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135행복호선 적 항 북제주군 추자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7.93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31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9년 3월 31일 02시 00분경장 소 북위 33도 43분 24초, 동경 126도 21분 30초 지점(북제주군 화도 남쪽 해안에 위치한 암초) 제135행복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출력 310마력 1대를 장치한 북제주군 추자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선으로 1996년 11월 여수시 소재의 J에프알피(FRP)조선공업에서 건조.진수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9년 3월 25일 13시 10분경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
등 4명이 승무하고 화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제주항으로부터 출항하였다.같은 날 15시 00분경 화도 부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곧바로 돌돔, 조기 등을 잡는 자망조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매일 주간에는 조업을 하고 야간에는 화도 부근에 정박하여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자망조업을 계속하였다.계속 조업하던 중 같은 달 30일에도 17시 00분까지 조업을 마친 이 선박은 휴식을 위하여 화도 남쪽 해안으로 이동하여 같은 시 30분경 우현 선수쪽에 굵기가 22밀리미터인 피피로프(Polypropylene Rope)로 된 계류줄을 육상측 비트(Bitt)에 매고, 좌현 선수방향으로 같은 종류의 로프로 된 닻줄 70미터정도를 내어 무게 약 75킬로그램의 닻을 놓아 정박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정박한 곳은 수심이 20미터 내외이고, 저질이 바위로 되어 있어서 닻줄이 마찰에 의하여 끊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미로부터 25미터 정도후방으로 암초가 위치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장소임에도 정박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전 승무원은 휴식에 들어갔다.이후 수심인 A를 포함한 전 승무원이 잠이 든 사이 파도와 조류 등의 영향으로 닻줄이 해저의 날카로운 바위에 문질러지면서 끊어지자 선박이 파도와 조류의 영향으로 암초지대로 떠밀려 같은 달 31일 02시 00분경 북위 33도 43분 24초, 동경 126도 21분 30초 지점인 북제주군 화도 남쪽 해안에 위치한 수중암초에 선체 중앙부가 좌초되었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7미터로 불고 파고는 1-2미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선체가 암초에 부딪치면서 “쿵”하는 소리에 놀라 잠이 깬 수심인 A는 전 승무원을 기상시킴과 동시에 부근에 있던 선단선을 포함한 다른 어선들에게 중단파무선전화(SSB) 및 핸드폰 등으로 구조요청을 하면서 기관을 사용하여 암초지대를 벗어나려고 시도하였으나 끊어진 닻줄이 추진기에 감겨 더 이상 기관을 사용하지 못하고 선박이 파도에 밀려 육지에 가까이 접근한 사이 전 승무원은 화도로 탈출하였으며, 선박은 침수로 인하여 침몰되었다.화도에 탈출해 있던 승무원들은 부근에서 조업중이던 명성호에 의하여 구조되어 제주도로 송환되었고, 침몰된 선박은 다이버(Diver)에 의하여 뱃전을 둘러 로프로 묶은 후 부근에서 조업하던 선명 미상인 유자망 어선의 인망용 롤러를 이용하여 물위로 끌어올려 선체에 부력용 공기주머니(Air Bag)를 묶은 다음 현진호, 일성호, 경창호 등 3척의 어선이 제주항으로 예인하던 중 예인줄이 터지면서 북제주군 화도 남동방 1.5마일 해상에 다시 침몰되었으며, 이후 수심이 깊은 관계로 선체의 인양은 포기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박이 정박지를 선정할 때는 자선의 흘수에 적합한 수심, 부근의 정박중인 선박을 고려한 여유수역, 풍랑의 차단여부, 정박지 주변의 암초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또한, 정박중에는 필요한 등화의 유지, 기상변화의 관측, 타선의 접근여부에 대한 경계유지, 닻이 끌리는지를 확인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정박당직을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제135행복호는 조업을 마친 후 휴식을 위하여 정박하면서 저질이 바위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어가는 쪽인 선미 후방 25미터 정도 거리에 수중암초가 존재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장소를 정박지로 선정하였음에도 정박중 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전 승무원이 잠든 사이 닻줄이 해저의 날카로운 바위에 문질러지면서 끊어지자 선박이 파도와 조류의 영향으로 암초지대로 떠밀려 수중암초에 선체 중앙부가 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정박지 선정이 잘못되어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장소에 정박중임에도 정박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예인하던 중 선박이 침몰된 것은 공기주머니(Air Bag)에 의한 부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35행복호의 선장으로 정박지 선정을 잘못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장소에 정박하였음에도 정박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전 승무원이 잠든 사이 닻줄이 해저의 날카로운 바위에 문질러지면서 끊어지자 선박이 파도와 조류의 영향으로 암초지대로 떠밀려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정박지 선정이 잘못되어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장소에 정박중임에도 정박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