해진 항해당직 체계에 의해 당직을 교대해 가면서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다가 1등항해사 D가 정해진 당직시간 보다 빠른 같은 달 13일 03시 10분경 3등항해사 E로부터 진침로 약 000도, 속력 약 11.0노트로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이후 1등항해사 D는 해상에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었으나 감속, 무중신호의 취명, 경계요원의 증강배치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자동조타 상태로 항해당직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이런 상태로 항해하던 1등항해사 D는 2번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6마일로 조정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다 같은 날 03시 30분경 주위 어선들을 피하기 위해 자동조타의 노브(Knob)를 조작하여 좌현으로 서서히 변침하며 계속 항해하였다.이후 1등항해사 D는 충돌 약 5분전인 같은 날 03시 45분경 레이더 화면에서 상대선박 제137안성호를 포함한 어선 3척을 진로 전방 약 1마일 거리에서 발견하고, 이 어선들에 대한 동태를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각도 변침하는 등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다시 자동조타의 노브를 조작하여 서서히 소각도 좌현 변침하여 어선 2척은 피하였으나 침로가 약 330도를 가리킬 때 닻 정박하고 있는 상대선박을 피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어선 제137안성호는 좌현 선수부 일부가 파손되고 선원 1명이 오른쪽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그리고 압항부선 제니스 점프-100은 우현 중앙부 핸드레일, 비트 등이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중인 선박과 정박중인 선박 간의 항법에 대하여는 「해상교통안전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같은 법 제38조(선박 사이의 책무)의 규정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라는 취지의 규정임에 비추어 항행중인 선박이 정박중인 선박을 피하는 것이 타당하며, 같은 법 제25조(경계), 제27조(충돌 위험) 및 제28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의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해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는 것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에 의한 선원의 상무(常務)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이다.그리고, 닻 정박중인 선박은 규정된 등화와 형상물 표시 및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에는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이 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중인 제니스 점프 압항예부선 측이 닻 정박중이던 제137안성호를 향하여 접근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선원의 상무에 따라서 항행중인 제니스 점프 압항예부선 측이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닻 정박중인 제137안성호를 조기에 발견하여 피하여야 하며, 제137안성호는 규정된 등화를 밝히는 것은 물론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니스 점프 압항예부선을 발견하면 발광신호 또는 음향신호로 주의환기신호를 하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제137안성호의 닻 정박 상황제137안성호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수 닻을 내리고 정박등과 작업등을 켜고 바람 방향에 따라 선수가 진방위 약 200도를 가리키고 있었으며, 선장 혼자 조타실에서 투망한 안강망 어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 탐지거리를 1.5마일로 고정하고 레이더에 의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당직근무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용무를 보고 있어 제니스 점프 압항예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따라서, 무중신호와 발광신호나 음향신호를 이용한 주의환기신호 등 상대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3) 제니스 점프 압항예부선 측의 운항 상황제니스 점프 압항예부선 측은 레이더 탐지거리를 6마일로 고정한 채 자동조타 상태로 진침로 약 000도, 속력 약 11.0노트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중 1등항해사 D와 당직부원 1명이 조타실에서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2010년 8월 13일 03시 30분경 진로 전방 어선을 피해 좌현으로 서서히 소각도 변침하면서 항해하다가 진로 전방 약 1마일 떨어진 거리에 닻 정박중인 제137안성호를 포함한 어선 3척을 레이더 화면으로 발견하고 이 어선들에 대한 동태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서서히 소각도 좌현변침을 계속하여 상대선박에 접근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니스 점프 압항예부선 측이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고 주위 어선을 피해 소각도 좌현 변침하는 부적절한 선박 조선(操船)을 하다가 닻 정박중인 제137안성호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37안성호가 닻 정박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해양사고관련자 A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제니스 점프 측 압항예부선이 조종성능이 우수한 항행중인 동력선으로서 닻 정박중인 제137안성호를 피하여야 하는 것이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고, 주위 어선을 피해 소각도 좌현 변침하는 등 부적절한 선박 조선을 한 점,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 점, 제137안성호는 시계 제한시 닻 정박중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 점, 정박당직자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 선박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는 제니스 점프 압항예부선 측이 90%, 제137안성호가 10%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37안성호의 선장으로서 선박들이 통항하는 해상에 닻을 놓고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정박당직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하여 충돌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인 모든 선박은 시계 제한시 항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주위 선박의 동태를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후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변침하여야 한다.

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닻 정박중인 선박은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니스 점프 압항예부선 측이 주위 어선을 피해 소각도 좌현 변침하는 등 부적절한 선박 조선(操船)을 하여 닻 정박중인 제137안성호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37안성호가 닻 정박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